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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코인 논란 김남국 의원 제명안 부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코인 논란 김남국 의원 제명안 부결로 윤리특위 제 식구 감싸기 문제, 또다시 확인 - 국회의장, 윤리특위 위원장, 자문위는 머리 맞대 윤리특위 제도개선안 내놓아라 오늘 미신고된 가상자산 대량 보유 및 의정활동 기간 가상자산 투자로 논란이 되었던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에 대한 윤리특위 표결이 이뤄졌다. 예상했던 대로 윤리특위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부결’시켰고, 이로써 윤리특위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가 또다시 확인되었다. 이에 경실련은 윤리특위의 결정에 대단한 실망을 표하며, 국회의장, 윤리특위 위원장, 윤리심사자문위가 머리 맞대 윤리특위 제도개선안을 조속히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분명했다. 미신고된 가상자산을 대량 보유한 것도 모자라, 의정활동 기간에 가상자산을 수시로 투자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를 기대했다. 윤리특위의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윤리심사자문위도 지난 7월 20일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와 관련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한 바 있다. 국민 봉사자로서의 공익 우선의 의무, 고위공직자로서의 청렴의 의무를 현저하게 위배했기에 이러한 제명 권고는 당연한 것이었다. 하지만 우려했던 대로 윤리특위는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에 대하여 부결을 처리하여 또다시 윤리특위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가 확인되었다. 2010년 윤리특위의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대안으로 윤리심사자문위를 구성해 징계안에 대한 의견을 권고하도록 하고, 윤리특위가 이 권고에 따르도록 의무화하였지만, 여전히 윤리특위가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경실련이 정보공개 청구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 김남국 의원 징계안 포함 2010년 이후 현재까지 국회 자문위가 윤리특위의 요구를 받아 의견을 제출한 61건 중 징계 권고 건수는 30건(49.1%)이었으나, 국회 윤리특위에서 통과된 징계안은 2건(6.6%)이며, 본회의에서 통과된 징계안은 1건에에 불과하다. 윤리특위의 제 식구 감싸...

발행일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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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자문위의 김남국 의원 ‘제명’ 권고 당연

자문위의 김남국 의원 ‘제명’ 권고 당연 국회 윤리특위는 자문위 권고안대로 징계안 조속 통과시켜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지난 20일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와 관련 ‘제명’을 결론 내렸다. 경실련은 김남국 의원의 의혹과 관련하여 국민봉사자로서의 공익우선의 의무, 고위공직자로서의 청렴의 의무 등을 현저하게 위배했다고 판단, 자문위의 김남국 의원 징계 권고에 대하여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회 윤리특위와 본회의에서 징계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김남국 의원 징계안에 대한 자문위의 징계 권고안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미신고된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은 불법한 재산증식을 막기 위해 고위공직자는 보유한 재산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고위공직자로서 요구되는 청렴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이도 모자라 상임위 활동 기간에 가상자산을 투자한 것은 국민 봉사자로서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하라는 공익 우선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기도 한다. 그런데 국회 윤리특위와 본회의에서 김남국 의원 징계안에 대한 자문위의 징계 권고안이 그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는 우려가 있다. 경실련이 정보공개 청구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국회 자문위가 윤리특위의 요구를 받아 의견을 제출한 59건 중 징계 요구 건수는 28건(45.5%)이었으나, 국회 윤리특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된 징계안은 1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사안에 대한 국민 관심이 큰 만큼 국회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이미 윤리심사자문위가 징계를 권고한 박덕흠 의원, 윤미향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윤리특위와 본회의에서 같이 심사되어야 한다. 한편, 자문위가 김남국 의원 의혹을 계기로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지난달 말일까지 진행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신고 내역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한다. 자문위가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심사에 대한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심사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발행일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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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 자문위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등록 내역 먼저 공개하라!

