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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명] 현행 예타 면제 500억 미만 사업은 사업부처 마음대로 추진해도 되는가?

현행 예타 면제 500억 미만 사업은 사업부처 마음대로 추진해도 되는가? - 국회는 예타 무력화 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기획재정위 소위원들(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 혈세탕진 촉진법 통과시키려는 입법부를 표(국민 권리)로써 심판해야 한다. - 500억 원은 큰돈이다. 예타 대상을 300억 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하라! 언론들은 4월 16일 국민의힘이 어제(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 예정이었던「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의결을 연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의 면제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 원(국비지원 500억원) 미만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1,000억 원 미만인 공공사업이 절대다수인 실정을 생각할 때, 사실상 예타 무력화 법안임이 명확하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 1,000억 원 이상 공공공사 계약건수 비중은 전체의 0.04%, 계약금액 비중은 전체의 7.5%에 불과하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사업부처는 수백억 원 사업을 마음대로 추진할 수 있고, 비전문가 선출직인 국회의원들의 개발공약 남발은 불 보듯 뻔하게 된다. 내년 총선용 사전 선거운동이 아닐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혈세탕진,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촉진하는 이번 법안이 더 이상 국회에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예타 무력화 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기획재정위 소위원들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예타를 회피하기 위해 역대 정부들은 예외 사항을 늘리거나 특별법을 추진하는 등 온갖 꼼수를 부려왔다. 대표적인 것이 MB정부의 4대강 사업(22조), 2019년 초 24조 원 전격 예타면제, 前·現 정부의 가덕도 신공항사업(활주로 2본 기준, 40조 이상 추정) 등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예타 면제사업의 규모가 2018년 13조 원, 2019년 36조 원, 2020년 30조 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

발행일 2023.04.18.

경제
[성명] 가덕도신공항, 타당성 있다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라

  가덕도신공항, 타당성 있다면 민자사업(BTO)으로 추진하라 - 거대 양당 야합 표(票)퓰리즘 특혜사업에 혈세투입 중단하라. - 4대강사업보다 심각할 수 있는 매票 신공항, 예타를 실시하라.   어제(30일) 국회 본회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 개정안」(조기 착공법)을 통과시켰다. 통과를 예측한 듯 국토교통부는 오늘(31일)은 ‘가덕도신공항 추진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보도했다. 모양새만 보면 황금알을 낳을 특별한 전투적 공항건설 추진 태세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시킨 표(票)퓰리즘 특혜사업이다. 비용도 문제다. 2021년 초 사업 총비용은 국토부 28.6조 원, 부산시 7.6조 원 정도로 추정했으나, 금번 국토부는 공사기간을 6년 단축하면서도 사업비는 13조 7,600억 원으로 줄였다. 물론 검증을 위한 근거자료 공개는 없었다. 나아가 국토부는 그 타개책으로 민관협력 ‘시동’을 제시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 거대 양당 야합으로 예타조차 면제시킨 가덕도 신공항사업이 수익성 있는 사업이라면, 혈세투입없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추진하라. ※ 민간투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둘, 향후 사업지연 또는 국민혈세 낭비가 발생한다면, 강행 추진을 찬성한 정치인과 정부 관료들이 책임진다는 대국민선언을 하라.   2023년 3월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30331_성명_가덕도 신공항, 타당성 있다면 민자사업BTO으로 추진하라 (최종)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발행일 2023.03.31.

