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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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자주민증 도입시도 폐기되어야 한다

- 디지털화 된 개인정보의 집적과 이용은 개인정보유출을 증가시킬 것 - - 국가에 의한 과도한 프라이버시 정보의 관리·이용은 안 된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21일) 전자주민증 도입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자주민증은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지문, 주소, 혈액형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주민등록증에 수록하는 것이다. 정부는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보호 강화, 편의성 및 효율성을 이유로 전자주민증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주민증 도입으로 인한 디지털화 된 개인정보의 집적과 이용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과도하게 프라이버시 정보까지 관리·이용될 수밖에 없어 결코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8월 말 네이트·싸이월드에 가입된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최근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피해는 수백만 명, 수천만 명에 이른다.  그 동안 공공이나 기업은 자기의 편의나 이익을 앞세워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공유하여 왔다. 이러한 디지털화 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 및 보관, 공유라는 사회적 환경이 개인정보 유출을 양산해 온 것이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해 스팸 문자나 마케팅 전화, 보이스 피싱, 개인정보도용, 집단적 소송 등 사회적 갈등과 정신적·사회적·경제적 피해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주민등록증 위․변조로 인한 피해와 비교할 수 도 없을 것이다. 특히 기술이 발달되고 해킹수법이 고도화되면서 전자주민증에 대한 위․변조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전자주민증 도입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그리고 전자주민증의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통신 대리점, 부동산 업소, 금융기관 등 민간에 판독기를 설치하고 보급해야 한다. 이러한 단말기의 보급은 필연적으로 국가가 전자주민증 이용기록을 관리할...

발행일 2011.11.17.

정치
[2011 국감] 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계획은 대국민 사기극

[2011 국감]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우수의원> ○ 장세환 1. 주요 활동 내용 ▪ 주민등록 자료 1건당 30원에 팔아놓고 관리․감독 소홀 - 2008~2011년 8월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현황을 검토한 결과 정부는 23곳의 채권추심기관에 4733만188건의 개인 주민등록 자료제공된 자료(행안부가 보유한 주민등록 전산자료로서 개인의 현주소, 거주상태, 주민등록 변동일자 등)를 건당 30원에 넘겨왔다는 사실을 공개함. 행안부는 이 기간에 모두 17억8054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52개 기관에 자료를 넘겨줬으며 이 중 채권추심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14억1990만원에 이르러 주로 채권추심업체에 개인 주민등록 자료를 넘겨주고 있는 것을 밝힘. 한 신용정보 업체는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웹하드’에 회사 계정을 만들어 직원들이 자유롭게 자료를 이용할 수 있었으며 직원들이 개인용 컴퓨터에 주민등록 자료를 저장해 놓고 쓰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음을 지적함. 행안부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못해 실태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리·감독의 미비로 유출 시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 (9월20일/행정안전부) ▪ 용역업체 직원들의 폭력 - 용역업체 직원들의 폭력 행위가 증가하고 있지만 경찰은 용역폭력을 방조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며 경찰의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비판함. 경찰에 입건된 노동자들은 4197명이며 이 가운데 구속이 43명, 불구속은 3789명으로 전체 91.3%의 기소율을 보이지만 용역업체 직원들은 전체 296명 입건되고 이중 32.9%인 116명만 불구속 기소 처분되고 구속은 1명도 없음을 지적. (9월22일/경찰청) ▪ 무상급식 주민투표 정보제공 홍보인력 공짜 - 서울시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인쇄물, 신문광고, 인터넷, 영상 등을 통해 홍보를 진행해 총 2억5천466만원을 사용했으나 민간기업인 버스회사 등에 광고 게재를 요청한 데 따른 비용은 지급하지 않...

발행일 2011.10.11.

사회
송도제주 영리병원 추진반대 공동기자회견

〇 일    시 : 2011년 6월 21일(화) 11:00 〇 장    소 : 국회 정론관 〇 공동주최 : 국회의원 곽정숙,  민주노동당 무상의료위원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중앙 및 인천지역본부 〇 6.21(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소위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 영리병원 허용과 추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임. ◯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 국제영리병원에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고 있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또한 국제영리병원의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고,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와 운영을 국내법과는 다르게 특혜를 제공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의료영리화를 적극 추진하는 법안의 논의와 의결 자체를 반대함.   [ 기자회견문]  오늘 지식경제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 영리병원을 전면 허용하기 위한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인천 송도의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는 이미 국제영리병원 건립과 관련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이번에 논의될 개정안은 이들 병원의 ‘영리추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에는 ▲외국영리병원과 외국인 전용약국의 내국인 이용 허용,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의료급여․산재보험의 당연지정 제외, ▲현행 의료법과 위배되는 각종 특례 등의 문제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이 내국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문은 열어두고, 국민 건강권을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망인 당연지정은 제외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국민 건강을 담보로 장사하겠다는 속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병원과 약국에 지나친 특례를 주고 있기도 하다.   외국의 원격지 의사가 국내 환자를 진료할 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원격지 의사에게는 과실을 묻지 않는 특례조항은 명망 있는 ...

발행일 2011.06.21.

사회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체계 근간 위협할 ‘영리병원’ 결코 예외는 없다, 국회는 도입논의를 중단하라!

지난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정부가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었다. 정부 개정안은 제주 특별자치도에 설치되는 의료특구에 상법상의 회사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합작회사, 주식회사는 의료특구 내 모든 형태의 영리병원의 개설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고 의료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등 공공의료 서비스가 열악한 우리나라에서 영리병원 도입은 의료비의 상승과 직결되어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어 왔다. 이 때문에 현 정부의 정책 시도가 매번 반대여론에 부딪혔음에도 최근 국회 법안심사를 계기로 이를 재추진한다는 의구심이 확대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지역적 특성을 명분삼아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한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다가 최근엔 성형, 임플란트 등 특화된 비급여 진료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영리병원을 하겠다며 국회통과를 압박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들리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 영리법인 병원을 도입하게 되면 이는 결코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되기 어렵다. 이미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경제자유구역과 혁신도시가 지정되어 있고 이 역시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제주도 의료특구 내 영리병원을 전면 허용하는 즉시 다른 특구와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다른 지역의 비영리의료법인들도 영리법인과 동등한 자격을 요구하며 우후죽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미 정부용역보고서에도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는 의료비의 상승과 직결되고 중소병원의 몰락 등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도 의사와 비영리법인에게만 주어지는 현행 의료기관 설립 자격규정을 누구라도 새로운 회사 설립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은 아무리 특정 지역에 국한한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자본의 이익에 따라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

발행일 2010.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