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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 훈령제정에 대한 교육부 항의방문

지역주민․학부모․시민단체,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 훈령제정 교육부 항의방문 - 대기업 특혜법 ․ 학습환경 파괴법, 교육부 훈령 폐지해야 한다 -  1. 오늘(10/15)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 학부모단체 및 시민단체들은 교육부의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 훈령 제정에 항의하기 위해 교육부를 방문했다. 시민단체들은 교육부가 제정한 훈령은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희생시키는 대기업 특혜법 ․ 학습환경 파괴법으로 폐지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2. 교육부는 지난 8월 28일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을 위해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을 시행했다. 위원회에서 호텔건립 사업추진계획을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호텔건립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고, 사업자가 위원회에 출석해 위원들을 설득하거나 로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심의 시 호텔예상등급, 외국관광객 유치 및 숙박가능성, CCTV설치, 고용창출 등을 반영해 학습 환경이 침해되더라도 다른 요소에 의해 호텔건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3.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교육부 훈령은 교육부 장관이 학교주변 위해시설 허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학습환경 보호라는 상위법의 입법취지에도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사업자의 위원회 출석 허용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도 ‘교육자치 정립을 위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교육부 훈령은 교육자치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부적절한 행태라며 교육부를 비판한바 있다.   4. 이에 경실련 윤철한 국장, 도시연대 박승배 사무처장, 문화연대 박선영 활동가, 서울KYC 하준태 대표가 교육부를 방문해, 교육부 장관을 대신해 학생건강안전과 국장을 면담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5.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학교․학생과 학습 환경을 지켜야 할 교육부가 나서서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학습 환경을 파괴하는 훈령을 제정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또한 훈령이 상...

발행일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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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 위반 입증된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 교육부 훈령 철회해야

상위법 위반 입증된 교육부 훈령 철회해야 -입법조사처,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하는 교육부 훈령은 상위법 위배 및 교육감 권한침해” -   정의당 정진후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 교육부 훈령에 대한 상위법 위반여부를 의뢰한 결과,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은 교육부가 법에 위반되는 훈령을 즉각 철회하고, 기업의 이익보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1일(어제) 정진후 의원실의 요청에 따라, 교육부가 제정한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에 대한 상위법 위배여부에 대한 법률전문가 의견을 공개했다. 그 결과 전문가들은 제정된 교육부 훈령이 상위법에 위배되고,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현행 「학교보건법」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해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교육감’에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법령상의 근거 없이 훈령을 통해 교육감의 재량권을 제한․구속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사업자가 위원회 출석 및 위원들을 상대로 한 사업추진계획 설명 등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 역시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 취지에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교육감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위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처럼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수렴결과, 교육부 훈령은 상위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과 교육감의 재량권까지 침해한 것으로 법적효력이 없음이 명백해졌다. 또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버리고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대기업을 위한 특혜 법임이 명확히 드...

발행일 20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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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송현동 대한항공 호텔건립 특혜 훈령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

교육부는 특정기업 특혜를 위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제정 시도 중단하라 - 교육부의 최우선 가치는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이다 -  교육부는 지난 8월 5일(홈페이지 게시는 8일) 특정기업의 특혜를 전제로 한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심의규정 제정(안)에는 1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사업자가 원할 경우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기회를 부여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결정 여부를 인․허가 기관에 알리는 걸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만약 행정예고 된 심의규정이 제정된다면 대한항공의 송현동 호텔건립이 노골화될 뿐 아니라, 학교 주변의 호텔 설립이 우후죽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이사장 류중석)는 학교정화구역 내 호텔건립 허가를 전제로 한 교육부의 심의규정 제정을 반대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교육부는 대기업의 돈벌이를 아닌 아이들의 학습 환경 보장이라는 본연에 임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한다. 심의규정 제정(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관광호텔에 대해서만, 그것도 학습권 침해 가능성이 더 큰 대형시설(100실 이상의 객실)에 대해 사업추진계획 설명기회를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또한 심의 시 학교 학습 환경보다 호텔 수준이나 외국관광객 유치나 숙박가능성, 고용창출, 지역상권 등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나아가 사업자가 설명 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해 로비가능성이 열어주고 있다. 무엇보다 문제는 심의규정 제정이 상위법의 입법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주변 200m내에는 호텔, 여관 등 숙박시설을 원칙적으로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예외적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훈령이라는 방식으로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나 사회적 논의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심의규정을 제정하려...

발행일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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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특정대기업 특혜 훈령 시범운영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교육부는 특정대기업 특혜를 위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훈령 시범안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   - 교육부의 훈령제정은 개발업자들과 유착하겠다는 내용 - 호텔건립 추진으로 훼손되는 천문학적 역사·문화적 가치에 대해 책임질 것인가    교육부는 최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특정시설을 건립하려는 경우 거쳐야 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의 심의 운영에 관한 교육부 훈령 시범안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향후 2개월 동안 서울, 인천, 부산 등 세 곳에서 해당 훈령을 통한 시범운영도 진행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시범안은 학교보건법령이 추구하는 학교환경 개선과 보호라는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실련은 교육부가 특정기업을 위한 훈령제정과 시범운영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대한항공 특혜 위한 교육부 훈령 시범안 시범운영 즉각 중단하라.  대한항공이 3개의 학교가 인접해 있는 종로구 송현동일대에 관광호텔을 건립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절차는 특정대기업에 대한 특혜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해당 부지는 학교보건법상 원칙적으로 호텔건립이 금지되어 있다. 이미 해당부지에 호텔이 신축될 경우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심각하게 해칠 여지가 있어 건립이 불가하다는 정화위원회의 판단이 적절하고 위법하지 않음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그런데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할 교육부가 나서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호텔건립을 용이하게 하는 훈령을 제정하여 시범운영 하고 있다는 것은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역량을 다해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개발업자의 편에 서서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침해하는 행위를 옹호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즉각 반성하고 해당 훈령제정과 시범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둘째, 교육부의 훈령제정 내용은 개발업자들과 유착하겠다는 내용이다.  해당 훈령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금지행위를 해제신청하는 경우에 ...

발행일 2013.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