도시
[성명] 서울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관련 경실련 입장

보여주기식 강변개발과 특혜성 도시계획 규제완화 재검토하라! 자연생태 훼손 및 안전에 취약한 시설개발 신중해야 한강변 층고 완화로 불노소득 이중 특혜 환수장치 마련해야   서울시가 지난 9일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2006년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한강 르네상스의 새로운 버전으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서울형 대관람차 서울링 설치, 항만시설과 수상 산책로, 곤돌라 설치 등 모두 55개 사업이 담겼다. 도시계획 규제도 완화해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한강변 거점에 도시혁신구역을 적용해 도시·건축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한강과 연계해 종합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주거용 건축물의 35층 이하 높이 제한과 한강변 주동 15층 규제도 폐지한다. 경실련은 인공적 개발을 위해 자연생태 훼손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보여주기식 혈세낭비형 토건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한강변 아파트 층고완화에 앞서 조망권 특혜를 통한 불노소득 환수장치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자연생태를 훼손하고 안전성 우려되는 졸속 사업은 결국 예산 낭비로 이어진다 서울시는 자연과 공존하는 한강을 강조했지만 서울시 계획대로 인공 개발을 추진하면 조류와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던 노들섬과 같은 자연생태는 완전히 훼손될 수밖에 없다. 수목식재, 공원화 사업 등 환경적인 개선 사업은 대부분 이용자 편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야생 동식물의 서식처 보호를 위한 생태성 사전조사와 자연생태 자체의 확대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사업시기도 대부분 2-3년 내에 완료해 생태복원이나 자연환경에 대한 고려는 전무한 졸속 계획에 불과하다. 기후변화로 슈퍼태풍, 집중호우가 증가하여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링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을 한강 둔치에 근접 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디자인을 강조하며 친수공간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려는 취지이나 시설의 입지와 운영 안전에 대한 충분한 고려 및 예산 대책이 정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안전은 사후처방적 대처 사항이 아니다. 안전...

발행일 2023.03.20.

경제
[토론회]민영화막고 공공성 키우자 국회 토론회 개최 안내

  “민영화 막고 공공성 키우자!” <윤석열 정부 민영화 정책 문제점과 대안> 국회 토론회 1. 취임 이후 매월 발표된 주요 정부 정책 속에는 민영화-영리화와 연관된 키워드가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으나, 윤석열 정부는 ‘민영화 추진이 아니다’는 해명을 끊임없이 내놓고 있습니다. 민영화가 아니라면서 민영화를 전면적으로 밀어 붙이는 모습은 ‘표리부동’, ‘양두구육’ 그 자체입니다. 2. 코로나 위기에 이은 물가 폭등과 경제 불안은 민생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모든 국민의 보편적 권리와 기본적 삶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지금 시기 정부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3. 공공부문 노동조합, 시민사회, 정당과 국회의원이 모여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정책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민영화를 막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민영화를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 사회공공성 확대를 위한 정당-시민사회-노동-전문가의 원내외 공동 활동의 강화 방안 등이 제안되고 논의되는 자리입니다. 4.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명칭 : 민영화 막고 공공성 키우자 : 윤석열 정부 민영화 정책 비판과 대안 ◦ 일시 : 2022년 10월 22(목) 1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공공운수노조, 참여연대, 경실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윤석열정부 민영화저지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책위원회, 국회의원 강은미, 김성환, 김주영, 배진교, 신동근, 우원식, 이은주, 장혜영, 진선미 ◦ 프로그램 ▸ 좌장 : 송주명(사회공공연구원장, 한신대) ▸ 발제 - 윤석열 정부 민영화 추진 실태와 문제점 : 김진석(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서울여대) - 민영화 저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안 : 이승철(공공운수노조 기획실장) ▸ 토론 - 권오인(경실련 경제정책국장) - 이동우(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김주영(더...

발행일 2022.10.19.

부동산
[성명]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도대체 왜 이러나?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도대체 왜 이러나? - 입으로는 DJ(김대중)정신, 머리는 MB식 토건 마인드 - 국회는 토건사업 예타 무력화시도 즉각 중단하라 - 국가계약법 대형공사 기준 300억원으로 예타를 강화하라 국회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무력화를 밀실에서 추진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예타를 거처야 하는 총사업비 기준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려 하고 있다. 여야가 따로 없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체 건수 중 99.5% 이상에 해당되는 1000억원 미만 국책사업이 예타 없이 정부‧관료‧정치인‧지자체들의 입맛에 따라 사업착수가 가능해진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24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토건사업을 예타면제한 이력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국회마저 예타 무력화에 동조하고 있다. 모처럼 정쟁없이 한 몸으로 움직이니 국민들은 기뻐해야 하나?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된 예타 무력화 법안은 10여 건이다. 이중 절반은 예타평가 항목 중 지역균형발전 점수 비중을 상향하자거나, 공공보건의료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으로 하자는 안이다. 나머지는 예타대상 총사업비 기준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하자는 안이다. 상향 이유는 예타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99년에 비해 국가재정규모나 물가가 상승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경협, 노웅래, 홍성국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김상훈, 김태흠 의원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웅래, 김태흠 의원은 한 술 더 떠 국회 의결이 아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가 한몸이 돼 예타무력화 법안을 내놨으니, 개정안 처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예타무력화엔 여야가 정쟁없이 경쟁하는 모양새가 꼴사납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달 11일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대상사업의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

발행일 2020.11.26.