국회 자문위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등록 내역 먼저 공개하라! 여야 뭉개기로 권익위 전수조사 제대로 진행될지 기대하기 어려워 형식적 이해충돌 심사 의혹 없애기 위해서라도 자료부터 공개해야 김남국 의원의 미신고된 가상자산(코인) 보유 의혹이 터진 지 두 달이 넘었다. 정치권은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하여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진상규명과 별도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약속했고, 빠르게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전수조사는 여야 뭉개기로 아직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법 개정만으로는 기존 보유 가상자산에 대한 전수조사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권익위 전수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실련>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지난달 말일까지 등록받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등록 내역을 먼저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국회는 가상자산을 재산신고 및 사적 이해관계 등록내역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과는 별도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권익위 전수조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가상자산을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됐지만 시행까지 시일이 소요되어 기존 및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등록 및 재산심사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권익위 전수조사는 아직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은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권익위에 제출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권익위에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전임 권익위원장의 정치적 편파성을 문제 삼으며 미루고 있고, 소속 의원들의 동의서를 모두 제출받았다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동시 전수조사 착수를 고집하며 이를 정작 권익위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국회는 가상자산을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내역에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가상자산을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내역에 포함시키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말부...

발행일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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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응] [논평] 가상자산 재산등록, 시행령 등에서 취지 훼손 없어야

가상자산 재산등록, 시행령 등에서 취지 훼손 없어야 가상자산 전수신고⋅조사 결의안 통과, 조사 등 신속하게 진행해야 이해충돌 관련 국회법 제32조의2 상 국회규칙 제정 시급해 오늘(5/25)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을 재산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처리되었다. 가상재산이 재산등록과 공개에서 빠져있던 제도 상 사각지대는보완되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관련 개정안이 적지 않게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남국 국회의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 전까지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던 국회의책임방기 또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인사혁신처 등 정부는 가상자산의 등록을 위한 가액산정 등 관련 시행령에서 이해충돌 방지 등 재산등록⋅공개제도의 도입 취지를훼손해서는 안된다. <재정넷>은 이후 과정 또한 지켜볼 것이다. 오늘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실제 시행은 올해 연말이다. 따라서 법 시행 전, 가상자산을 처분하면, 매년 말 기준으로 진행되는 2024년 정기재산변동신고에서 등록할 가상자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법 제6조의2의 개정을 통해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거래’를 신고토록 했다. 따라서 법 시행 전이지만 올해 처분한 가상자산이 존재한다면 관련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법은 ‘신고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 언론 등은 법에 따라 신고된 공직자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오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등에 대해 전수조사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와 조사와 관련한 결의안이 통과된만큼 전수조사 등을 더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당장 전수조사해야 한다. 개정된 내용 중 일부는 시행령 등에 위임되었다. 그중 가상자산과 관련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가상자산 보유제한과 관련한 세부내용이 위임되어 있는 국회규칙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에 따라 제정되...

발행일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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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응]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및 재산등록법 개정 관련 질의서 발송

여야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관련 공식 방침을 즉각 내놓아라! - 재정넷, 각 당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및 재산등록 법 개정’ 관련 질의서 발송 1. 오늘(5/19), <재정넷>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원내대표와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및 가상자산 재산등록 법 개정에 대한 정당의 공식적인 입장과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2. 김남국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대량 보유 의혹이 제기된 이후 진상규명, 징계, 전수조사 등 다양한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관련하여 제대로 이행된 결과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을 하면서도, “김남국 의원 진상조사가 우선이다”, “공직자윤리법상 가상자산은 재산등록 기준이 아니기에 전수조사가 어렵다,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자진신고에 기댈 수밖에 없어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 등의 이유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3. 하지만 김남국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 관련 철저한 진상규명,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관련한 법 개정이 모두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전수조사 없이는 법 개정 이전에 보유했던 가상자산 규모와 그 과정에서 부패 의혹 등을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수조사의 방식은 현행법상 가상자산에 대한 신고 내역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재산등록기관인 국회사무처로 하여금 국회의원 전원에게 재산등록을 재신고하도록 하고, 이렇게 신고된 내역을 가지고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부패방지를 위한 공공기관 실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한 부패행위, 이해충돌 행위가 없었는지에 대해 조사하는 것도 같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방안이 강제성이 없다면, 전수조사의 취지에 동의하는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 등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스스로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4. 이미 국회 정무위원회는 ...

