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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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에너지화 시범사업’의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공개적․객관적 검증을 제안한다.

지난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의 정상화와 수도권매립지 시범사업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경실련(본부) 및 인천․수원․대전․순천․목포경실련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경실련의 기자회견 주요내용은 ①우리나라의 폐기물은 수분함량이 높아 생물학적으로 건조하는 작업이 필요함에도 정부가 생물학적 처리(BT) 방법을 배제하고 기계적 처리(MT) 방법을 자치단체에 강요하였고, ②정부의 요구에 따라 기계적 처리방식(MT)으로 에너지화 시설을 건설하려고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들은 향후 정상가동이 불투명하거나 생산된 고형연료(RDF)가 열량이 낮아 저급한 고형연료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부적정한 공법(기술)을 선택으로 인해 불필요한 폐기물 건조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이 시설을 가동하기위해 화석연료(전력, 석유, LNG 등)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반환경적이고 경제성도 저하되어 지방자치단체들이 시설운영과정에서 큰 재정 부담을 하게 될 것이므로 전면 재검토해야하며, ③폐기물 에너지화 시범사업인 수도권매립지 사업은 시험가동을 하고 있으나 고형연료(RDF)를 정상적으로 생산하지 못해 6개월째 시험가동을 하고 있어 이 사실을 더 이상 은폐하지 말고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공개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경실련의 기자회견 내용이 언론과 방송에 보도되자 환경부는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문제해결 방안을 발표하기 보다는 오히려 정상가동이 불투명한 수도권매립지 시설을 3월말에 준공(허가)한다고 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폐기물 처리방법을 지방자치단체 등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선택했다”는 해명에 대해 ㅇ MBT(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는 폐기물의 최종처리인 매립 이전에 폐기물을 생물학적(BT), 기계적(MT)를 처리함으로써 ①생분해성 물질의 안정화 및 매립량 감축으로  생분해성...

발행일 2010.03.13.

부동산
제18대 국회의원 재산신고 해명 주의사항

  경실련은 오늘 제18대 국회의원들이 신고하고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보에 공개한 신규재산등록의무자 161명의 부동산 신고내역을 분석하여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개별 국회의원에게는 사실관계 해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보도자료 내용 중 ‘가액변동’ 항목은 부동산의 특성상 지번과 동, 호수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공동주택 가격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해당 의원이 사실관계를 소명 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재산신고 기준일이 후보시절에는 2007년 12월 31일, 당선자 때에는 5월이므로 시차가 있어 불가피하게 공시가격의 변동으로 야기된 측면도 있으므로 해당 의원들이 허위로 신고해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사실 확인 중임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후 경실련은 각 의원들의 소명자료를 모아 일괄하여 확인된 사항을 공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감시국 766-9736]

발행일 2008.08.05.

부동산
18대 국회의원 재산신고 해명요구

   - 신규재산등록의무자 161명 중 65명(40%)이 신고내역 변경  - 신고내역 변경 중 신규(추가)신고 51%, 가액변경 34%  - 가액변경 신고 중 가액축소가 77.2%, 증액신고 22.8%   - 후보 때 등록한 재산 25건(15%), 의원당선 이후 삭제   지난 7월 28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8대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을 공보를 통해 공개하였다. 이번 재산신고는 신규등록의무자 161명(재등록 18인 포함), 17대 국회 퇴직의원 152인, 퇴직 직원 2인 등 총 315명 이었다. 경실련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 1항에 따라 18대 국회의원들이 신고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내역의 실태를 파악하기위하여, 이번 신규등록의무자 161명을 대상으로 부동산관련 재산공개 내역을 분석하였다. 경실련이 분석한 자료는 18대 국회의원들이 공직선거후보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고 선관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역과 후보자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을 등록하고 위원회가 국회공보에 공개한 내역을 비교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공직후보자들의 재산등록 및 공개로 재산형성 과정 소명을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 등을 규제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따라서 공직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실이 아닌 또는 허위로 재산등록을 해서는 안된다. 이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다.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250조)’를 두어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법 제264조에서는 후보자 및 당선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당선을 무효화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

발행일 2008.08.05.

정치
대통령의 아들 문제 처리에 대한 결단을 촉구한다.

  대통령의 아들들과 관련한 비리의혹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가 과연 적절한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현재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김홍업ㆍ홍걸 두 아들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상당부분 사실을 확인한 상태이다. 10억원대의 홍업 씨 돈을 관리해온 고교동창 김성환 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홍업씨의 일부 돈에 대해 문제점을 발견했다. 또 홍걸 씨도 최규선 씨가 각종 이권에 개입해 챙긴 엄청난 자금 가운데 수 억원을 넘겨받았다는 정황과 진술을 확보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들의 소환을 앞두고 청와대 분위기 등 주변여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진전되고 있는데도 대통령의 아들문제와 관련한 현재의 입장은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는 것인 듯하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가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침묵은 검찰수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수사에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이번 사건이 대통령 자신의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관련된 사건이라면 과연 대통령이 이런 태도를 보일까하는 점이다.   대통령은 사태를 조기 수습하고, 국민적 공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두 아들 처리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첫째, 두 아들 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적극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국민들은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씨에 이어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들마저 비리 의혹사건에 연루되는 것을 보며, 분노와 함께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 과거 대통령 아들문제를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고 친인척 관리를 어떻게 이렇게 엉망으로 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주변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두 아들 문제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 것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둘째, 검찰 수사에 적극 협력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특히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홍걸 씨에 대해서는 당장 자진 귀국...

발행일 2002.04.24.

정치
검찰은 오장섭 건교부장관의 부동산 변칙거래 의혹을 규명해야한다

  오장섭 건교부장관이 자신이 등기이사로 있던 대산건설의 부도를 전후해 친인척들과 빈번히 부동산을 거래한 것을 놓고 증여세를 덜 내거나 법원의 가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위장매매 등 비정상적인 거래를 많이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오 장관에 대한 의혹은 무엇보다 그 자신이 위장매매나 변칙매매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폐단을 제거해야 할 주무부처의 장관이라는 점에서, 또한 친인척간 주고 받기 거래 등 부동산 위장매매에 사용되는 고전적인 수법이 동원되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오 장관은 적법한 거래라고 해명했으나, 설득력이 거의 없다. 대표이사를 지내는 등 98년까지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대산건설의 운영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등기이사로 재직시기인 97년 4억5천여만원 짜리 40평형의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매제에게 이전하고 나고서 정확하게 한 달 후 대산건설 연대보증 채무와 관련해 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처분이 내려졌고 이 아파트는 압류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부친 소유 24평형 아파트는 소유권을 처남에게 넘겼다가 5개월 후 다시 장남에게 옮기면서 마찬가지로 법원의 재산 가압류를 벗어났다. 장남 소유로 된 이 아파트는 1999년 2월 재산변동 신고에서도 누락되어 있다. 이외에도 오 장관의 큰 동생 소유로 돼있던 7억원 짜리 아파트를 오 장관 부인에게 넘긴지 한달 만에 동생에게 법원의 가압류처분이 떨어진 것도 그냥 넘기기 어렵다.   이런 정황을 보면 그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세를 갚기 위해 소유권을 이전했다거나 돈이 오고간 실질 거래였다는 것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 부동산 변칙거래 의혹과 함께 주무장관으로서의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도덕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현재 건설경기는 불황이 지속되어 정부는 각종 부양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경기 부양의 책임을 갖는 오 장관의 부동산 변칙거래 의혹...

발행일 2001.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