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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직부패수사처와 연관 지은 삼성특검 발언 이해할 수 없어

  국회의 삼성 특별검사 법안에 대해 오늘 청와대는 공직부패수사처(이하 공수처)법의 통과를 들고 나오며 이번 삼성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이미 2004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직부패수사처 법률안을 이번 특검법과 함께 처리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고위공직자 비리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상설 기구인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를 주장하고 나선 것에 대하여는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정부안의 부당함을 수차례 지적해 온 경실련으로서는 이번 청와대의 공수처법 통과 주장은 비리의혹 근절을 위한 기구 설치라기보다는 삼성특검법안에 거부키 위한 명분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청와대의 공수처법을 삼성 특검법과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 비리 및 부패문제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갖춘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적 기구의 성격 등을 지닌 별도의 논의와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사안임이 분명한데 이같이 삼성 특검법과 연결 짓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청와대는 삼성 의혹에 대하여 특검을 통해 의혹을 해소할 것을 바라고 있는 국민적 열망을 해소하는데 더 큰 의미를 두어야할 것이다. 더욱이 공수처법과 삼성특검법의 거부권행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청와대의 입장은 정부의 수사의지에 국민의 불신만 커질 것이 분명하다.     또한 경실련은 정부가 제출한 국가청렴위원회 산하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는 반대한다는 일관된 입장임을 밝힌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부패문제를 다루는 기구인 만큼 마땅히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상설적 기구 이어야한다.     더욱이 공수처의 설치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임에 틀림없다. 그동안 권력형 부패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제대로 해소시킨 사례가 없었다. 참여정부에 시기에만 정윤재 전청와대 비서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정상곤 전 부산...

발행일 2007.11.17.

정치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비리 특검법 재의 요구에 대한 경실련 논평

1.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 노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한 것은 헌법상 대통령에 부여된 정당한 권한에 의한 결정이지만, 이 법안의 성격이나 국민적 여론을 고려했다면 법안을 수용한 것이 대통령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했다고 본다.  노 대통령의 재의 요구 이유로 '측근비리 의혹은 현재 검찰에 수사 진행 중에 있고, 특검은 검찰수사의 보충성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특검법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의 주장도 일리 있는 측면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수단이 효과적으로 논란이나 시비 없이 대통령 측근비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수 있느냐에 있다. 이런 점에서 특검이 검찰수사에 비해 우월성을 갖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아울러 특검 제도의 검찰수사에 대한 보충성 논리는 특검 제도의 한 측면만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며, 특검 제도의 본질은 검찰 수사의 보충성 보다는 경쟁성에 입각하여 언제든지 검찰수사가 잘못된다면 검찰수사와 별도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음에 있다. 이럴 때만이 특검의 목적인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권력형비리 수사에 대해 엄정성과 공정성을 달성 가능할뿐더러 검찰의 권력형 사건에 대해서도 더욱 철저성을 강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검찰수사가 끝나더라도 어차피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구차하게 검찰수사의 보충성 논리를 들어 재의 요구를 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더구나 다른 사안도 아닌 노 대통령 자신의 측근 문제에 대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엄정해야할 측근문제를 대통령이 온정적으로 대처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또 다시 이 문제가 정쟁적 대상이 된다 점에서 대통령 본인에게나 국정운영의 효과적 운영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는 결정이다.   국민들은 대선자금에 대한 철저히 진상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대통령 측근비리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대통...

발행일 2003.11.26.

정치
특검제법 개정 입법청원안 국회 제출

1.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는(위원장, 강경근 숭실대 법대교수) 오늘(2일) 오후 국회에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파업유도 및 전검찰총장부인에 대한 옷로비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 입법청원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사고 있는 옷로비 의혹사건에 대해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과거 경찰, 검찰, 국회 국정조사활동을 통하여 밝히지 못한 새로운 사실을 규명해내고 있습니다. 사건 관련자들의 국회에서의 위증, 검찰 등 수사기관의 축소ㆍ은폐 의혹, 국가 사정책임자들의 국가기밀문서의 유출과 사건피의자들의 사적활용, 신동아그룹 관계자의 로비의혹 등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의 수사는 특검법의 한정적 수사범위와 권한, 수사기간의 제한 등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는데 대단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연속선상에 있는 관련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고, 관련 피의자의 신병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특검법의 제도도입 취지가 무시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3. 특히 옷로비사건과 관련 축소ㆍ은폐의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검찰이 사건의 연속선상에 있는 기밀문건 유출사건, 신동아그룹 관계자 로비의혹 사건, 국회위증자에 대한 처리 등을 담당하겠다고 나서는 등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새로운 장애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이에 경실련은 옷로비의혹 사건과 관련의혹사건은 특검으로 하여금 수사하는 것이 국민여론과 특검법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며 현행 특검법의 문제점을 속히 개정하여 특검으로 하여금 관련 사건을 수사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특검법 개정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5. 청원안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파업유도의혹 사건, 옷로비의혹사건과 신동아그룹 관계자들의 로비의혹사건 및 이와관련된 사건으로 확대하여 사건의 연장선에 있는 관련 사건도 수사토록 했으며, 추가로 발견된 범죄 또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별검사의 수사진행상황 ...

발행일 200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