발행일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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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전수조사 및 공직자윤리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하고,가상자산 재산등록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하라! 국회의원 포함 고위공직자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해 실효성 있는 제도 위해, 가상자산의 가액산정방식 등 구체화해야 1. <재정넷>(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은 5월 16일(화) 10시 반,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와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으로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2. 김남국 국회의원(전 더불어민주당, 현 무소속)이 가상자산을 대량 보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가 엄격하게 규율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부실한 해명으로 의혹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 법률의 개정, 가상자산 보유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등에 대한 주장이 없지 않으나 여⋅야는 의혹도 해소하지 못하고 제도개선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정넷>은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의 문제점을 밝히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기조사내용의 투명한 공개,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4. <재정넷>은 2021년 부동산 거래내역의 조사 등을 사례로 제시하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따라 국회의원 등의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경우, 개인정보동의 등의 절차가 요구되는만큼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보유현황과 거래내역 등 조사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 이어,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관련하여, 첫째, 가상자산이 등록대상재산과 변동사항신고에 포함되도록 공직자윤리법 제4조와 제6조의4를 개정해야 하며 둘째,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큰 자산이기 때문에, 실제거래내역에 가까운 취득...

발행일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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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 및 가상자산의 재산등록공개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 및 가상자산의 재산등록공개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3년 5월 16일(화) 10시 반, 국회 정문 앞 1. <재정넷>(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은 오는 5월 16일(화) 10시 반, 국회 정문 앞에서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 및 가상자산의 재산등록공개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이 가상자산을 대량 보유했다는 의혹이 보도된 이후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둘러싸고 국민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극적인 입장을 내비추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재산등록공개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었던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시키려는 국회의 움직임은 다행이나, 법 개정을 핑계로 국민이 요구하는 고위공직자의 가상조사 보유현황 전수조사를 회피하려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3. 이번 기자회견은 김남국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인해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밝히고,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4. <재정넷>은 ‘재산등록⋅공개제도’ 도입의 30주년을 맞이하여 정부와 공직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운동을 펼치기 위해 경실련, 뉴스타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3일, ‘공직자 재산공개 30년, 제도개선 촉구 공동 기자회견’를 통해 출범했고 이후, 관련 법률의 개정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넷은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의 줄임말입니다. 5. 기자회견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목: 고위공직자 ...

발행일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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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남국 의원 미신고 가상화폐 보유에 대한 경실련 입장

김남국 의원은 코인 거래 내역 공개하고, 권익위는 정치인 가상자산 전수조사해 발표하라! 국회는 가상자산도 재산신고 및 공개하도록 법 개정하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 가량 보유했다는 의혹이 한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다. 김 의원은 재산신고 기준에 가상자산은 포함되지 않아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현행법상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지만, 해명 이후에도 코인 매입액, 매도액의 흐름과 관련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 게다가 60억대 코인 자산 형성은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해 부정한 자산증식을 막자는 공직자윤리법에도 위배해 공직윤리에 어긋난다. 김남국 의원은 코인 거래 내역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권익위는 정치인의 가상화폐 보유 실태를 전수조사해야 발표해야 한다. 해당 의혹이 보도된 이후 김남국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가상자산은 신고 기준이 아니기에 현행 법 위반이 아니며,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재산등록 기준일인 12월 31일에 투자금을 가상자산 형태로 보유했다면, 현행법상 재산신고 대상은 아닌 것은 사실이다. 김 의원의 재산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후보자 등록 때는 7.7억(예금재산 1억, 증권재산 0.9억)원에서 2023년 3월 공개때는 15.3억(예금재산 4.6억, 증권재산 0)원으로 증감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재산신고 현황만으로는 가상화폐 매도에 따른 현금흐름을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코인 투자액의 자금 출처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코인을 매도한 금액은 현재 어떤 형태로 보유 중인지 의문이 남아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코인 투자 금액의 자금출처와 매도 이후의 자금흐름 등을 소명하기 위해 코인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김 의원의 주장대로 가상 자산 형태로 보유한 재산에 대한 미신고가 현행법상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세로 60억원대에 달한 금액을 미신고 상태로...

발행일 2023.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