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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PF대출 위험보고서 - ③ PF사업장 위험성 분석

경실련 발표 - 전체 PF대출금액에서 잠재 위험이 높은 ‘착공전 PF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업권은 증권(68.5%), 저축(67.7%), 종금(64.8%) - 아파트/주상복합 PF사업의 비중이 전체 PF대출의 68.6% 차지 - 수도권 지역의 PF사업 비중은 전체 PF대출의 68.1%에 해당 - 투자위험등급 PF대출 비중이 2008년 16.4%에서 2009년 28.1%로 대폭 증가 - 1,000억 이상 초대형 PF사업장 대출, 2008년 11조원에서 2009년 25.7조원으로 14조원이상 크게 증가, 전체 PF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동기간 13.5%에서 31.7%로 두배이상 크게 증가 경실련은 오늘(1일) PF대출 부실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PF사업장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한 을 발표하였다. 올해 초 잇따른 저축은행의 영업정지와 건설사들의 워크아웃/법정관리 신청에 공통적으로 PF사업 부실문제가 자리잡고 있으나 정작 PF사업 부실과 관련된 자세한 실태조사 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PF사업 부실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 2009년 금감원이 실시한 전수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여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진행단계별 ▲사업용도 및 지역별 ▲시공사 신용등급별 ▲대출금액별 PF사업 현황을 분석, 발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경실련의 진행단계별 PF사업 분석결과 잠재 위험이 높은 착공전 PF대출금액이 전체 PF대출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업권은 증권(68.5%), 저축(67.7%), 종금(64.8%)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증권·저축·종금 PF대출의 경우 PF공사 초기에 발생하는 높은 리스크 원인 중 하나인 토지매입과정에 많이 몰려있음을 보여주며, 증권·저축·종금 업권에서의 부실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업용도별 PF대출 현황과 관련, 경실련 분석 결과 아파트/주상복합 PF사업의 비중이 전체 PF대출의 68.6%에 달하며, 지역별로 나누었을 ...

발행일 2011.05.03.

경제
PF대출 위험보고서 - ② 건설업 PF부실 현황

경실련 발표 - 30개 상장 건설사 PF대출 보증잔액 총 30조 3천억원 - 이 중 10개 워크아웃/법정관리 건설사 PF대출 보증잔액 총 11조원 - 평균 조정부채비율은 259%, 이 중 14개 건설사가 400% 초과 경실련은 지난 13일 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22일) 을 발표하였다. 일반적으로 건설사들의 PF사업은 자기자본이 부족한 시행사가 시공사인 건설사의 지급보증을 받아 금융대주단으로부터 PF대출을 받아 진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인 건설사의 부채비율에 PF대출 지급보증 금액이 반영이 되지 않아, 부실화된 PF사업으로 인한 건설사들의 부실 위험이 전혀 파악되고 있지 않다. 이에 경실련은 건설사의 PF대출 지급보증 잔액 현황과 부채비율 분석을 통해 PF대출 지급보증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부실 실태 및 향후 예상되는 위험을 진단하고자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이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2010년말 기준 30개 상장 건설사의 2010년말 PF대출 지급보증 잔액은 30조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워크아웃 대상 및 법정관리 신청 건설사 10곳의 PF대출 지급보증 잔액은 모두 10조 9천억원에 달했다. 또한 PF대출 지급보증 금액을 부채에 포함시킨 조정부채비율을 계산한 결과 30개 건설사 평균 조정부채비율은 259%로 분석되었으며, 400%를 초과하는 14개 기업 중 70%가 넘는 10개의 기업이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신청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건설사들의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처럼 과다한 PF부실이 건설사 부실로 내재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건설경기 부양정책이 지속되면서 건설사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향후 PF대출이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건설업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이끌어내고 사업성이 아닌 담보성 대출로 변질된 PF대출 사업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발행일 2011.04.22.

경제
PF대출 위험보고서 - ① PF대출 부실 현황 및 문제점

PF대출 부실, 저축은행이 끝이 아니다 발표 올해 초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시작으로 저축은행 PF대출채권 부실사태가  일파만파로 증폭되어왔다. 부산상호저축은행, 대전상호저축은행 등 총 8개 저축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추가 영업정지되었고, 이들 저축은행 구조조정에만 6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프로젝트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이하 PF)대출 부실사태는 비단 저축은행 업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PF 대출 부실은 은행, 보험, 증권, 자산, 여전 등 모든 금융업권에 퍼져버린 암세포와 같은 존재가 되어 버렸다. 금융업에서의 부실문제 뿐만 아니라 건설업도 최근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대상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PF 대출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단지 저축은행 업권 뿐만이 아니라 금융업권 전체와 건설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PF대출 부실문제와  관련, 그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를 총 4차례에 걸쳐 발표할 예정이다. 오늘(13일) 그 첫 번째 순서로 ‘PF대출 부실 현황 및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금융권 PF대출 부실 비율 및 연체율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은행 업권에서의 PF대출 부실 ▲ PF부실로 위기에 직면한 건설업 등 PF대출 부실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 첨부 : 보고서 * 문의 : 경제정책팀 02-3673-2141 --------------------------------------------------------------------------- <첨부>  PF대출 부실 현황 및 문제점 (요약) 1. 전 금융업권에서 PF대출 부실금액 및 부실비율, 연체율이 큰 폭으로 증가  금감원이 PF사업장을 2008년 9월 및 2009년 12월, 두차례 전수조사한 자료에 따르면(2010년은 조사 미실시), PF사업장에 대한 ‘악화우려’ 비율이 2008년 9월...

발행일 2011.04.13.

경제
LH공사 등 공기업 부채도 국가채무에 포함되어야

정부의 재정통계 개편안, 정확한 국가부채 실태를 반영하기에는 미흡하다 - LH공사 등 사실상 정부역할을 수행하는 공기업 부채를 포함해야 지난 26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주최로 열린 공청회를 통해 재정통계 개편안을 내놓았다. 개편안은 국제기준에 맞추어 재정통계 기준을 현재의 국제통화기금(IMF)의 1986년 통합재정통계(GFS)에서 2001년 GFS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회계기준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변경하고, 정부 포괄 범위를 원가보상율 50% 기준으로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282개 공기업 중 145개 공기업의 부채를 국가채무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증가하여 작년 말 현재 394조4000억원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져온 바 있다. 특히 국가채무 규모와 관련, 현행 재정통계 기준이 우리나라 재정의 실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과소추계되고 있으며, 국제간 비교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비판과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재정통계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국가채무 규모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고 국민들에게 재정건전성에 대한 믿음을 주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도 LH공사, 수자원공사 등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주요 공기업 부채를 국가채무에서 제외한 것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외면한 방안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작년 말 LH공사의 부채는 124조8000억원,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따른 부채만 8조원에 달하고 있다. 국가채무의 3분의1에 달하는 빚을 진 LH공사의 경우 이자를 내야 하는 금융부채만 91조1000억원이어서 하루 이자만 100억원이 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작 이들 공기업의 막대한 빚을 책임지는 것은 결국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말 LH공사의 국책사업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주는 이른바 ‘LH재정지원법’이 강행 통과된 점, 4대강 사업을...

발행일 2011.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