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경제
[성명]5천만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영종∙인천대교 혈세투입 추진 중단하라

5천만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영종∙인천대교 혈세투입 추진 중단하라 - 국토부의 통행료 인하 방안은 정부의 잘못을 국민에게 떠 넘기는 것으로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배임이다 - 영종대교 민자사업의 MRG특혜 삽입 및 기간 연장 의혹을 수사하라 어제(2월 2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는「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서는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이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부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영종대교의 경우 영종과 서울 간 편도요금 6,600원을 3,200원으로 인하, 인천대교는 영종과 송도 간 편도요금 5,500원을 2,000원으로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영종대교의 요금 인하 시기는 올 10월 1일부터라고 덧붙였다. 영종대교(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BTO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영종대교 민자사업은 최초 실시협약서에 없었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개통직후 반영 받는 특혜까지 누리고 있다. 민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영종대교는 2030년에, 인천대교는 2039년에 운영이 종료되며, 두 사업 모두 높은 통행료와 MRG지급 문제로 인하여 해당지역 주민은 물론, 국민들에게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 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높은 통행료 발생원인을 규명하지는 않고서, 대통령과 국민들을 언급하며 오히려 민자사업자를 위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경실련은 이러한 국토부의 방안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의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은 잘못 추진된 민자사업의 책임을 5천만 국민과 미래 세대에 전가시키는 것으로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배임이다. 영종대교 민자사업은 최초 실시협약서에 없었던 MRG를 특혜로 삽입하여, 개통직후부터 2021년까지 1조 8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시켰다. 여전히 특혜시비가 사라지지 않았는데도 통행료 인하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들어 국민혈세를 퍼주는 것은 국민에 대...

발행일 2023.03.02.

부동산
[보도자료]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서울시는 건설대기업 특혜시비 없애고, 시민을 위한 요금인하·가격경쟁 적용시켜라! - 외국에선 허용않는 민간제안방식 철회하고 정부고시사업으로 시행하라 - 서울시는 시민들이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2019년 12월 26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이하 동부간선민자사업) 제3자 제안을 공고했다. 추정 건설사업비만 9,428억원인 이번 사업은 대형공사 기준인 300억원의 약 30배에 해당하는 초대형사업이다. 하지만 공고문이 발표되자마자 언론을 통해 ‘특정업체 밀어주기’, ‘전관로비’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은 그간 왜곡된 민간제안방식으로 인한 재정낭비, 시민 부담 증가 등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동부간선민자사업을 비롯한 민간제안방식의 문제점을 다시 알리고, 동부간선민자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제안한다. 국민들은 정부에게 SOC시설물 확충업무를 부여하였지만, 민간투자사업은 정부가 민간에게 SOC시설물 사업권을 이양한 것이다. 대규모 SOC사업이 민간에게 이양되는 것이므로, 특혜시비가 상시 존재하기에 매우 특별한 감시가 필요한 분야다.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은 정부고시방식과 민간제안방식이 있는데, 그중 특히 민간제안방식은 건설대기업에 의하여 투자순위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더욱 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그간 박원순 시장은 토건집단의 특혜를 없애겠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번 동부간선민자사업은 극소수 건설대기업 토건집단에게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읽혀지고 있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에 경실련은 서울시의 동부간선민자사업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바, 더 이상의 특혜시비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 첫째, 민간제안방식을 철회하고 정부고시사업으로 시행하라 SOC시설 확충을 위해 민자사업방식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부족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SOC 관련 재정이 부족하다면 민자방식을 검토할 수 있으나, 이때도 서울시 주도로 민...

발행일 2020.01.17.

부동산
GTX-A 협상 관련 공개질의

GTX-A 협상 관련 공개질의 답변 요청 - 사업방식 변경, 보조금 증가, 열차간격 증가 등 상당부분 협상 단계에서 변경 - 재정절감, 요금인하 등 시민과 공공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A노선(GTX-A) 우선협상대상자(신한은행 컨소시엄)간 실시협약 협상이 진행중이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무상 재정지원액 상승, 열차배차 간격(시격) 증가, 수요 감소에 따른 요금인상 등 애초 고시했던 내용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 협상진행 과정에 대한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간 민간투자사업은 시민보다는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한 협상으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해왔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협상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시민과 공공을 위한 협상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경실련은 일각에서의 우려가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개질의를 실시했다. 우선 위험분담형민자사업(BTO-rs)이었던 사업 방식이 수익형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전환된다. BTO-rs는 박근혜 정부 당시 운영단계에서 손실시 정부가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며 민간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경실련은 BTO-rs방식은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MRG와 유사한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견고한 입장을 밝혀왔기에, BTO방식으로의 변경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MRG가 폐지된 이후 BTO는 운영단계에서 손실은 민자사업자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운영비용보전이 없는 BTO방식으로 변경된다면 사업제안 조건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업방식 변경은 기존 사업조건 중 중대요인의 변경이므로 재공고 입찰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정부는 재고시 없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업방식 변경으로 인한 정부 보조금 증가, 열차 간격 증가, 운행횟수 감소로 인한 요금 증가 등 시민들과 밀접한 사안들이 변경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기내 자신의 ...

