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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는 GMO 원료 사용여부 반드시 표시하길 원해 - GMO표시제도, GMO원료 사용 기준에 따라 완전표시제로 개선해야 -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사)소비자시민모임 등이 참여하고 있는 ‘MOP7 한국시민네트워크’는 2014년 8월 18일부터 8월 29일까지 서울 및 수도권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응답자 86.4% “GMO 원료 사용여부 반드시 표시해야”, 현행 GMO 표시제도상의 예외규정에 대해서는 “GMO원료를 사용했다면 모두 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GMO표시제도의 강화(완전표시제) 필요성 뒷받침해... □ 조사결과, 조사대상자의 86.4%가 식품에 GMO 원료 사용여부를 표시하는 것에 대해 “GMO 원료 사용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현행 GMO 표시제도에서 최종 식품에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GMO 원료의 사용여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86.0%는 “GMO원료를 사용했다면 모두 표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한 5가지 원료에만 GMO원료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대해서는 “원재료 사용 순위와 상관없이 GMO원료를 사용했다면 모두 표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84.2%로 나타나 소비자들은 현행 GMO 표시제도상의 예외규정에 대해서 GMO원료를 사용했다면 모두 표시하도록 하는 표시제도 규정의 강화(완전표시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응답자의 76.4%는 “유전자변형식품(GMO) 섭취하고 있을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나,  “식품에서 GMO 표시를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57.6%) 차지해 소비자의 알권리가 박탈당하고 있음을 나타내...  □ 조사대상자의 76.4%는 평소 먹는 식품에서 유전자변형식품(GMO)을 섭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발행일 2014.09.18.

소비자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 소비자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GMO 완전표시제 시행돼야 -   지난 30일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GMO 표시제 개선을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원재료기준 GMO 표시, GMO 용어통일, GMO Free 표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최근 미국에서 승인받지 않은 GMO 밀이 재배되어 국내로 수입된 사태와 수년간 지속된 GMO 안정성 논란 속에서, 소비자가 알고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인 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현행 GMO 표시는 ▲ 제조·가공 후 DNA 또는 외래단백질 검출 ▲ 주요 원재료 사용함량 5순위 이내 식품으로 한정하여 왔다. 이로 인해 매년 약 190만 톤의 GMO 옥수수와 대두 등 이 수입되어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정작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GMO가 표시된 제품이 전무하여 GMO 사용여부를 확인하기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동물이 먹는 사료조차 GMO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는 마당에 사람의 알권리가 동물에도 미치지 못하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이처럼 비상식적인 현행 GMO 표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원재료 사용함량 순위 및 DNA 등 성분의 잔류 여부와 상관없이 원재료를 기준으로 GMO 사용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의 ‘유전자재조합’,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사료관리법」 등의 ‘유전자변형’이라는 각기 다른 용어를 ‘유전자변형’으로 통일시킴으로써 GMO에 대한 오해와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나아가 GMO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무유전자변형식품’, 즉 GMO Free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발행일 2013.06.02.

소비자
[현장스케치] GMO 완전표시제는 소비자의 권리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 5월 1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홍종학, 남윤인순 의원, GMO반대생명운동연대와 함께 "소비자의 알 권리, 유전자변형(GMO)표시제 개선을 위한 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현미 한실림 경기남부생협 식품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현대 산업사회의 소비자들이 가족과 함께 음식을 나눌 때 갖는 소망은 간단하다. 바쁜 시간과 돈을 들여 마련한 매 끼니의 음식이 나와 내 가족의 당장의 허기를 채울 뿐만 아니라 미래의 건강함까지 담보하기를 바라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발제를 시작하였다. <정현미 (한살림 경기남부생협 식품안전위원회 위원장) 발제> 정 위원장은 “인간은 옥수수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옥수수의 활용 방안은 다양한데, 2011년 국내에 584만 7000 톤의 GMO 옥수수가 수입되어 가축의 사료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우리 식탁에 침투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수입된 옥수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GMO 옥수수는 다양한 형태의 가공 식품 부재료나 식품첨가물로 사용되었고, 국내에 수입된 콩의 3/4에 해당되는 GMO 콩 역시 기름 등 전지방이든 무지방이든 가공품이나 기능성 식품의 부재료 혹은 첨가물로 사용되어 우리 밥상에 올려졌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현행 GMO 표시제에서는 'GMO 원료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중 GMO성분이 남아 있는 식품'에 대해서만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표시도 되어있지 않고, 소비자가 알고 선택할 수도 없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또한 수입할 때 GMO농산물과 구분되어 유통되었다는 증명서만 증빙하면 의도하지 않은 GMO 혼입율이 3% 이하일 때 역시 이를 표시할 필요가 없어, GMO 관련 정보는 더욱 더 소비자와 멀어진다고 이야기했다. 정 위원장은 GMO 완전표시제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재, 소비자에게 과연 선택의 권리가 존재하는가라고 자문했을 때, 그 대답이 회의적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행 '...

발행일 2013.05.29.

소비자
[현장스케치] 안전성 확증되지 않은 GMO, 표시제도 개선돼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 11일 「GMO와 소비자 알 권리」 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1차 토론회는 “GMO 표시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경실련 고계현 사무총장과 한국소비자TV 김성민 사장의 인사말로 토론회는 시작되었다. 경실련 고계현 사무총장은 GMO 품목들이 소비자들의 먹거리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경실련이 GMO와 관련하여 앞으로 주목하여 활동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국소비자TV 김성민 사장 역시 GMO가 우리 먹거리 환경의 생존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소비자TV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관련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알릴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사회를 맡은 채원호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GMO 문제가 기업, 연구자, 행정관료 등 집단의 독점이 되어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아닌 소비자, 일반 시민도 공공담론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며 본격적인 토론회가 이어졌다. 박성용 한양여자대학교 경영과 교수는 “GMO 표시제도와 소비자의 알 권리” 주제 발제를 통해 GMO 표시제도 강화를 주장하였다. 박교수는 특히 소비자기본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보호받을 권리 등을 강조하며 표시제도는 보다 정확하게 소비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식품의 내용물 중에서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확증되지 않은 경우, 당해 식품의 안전성 여부는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지 못하지만, 그러한 사실 즉, 안전성이 확증되지 않은 내용물이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 관련한 사항은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나아가 GMO 법령용어를 통일, GMO-free 관련 표시제도 도입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원료 함량 5순위까지만 표시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해당 제품에 사용한 전체 원료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발제 이후 관련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

발행일 2013.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