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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범죄자에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부여한 국회 정무위원회를 규탄한다

경제범죄자에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부여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규탄한다! - 대주주 자격 완화는 금융건전성 원칙을 무너뜨린 특정기업 맞춤형 입법안 - - 남은 입법절차에서 반드시 부결되어야 - 어제(11.21)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경우에도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재벌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 근절과 금융건전성 확립에 앞장서야 할 정무위원회가 오히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자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책무를 져버린 행위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까지 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대주주 자격 요건까지 완화한다는 것은 금융 건전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그 기반을 흔드는 일이 될 수 있다. 예금자들의 돈을 운용하는 은행 대주주의 엄격한 자격요건은 금융시장의 기본원칙이다. 따라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의 결정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케이티를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법안심사소위 통과 이후, 정무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난 은산분리 완화 야합사례를 볼 때 통과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남은 입법절차에서 반드시 부결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통과에 찬성을 한 의원들과 정당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9년 11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에 대한 성명

발행일 2019.11.22.

소비자
한국소비자원, kt 위약금 없는 해지 집단 분쟁 조정, 2년 7개월 방치 후 폐기

한국소비자원, KT 위약금 없는 해지 집단분쟁조정  2년 7개월 방치 후 폐기   - 소비자 피해 장기간 외면한 직무유기,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 - - 실효성 없는 집단분쟁조정제도 개선해야 - 지난 2월 22일(어제) 한국소비자원은 경실련과 소비자 57명이 제기한 KT 위약금 없는 해지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결정결과를 통보해 왔다. 이번 결정은 집단분쟁조정 신청 후 2년7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집단적 소비자피해를 장기간 외면한 한국소비자원을 강력히 비판하며, 집단분쟁조정 취지와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부정한 이번 결정에 대해 공익감사청구 및 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첫째. 장기간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   집단분쟁조정의 목적은 신속하게 다수의 소비자피해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에 「소비자기본법」에는 분쟁조정을 신청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절차를 개시하고, 개시 후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2년7개월간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그리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에 대해 결정한 2016년 12월 12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2017년 2월 20일자에서야 결과를 통보한 행위도, 당사자의 이의제기 권리를 방해하기 위한 꼼수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둘째. 소비자 집단피해 장기간 방치하여 또 다른 피해를 유발했다. KT의 고객정보 유출은 1년에 걸쳐 장기간 이뤄졌고, 피해내용과 규모도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카드결재번호 등 중요한 개인정보를 포함해 1,200만 건이 넘었다. 그러나 KT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 되었는데도 계약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 위약금을 부과해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 이에 피해자들은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위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제기했으나, 한국소비자원은 합리적 설명이나 이유 없이 집단분쟁조정...

발행일 2017.02.22.

사회
kt 개인정보 유출사건 3차 소송인단 모집 재개

kt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2014년 kt 개인정보 유출사건 3차 소송인단 모집 재개 - kt, 방통위 상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 전개하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3년 중 2년을 흘려보내 - -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기업의 기만행위 - - 3차 소송인단 모집기간 : 2016년 3월 17일(목) ~ 4월 15일(금)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17일(목)부터 한 달 동안 2014년 kt 개인정보 유출사건 3차 공익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사건 발생 2년여가 지난 지금 다시 공익소송인단 모집을 재개한 이유는, kt가 고객들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자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kt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이후 경실련은 지난 2014년 6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모집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kt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014년 6월 26일 부과한 과징금 7,00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 및 시정명령에 대하여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제 책임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경실련이 제기한 공익소송은 첫 번째 변론만 2015년 12월에 열린 반면, kt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7차례 열렸습니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kt는 행정소송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했으니(불가항력이니) 과징금 처분은 근거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실련이 지난 2014년 소송을 제기하며 언급했듯이 kt의 책임은 명확합니다. kt는 이미 2012년에도 870만 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강화 작업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동일한 사건의 발생을 야기했고 심지어 이 조차도 1년여 간 인지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했다느니, 불가항력이라느니 하는 주장은...

발행일 2016.03.17.

소비자
한국소비자원에 위약금 없는 KT 서비스 해지 집단분쟁조정 신청

위약금 없는 KT 서비스 해지를 위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 개인정보 유출은 명백한 KT 책임. 위약금 없는 해지 받아들여야 - 1.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24일, 한국소비자원에 위약금 없는 KT 서비스 해지를 위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에는 57명이 참여했고, 이들은 KT의 책임으로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들이 해지를 원하는 KT서비스는 이동전화, 인터넷, 인터넷TV, 인터넷전화 등 다양하다.  2. KT는 지난 3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비로 인해 1년에 걸쳐 약 1,200만 건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원인을 제공했다. 지난 6월 26일,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징금 7,00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며 정보유출 책임이 KT에 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KT는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들에게 위약금 없는 해지를 거부하고 있다. KT는 자신들이 작성한 이용약관의‘회사의 귀책사유인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다.’는 고객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3.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KT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민법」에 의거한 피해자들의 해지권 발생 ▲KT의 이용약관 상 위약금 면제 조항 등에 근거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됐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소비자단체 등이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소비자 불만 및 피해에 대해서 발생하는 경우”에 제기 할 수 있다. 분쟁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 KT는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며, 법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기관이다. 따라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보다 높은 주의의무를 갖는 기업이다....

발행일 2014.07.24.

사회
kt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통신사의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라!  - 주민번호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감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1천200만 명에 이르는 KT 고객정보가 또 유출되었다. 이미 지난 2004년 주민번호를 포함한 92만명의 개인정보가, 2012년 7월에도 무려 5개월간에 걸쳐 휴대전화 가입자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KT에서 유출된 바 있다. 이번 유출 역시 1년간에 걸쳐 이름,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직업, 은행계좌 등의 고객정보가 유출되었다. 이는 KT가 2012년 8월 고객정보 유출 후 ‘고객정보 해킹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6개월 만에 정보유출이 시작된 것으로, 기업의 허술한 고객정보 관리와 한심한 보안수준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번 KT 고객정보 유출의 심각한 문제는 KT가 '본인확인기관'이라는 것이다. 이번 유출 사고는 통신사에 주민번호를 몰아다주는 현재의 본인확인제도와 주민번호의 무분별한 수집 허용정책이 어떠한 위험성을 야기하는지 증명하고 있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는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며,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1. 본인확인기관 제도 폐기하라 공교롭게도 금융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일으킨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이번 해킹사건의 당사자인 KT는 모두 방통위가 지정한 본인확인기관이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해지자 2012년 8월부터 온라인에서의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인인증서, 아이핀(I-PIN), 휴대폰인증 등 대체수단을 발급하는 11개 기업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여 합법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KT등 이동통신사는 지난 2012년 12월 28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은 인터넷 상의 회원가입이나 서비스 이용 정보 등 더 많은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확인기관 역시 해킹이나...

발행일 2014.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