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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동성명] 정부와 여당은 영농형 태양광발전 확대 추진 신중해야

곡물 자급률 21.7%인 지경에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형 태양광발전 설비, 제정신인가?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1.7%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교역이 감소하여 의료물품과 공산품 뿐 아니라 식량의 이동도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추세는 코로나19같은 감염성 바이러스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일부 국가는 식량작물의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식량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국가안보의 일환이라는 것을 세계적인 식량기구도 인정하고 있다. 농지는 식량안보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데도, 매년 여의도 면적의 50배 정도씩 감소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지면적은 해마다 줄어 1970년 전체 국토의 23.3% 수준에서 2016년엔 16.4%로 감소했다. 국민 1인당 경지면적도 0.04ha로 세계 평균 (0.24ha) 비하면 매우 작다.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업 보호 육성 의무”등은 물론, 코로나19에서 보이듯 국민의 식량을 자급할 수 있는 수준의 농지는 반드시 유지·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함에도, 지난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영농형 태양광 설비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의 녹색뉴딜 정책에 대한 물타기로 보인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어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려는 농업 목적의 지역이다.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식량을 생산하는 최소한의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마저 태양광설비를 설치하자고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과연 제정신인가 묻고 싶다. 현행법으로도 농업진흥구역내에서 얼마든지 태양광 설비의 설치는 가능하다. 그러함에도 비교적 짧은 기간의 제한으로 사업성이 미비하자, 식량안보의 전초기지인 농업진흥구역을 이용하려고 농지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에도 농촌지역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농민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없었거나 산비탈 마구잡이 벌목, 인근 농작물 ...

발행일 2020.07.03.

경제
계란 밀집 사육 방식을 청산하고 유기축산을 확대하라

살충제 계란 파동의 근본원인인 밀집 사육 방식을 청산하고 유기축산을 확대해야 - 정부의 허술한 대책으로, 농민과 소비자 모두 피해자 - - 생산유통단계와 안전관리 구분해서 식품 안전 관리 체계 정비 필요 - 우리 식탁에서 가장 익숙했던 계란에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살충제 계란은 닭에 붙은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 살충제를 뿌리고, 그 닭이 낳은 계란에 살충제 성분이 나오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살충제 계란은 7월 초 유럽에서 문제 제기되었지만, 정부는 손 놓고 있다가 8월 14에서야 긴급조치에 들어갔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 간의 엇박자로 소비자는 더욱 불안해졌고, 농가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의 안일한 태도가 파동을 키운 만큼, 식품 안전 총괄적 관리를 위해 생산유통단계와 안전관리를 구분하는 방향으로 먹거리 종합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살충제 계란은 2016년 국정감사 때부터 지적이 있었지만, 정부는 후속 대처를 하지 않았다. 유럽에서 문제 제기가 시작됐을 때도 바로 확인하지 않았고, 8월 초 농식품부의 친환경 인증 산란계 농가와 일반농가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전까지 정부는 국내의 계란은 안전하다고 밝혔다. 국민은 정부의 발표만 믿고 있었으나, 8월 14일 전면 유통 중지 조치로 소비자는 혼란에 빠졌다.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이후에도 컨트롤 타워가 없이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우왕좌왕 허술하게 대응했다. 부실검사로 인해 검사 결과의 번복, 부실한 과학적 근거로 먹어도 안전하다고 밝히는 식약처의 무책임한 행동 등 총체적 난국이었다. 이런 사고 대처 과정을 보면서 국민의 불신감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사고 발생 시 책임지고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것을 국민은 또다시 느꼈고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 이런 대처의 부실은 생산부터 유통에 이르는 과정에서 단계별 안전의 책임과 역할이 명확하지 ...

발행일 2017.09.04.

정치
친환경적인 청계천복원을 위한 경실련 입장

  서울시장 취임식을(7월 2일) 계기로 본격적인 민선 제3기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이명박 시장이 제시한 각종 공약들이 급물살을 타고 추진 될 예정이다.   특히,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였던 청계천 복원사업은 관련부서 실무자 중심의 ‘청계천복원추진본부’가 발족되었고, 민간전문가 등 외부인사 중심의 ‘청계천복원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기로 하는 등 서울시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민뿐 아니라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환경단체들은 서울시의 발빠른 움직임과는 달리 추진계획 및 진행과정에 있어서 과연 친환경적인 청계천 복원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첫째, 청계천 복원방향에 대한 시민적 합의 생략   청계천 복원이라는 명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견이 없으나 어떻게 복원하는가에 대해서는 전문가사이에서도 여전히 갑론을박이다. 문제는 이 논의과정에 실제로 이용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도시민들은 제외되어 있다는 것이다. 뿐 만 아니라 당장 청계천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수십만명의 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반대목소리도 기존 논의과정에서는 생략되거나 축소되었다. 그러나 이번 사업이 기존의 행정주도의 사업이 아닌 시민의 지지와 기대속에서 출발한 사업인만큼 장기간이 소요되더라도 반드시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는 과정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청계천 주변지역의 고층고밀 개발에 따른 우려   서울시가 제안하고 있는 사업계획안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문제점은 더욱 심각해진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청계천 복원사업이 ꡒ도심교통 처리개선⇒복개 구조물 철거 및 자연하천 복원⇒주변 도심재개발 사업 등 3단계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중 청계천 복원사업의 핵심인 주변지역 재개발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에서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는 이명박 시장의 답변은 청계천 복원이 도심의 자연하천 살리기에 그치지 않고 주변지역의 대단위 고층고밀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을 ...

발행일 2002.07.04.

정치
[2002 지방선거]살맛나는 도시만들기 10대 과제

 2002 지방선거를 맞아 서울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여 출범한 「바 른선거유권자운동」에서는 유권자 운동의 일환으로 오늘(4. 30)부터 다 음주(5. 10)까지 시민단체의 공동 공약·정책요구 사항을 분야별로 발표합니다. 이에 오늘 그 첫번째 과제로 도시개혁 부문의 [살맛나는 도시만들기 10대 과제]를 발표합니다.   [살맛나는 도시만들기 10대과제]는 2002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좀더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우리 도시를 만들기 위해 10대 부문별로 바람직한 도시개혁 과제를 제시한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정책제언집으로, 각각의 과제별로 논쟁점, 실태분석, 대안 및 개선방안의 순으로 정리되어 있다. <살맛나는 도시 만들기 10대 과제> 1) 인구 및 산업의 수도권 집중완화와 지역균형발전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집중 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간의 일치된 노력이 필요하며, 신도시나 신시가지 개발 등의 개발위주의 정책 재고, 개발사업에 대한 엄격한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평가 시행, 녹지를 훼손시키는 개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억제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수도권의 기능분산을 위해 다음의 정책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첫째, 지방산업의 전략적 육성이다. 지방에 산업체가 입지할 수 있도록 지역별 산업특화 및 집중육성, 특화산업과 연계된 공공기능의 지방이전, 지방의 고급인력 확보를 위한 연구기능과 교육기능의 입지유도 등이 국가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본사 또는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금융 및 세제지원 확대와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고급인력의 지방정착기반 구축이다. 이를 위하여 고급두뇌의 현지양성체제를 구축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의 육성 및 과감한 교육분산정책의 추진, 지방정보화사업의 중점적 추진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전략 추진이다. 수도권과 각 지방이 기능과 역할을 달리함으로써 상호...

발행일 2002.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