부동산
제대로 된 최저가낙찰제를 즉각 시행하여 혈세낭비 차단해야

  [ 경실련, 국회 기재위의 공공공사 입‧낙찰제도 심사에 관한 의견서 발표 ] 제대로 된 최저가낙찰제(가격경쟁방식)를 즉각 시행하여, 국민혈세낭비를 차단해야 한다. - 서민(건설노동자)은 무한경쟁으로부터 보호하되, 건설업체들은 경쟁시켜라 - 30억이상 공공공사의 51%이상은 직접시공을 의무화시켜야 - 종합 vs. 전문건설업의 업역을 즉각 폐지하여야 - 하청착취를 통해 챙긴 원도급사의 부당이득을 즉각 환수해야    내일(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을 폐기하는 내용을 담은 의원입법안들이 심의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오늘(22일) 경실련은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을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지난 2001년부터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건설산업계와의 동의 하에 최저가 낙찰제가 단계적으로 재도입되어왔다. 하지만 국가 전체의 이익은 아랑곳없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겠다는 건설업계의 로비 속에 이행시기가 계속 유예되고 그 내용이 형해화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가 300억 이상 공사에서 100억 이상 공사로 확대될 예정이지만, 국고의 효율적 예산집행을 철저히 감시해야할 국회가 오히려 확대 시행을 폐기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들을 발의하고 심의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하청을 받고 있는 중소건설업체들은 지난 수십년간 가장 낮은 가격(Lowest)으로 힘겹게 공사를 수주 받아 공사를 수행하고 있지만, 정작 공사를 수행하지 않는 일반(종합)건설업체 자신들은 아무런 경쟁을 하지 않고 국가로부터 사업을 발주 받아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경쟁 없는 특혜를 공고화하고자 운찰제(運札制)로 전락한 최저가 낙찰제마저도 훼손하기 위해 인과관계도 없는 부실시공 등으로 국민들을 협박하는 일마저 서슴지 않고 ...

발행일 2011.11.21.

부동산
국도공사 혈세낭비 무려 1조원

장기계속국도 공사 93% 공사지연·비용증가 손쉬운 경기부양책이 사회경제적 편익 감소로 선심성 발주, 신규 공사 축소 우려 업계 반발도  ⑥ 막개발 국도건설의 문제점 <관련기사>  * 국도공사 혈세낭비 무려 1조원 * 국도공사 93%가 공사 지연 * 외환위기 이후 ‘집중’ 착공 * 국회 동의·예산없이 일단 ‘첫 삽 *  [경실련 분석 의미] 개발공화국 폐해 ‘현장검증’ 명절이나 돼야 고향집을 찾아갈 수 밖에 없는 직장인 K씨. 시골 마을 앞을 지나가는 도로공사를 보면 항상 드는 의문이 있다. ‘왜 해가 바뀌어도 큰 진척이 없을까.’ 경실련은 지난 5일 2006년 개통·개통예정 국도건설공사 57건의 실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실태조사 공사 중 53건이 지연되고 있었다. 준공 예정기간보다 3년 이상 지연된 사업도 전체 25건에 달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행 중인 학산~영동 국도 공사는 당초 공사기간이 3년이었지만 7년이나 지연돼 사업 착공 10년이 지난 현재도 공사 중이다. 이정민기자 경실련 대표자들과 신영철 전문위원(가운데)이 5일 오전 서울 동숭동 경실련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6년 개통 및 예정 국도건설 사업지연 실태분석을 설명하고 있다. 공사기간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57개 공사에서 계획된 총공사비 4조2천176억원에서 실제 투입된 총공사비 5조1천990억원을 제한 약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경실련은 추산했다. 분석 대상에 오른 57개 국도는 사업완료에 필요한 전체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최소예산만으로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장기계속계약 공사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57건의 총공사비 중 공사착수 1차년도 공사비 비중은 최고 수백억원~1천억원의 공사임에도 평균 5억원으로 총공사비의 1%도 되지 않았다. 이중 41건은 0.01%~0.5%만으로 공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여주우회도로공사는 총공사비가 1천1백억원으로 계획됐으나...

발행일 200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