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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논평] 노란봉투법 국회 의결을 환영한다

‘노란봉투법’ 국회 의결을 환영한다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노동후진국’ 자인 - 어제(9일) 국회에서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제한하는‘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현행법은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 고전적인 계약관계에 따른 사용자와 노동자만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의 노동관련법령에서 제외시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노조의 쟁위행위 등에 따른 손해발생에 대한 사용자측의 배상청구가 적정성을 일탈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 등을 형해화시킬 정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노동계를 비롯하여 각계에서 개정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왔음을 알고 있는데, 이번 법 개정을 환영한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사용자들이 악용해왔던 손배청구에 의한 실질적인 노동쟁의권 약화시도가 줄어들 것이다. 또한 하청 노동을 통해 경제적 편익을 얻는 원청이 교섭책임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원·하청 구조가 전산업에 걸쳐 보편화된 우리나라에서 노조법 개정은 의미가 깊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강화한 국회의 의결을 다시 한번 환영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통해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보장하고 있다. 사용자 대비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의 쟁의 행위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하청·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그들의 ‘진짜’ 사장과 교섭할 권리를 박탈당해왔다. 원청은 하청 노동자들과 직접 근로관계가 아니란 이유에서다. 진짜 사장들은 오히려 수십, 수백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해 쟁의 의지를 무력화했다. 쌍용차 사태부터 대우조선해양, CJ대한통운 택배노조 파업까지 하청근로자들의 노동3권은 법적 테두리 밖에 있었다. 노동계를 넘어 학계와 시민단체까지 노란봉투법을 촉구해온 이유다. 노동쟁의 대상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까지 확대된 점도 주목된다. 앞으로 인수합병(M&A), 구조조정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

발행일 2023.11.10.

경제
[성명] 윤석열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 파업에 관하여 노사의 대화를 통한 해결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윤석열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 파업에 관하여 노사의 대화를 통한 해결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 공권력에 의한 강경대응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한 몸부림을 불법세력으로 몰아가는 것 - - 강경진압은 결국 또 다른 ‘쌍용자동차’ 참사를 불러올 수도 - - 공권력 투입에 앞서 정부와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고, 법개정을 통해 다단계 하청구조 개선해야 - - 생명을 볼모로 한 극한대립도 최대한 지양되어야 - 어제(19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하여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밝혔다고 한다. 지난 14일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하여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과 관련하여 엄정 대응을 시사한 데 이어, 그에 대한 일종의 대통령의 재가를 뜻하는 발언으로 해당 사태 해결이 매우 극심한 강경진압으로 진행될 우려가 커진 것이다. 강경진압을 시사하는 대통령의 발언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는 노사간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조선업도 업계 불황의 어려움을 쉽게 넘지 못 했다. 열악한 환경에 내몰린 조선업 노동자들은 흩어져야 했다. 이제 겨우 수주 실적이 조금 회복되는 상황이긴 하나, 업계의 상황은 매우 어렵다. 현장에서는 노동력 부족과 저임금 고강도 노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대우조선해양은 합병 등의 위기를 넘었고, 현재 산업은행이 최대주주로 되어 있는 상황이다. 최대주주인 산업은행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도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대우조선하청업체 대표단과 하청지회 노조의 교섭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 겉으로는 세계 1위의 조선업을 말하지만, 그 명성에 쓰러져가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늘 뒷전이었다. 산업재해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없...

발행일 2022.07.20.

부동산
하청과 노동자 몫 6,700억원 원청이 불법유용

  요 약       “선금불법유용,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공정위 조사의뢰” “국민혈세 관리감독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 직무유기 조사의뢰”   분 석 내 용   1. 선급금 1.3조원 중 하청과 노동자 몫은 1.1조원   ○ 이명박 정부의 예산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정부는 원청대기업에 1.3조원을 미리 지급하였고, 이중 54%인 7,100억원은 1/4분기에 미리 지급되었음.  ○ 선금을 지급받기 위해 원청대기업은 발주처에 선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선금을 사용계획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금잔액과 약정이자를 반납할 것이라는 각서도 함께 제출함.  ○ 경실련이 국회를 통해 입수한 81개의 선금사용계획서에 의하면 전체의 94%가 직접공사비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중 건설노동자와 하청기업이 몫은 81.5%임. 이를 158개 공구 전체의 선금 1.3조원에 적용하면 약 1.1조원은 건설노동자와 하청기업에게 지급되었어야 함.   2. 원청대기업 건설노동자와 하청기업에 지급해야 할 6,700억원의 선금불법유용 의혹   ○ 경실련은 원청대기업이 발주처에 약정한 대로 선금을 집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토관리청, 수공, 지자체 등에 ‘선금지급실적’을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59개 사업장의 지급실적이 확보되었음.  ○ 경실련이 확보한 선금사용계획과 발주처가 공개한 지급실적이 일치하는 4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 원청대기업은 지급하기로 약정한 선금의 37%만 하청에 지급하였음.  ○ 이를 1.3조원 전체에 적용하면 1.1조원 중 4천억원만 하청에 지급되고 6,700억원은 원청대기업이 불법유용한 것으로 예상됨.   3. 수조원 국민혈세 엉터리 관리, 근거없는 변명만 일삼는 관련공무원 ○ 경실련 조사결과 발주처인 국토관리청, 수공, 지자체장 들은 1.3조원을 집행만 하고, 원청이 선금사용계획대로...

발행일 201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