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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삼성 이찬희 준법감시위원장 이재용 부회장 사면 발언에 대한 입장

  삼성은 준법감시위 운영에 최소한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찬희 위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 법조인 출신의 준법감시위원장이 진행 중인 다른 재판을 핑계로 이미 판결이 끝난 중대 경제 범죄에 대해 사면을 언급한다는 것은 몰지각하고 몰염치한 발언 - 이찬희 위원장의 발언은 준법감시위원회가 ‘준법’이 아니라 ‘무법’을 옹호하는 들러리임을 드러낸 것 -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한동훈 법무부에서 이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여부에 대해 명확한 유권해석을 해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감시위) 이찬희 위원장은 지난 3일 삼성 서초사옥에서 개최된 준법감시위와 삼성 재벌기업 최고경영진 간담회 참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을 꺼낸 것으로 보도되었다. 즉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최고경영진이 재판 때문에 제대로 경영할 수 없다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에 따라 결단을 내려주셨으면 한다"고 답하며 사면론에 불을 지폈다. 경실련은 중대경제범죄를 저지르고도 특혜 가석방을 받은 이 부회장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법조인 출신의 준법감시위원장이 다시 사면론을 언급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삼성이 준법감시위 설치와 운영 목적에 있어 최소한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찬희 위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우선 이찬희 위원장이 언급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것이다. 이는 86억 원 횡령, 뇌물공여 등으로 경제질서를 어지럽힌 중대 범죄에 대해 사면을 하자는 것으로 사법 정의의 취지를 살려야 할 법조인 출신이, 그것도 준법감시위원장이 이런 말을 하는 자체가 자신의 역할은 물론, 사안의 중대성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이미 재판과정에서 재판부와 삼성의 유착으로 준법감시위원회 출범을 대가로 감형되었으며, 설상가상으로 문재인 정부의 특혜 가석방으로 조기에 풀려났고,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규정이 있으나, 개의치 않...

발행일 2022.06.07.

정치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어제(11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등에 대해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국기문란 범죄자에 대한 불구속 기소는 법집행의 엄정함을 기대했던 국민들의 뜻을 저버린 것이며, 사법정의와 법 집행의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고 경실련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이러한 불구속 기소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월권에 가까운 수사개입에 따른 결과임을 부정할 수 없다. 검찰의 구속 수사 요구를 법무부장관이 시간을 끌며 방해했다는 것이 검찰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지켜줘야 할 법무부장관이 부당하게 사실상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관련자의 처리를 왜곡시킨 점은 중대한 문제로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행동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들의 엄정한 법집행 요구를 무시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황 장관은 수사팀이 영장 청구 방침을 세운 지난달 27일 이후 선거법 적용에 반대하고 구속영장 청구도 제지하는 등 줄곧 수사를 방해해왔음이 드러났다. 어찌되었든 선거법 재정신청 기간(시효만료 10일 전부터 가능)과 공소시효를 고려해 5월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후 10일간의 법정 추가수사를 거쳐 곧바로 기소에 들어가야 하려던 검찰의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고,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방해는 명확하다.  검찰청법 제8조에 명시된 수사지휘권의 행사는 어디까지나 적법하고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또한 국가 정보기관을 둘러싼 의혹은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중요하고,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있어선 안 된다. 따라서 국정원의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 정...

발행일 2013.06.12.

정치
한나라당은 김두관 행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철회해야

 해임건의안은 명분과 근거가 미약하다   정기국회 초입부터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치열하다. 한나라당은 3일 열릴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민주당은 본회에 불참하겠다며 해임건의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경실련은 김 장관 해임건의안이 나오게 된 이유와 그 적정성을 살펴볼 때, 해임안 제출의 근거와 명분이 미약하고 오히려 여ㆍ야 혹은 야당과 정부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공방만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해임건의안을 철회하여 16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하기를 촉구한다.   1. 김두관 행자부장관에 대한 해임사유, 타당하지 않다.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지난 6월 한총련의 미군장갑차 기습점거 사건과 관련, 행정당국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불거져 나왔다. 기습적인 사건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은 당국의 불찰이라 볼 수도 있으나, 장관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에는 그 근거가 약하고 장관직 상실을 좌우할 만한 명분으로 매우 미흡하다. 이만한 사건으로 장관의 해임된다면 몇 명이나 장관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한나라당 내에서도 해임 건의안 제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왔고, 이런 이유로 해임건의안 상정이 8월 내내 미뤄진 것을 감안하면 해임근거가 더욱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당내에서조차 합의가 미비한 사안을 한나라당 지도부가 강행하여 처리한다면, 이는 최근 당내의 갈등을 해임건의안을 활용하여 정부여당에 대한 정치공세로 해결하는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다.       취임한지 6개월 여 된 장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는데 한총련 사건이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없으며, 부처운영에 대한 철학과 비전, 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 개혁성을 두루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김 장관이 뚜렷한 업무성과를 거둔 것이 없으나, 그렇다고 국민들이 공감할 ...

발행일 2003.09.01.

부동산
정부는 강동석 사장을 즉각 해임하고 각종 비리 혐의를 조사해야 한다

최근 인천국제공항 주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강동석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부당한 개입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현 정권의 친인척이 관련 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은 담당 부하 직원을 보직 해임시킨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과정에서도 수많은 부실과 부조리가 발생했 음을 지난해 7월부터 약 6개월여간에 걸쳐 제기하여 왔다. 특히 강동석 사장을 비롯한 인천국제공항 건설 책임자들의 사업 실패로 인하여 국민 의 혈세가 처음 계획보다 약 2배가 낭비되었으며, 사업기간도 4년여나 늘 어나고, 각종 접근시설과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동북아 허브공항으 로서의 경쟁력이 상실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사업실패의 책임과 각종 부실 및 부조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강동석 사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강 동석 사장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다. 공기업 경영혁신은 김대중 정 부의 4대 개혁과제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을 적자 투성이 로 만든 장본인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으로 계속 유임시키고 있는 이유 가 이번 일과 무관하지 않다면 이는 김대중 정부의 도덕성에 엄청난 흠 이 될 것이다. 강동석 사장은 공항 건설과정에서 이미 실패한 사업가라는 것이 분명하 게 밝혀졌다. 따라서 강동석 사장에게 더 이상 기회를 줄 명분은 없었 다. 우리는 강동석 사장을 즉각 해임하고 인천국제공항 건설과 운영의 전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와 부조리를 조사하여 관련 당사들을을 엄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적 비리가 아니라 현 정권 실세의 친인 척과 관련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공정하고 신 속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발행일 2001.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