발행일 2018.11.20.

부동산
민자사업 건수・규모는 줄었지만 재정지원은 여전히 높아

민자사업 건수・규모는 줄었지만 재정지원은 여전히 높아 - 박근혜 정부는 과도한 재정지원과 MRG 재도입 등 민간특혜 민자사업 추진 중단해야 - 1. 민자사업 건수와 규모는 노무현 정부, MRG(최소수입운영보장) 지원액은 김대중 정부가 가장 많았고, 재정지원율은 이명박 정부가 가장 높았다. 박근혜 정부 역시 여전히 30%이상을 재정지원해주고 있고, MRG 재도입까지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추진될 민자사업 공사비의 80%를 재정지원 할 것으로 알려져 과거 정부와 다름없는 이름만 민자사업이 우려된다. 이번 결과는 새누리당 김성태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관리 BTO 민자사업’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경실련과 새누리당 김성태의원(서울 강서구을)은 박근혜 정부가 지난 정부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국민부담 증가, 대기업 특혜 방식의 민자사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민자사업의 수요예측, 재정지원 등 근본적인 민자사업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민자사업 규모와 재정지원액은 노무현 정부, 지원비율은 이명박 정부 가장 높아 2. 국가관리 민자사업은 현재까지 103건, 총 사업비 48조원(불변가)이 투입됐다(경상가 기준 64조원). 국가관리 민자사업이란 중앙정부가 추진하거나, 지자체 사업 중 중앙정부의 보조가 투입된 사업을 뜻한다. 정부와 민간사업자의 계약(실시협약) 체결일 보다, 공고일이 민자사업 추진현황을 더 명확히 할 수 있어 이에 따라 분류했다.     민자사업 건수는 민자사업을 도입한 김영삼 정부 22건, 김대중 정부 25건 이었으나, 노무현 정부 들어 40건으로 대폭 늘었다. 노무현 정부는 총 민자사업 건수의 39%, 사업비의 43%를 차지했다. 총사업비는 20조원이다. 경제위기로 인해 건설경기가 침체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15건, 박근혜 정부는 1건의 민자사업을 진행했다.  3. 재정지원 금액은 노무현 정부가 가장 많았지만, 총사업비 대비 재정지원율은 이명박 정부가 가장 높았다. 김영삼 2.2조원, 김대...

발행일 2015.10.02.

부동산
민자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평가

국회는 기업특혜·예산낭비·시민부담증가 시키는 나쁜 『민자사업법』 개정안을 퇴출시켜라 - 민자사업 대상확대와 민간제안 허용을 금지하고 공공의 권한을 강화하라 - 1. 경실련은 국회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또는 퇴출시켜야 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자사업법’) 개정안을 선정했다. 처리해야 할 좋은 법안은 국회심의 의무화, 사용료 조정, 실시협약 변경 등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며, 퇴출시켜야 할 나쁜 법안은 민자사업 대상사업 확대·임대형민자사업(BTL) 민간제안 허용 등 대기업 새로운 사업 분야를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그간 민자사업은 대기업 특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및 건설보조금 등 예산낭비, 비싼 이용료로 인한 시민부담 증가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6월 임시국회에서 잘못된 민자사업의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민자사업법 개정안의 처리는 매우 중요하다. 국회가 자칫 정부의 민자사업 활성화 정책에 동조해 나쁜 민자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면, 예산낭비·시민고통 가중과 후대의 부담 증가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가 민자사업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바로 잡고 공공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좋은 입법은 조속히 처리하고, 민간사업자의 특혜를 확대하는 나쁜 입법은 퇴출시켜줄 것을 촉구한다.  2. 경실련이 평가한 나쁜 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BTL 민자사업의 사업대상 확대하는 개정안은 건설사에게는 새로운 사업제공을, 시민들에게는 부담을 증가 시킨다.     지난 20년간 철도·항만·도로 등 수많은 사회기반시설(SOC)을 민자사업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대형 SOC사업이 한계에 이르자,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 청사·교정시설·화장시설·보육시설까지 민자사업의 대상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이보다는 건설업계의 물량, 먹거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의도이다. 민간자본에 의한 ...

발행일 2015.06.18.

부동산
고수익•사업자 특혜 여전한 민자사업 폐지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고수익•사업자 특혜 여전한 민자사업 폐지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 비싼 이용료로 시민부담 증가, 재정지원 등 혈세 낭비 주범 - -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 장기 국고채 발행통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라 - 1. 경실련이 장기 국고채 금리와 수익형(BTO) 민자사업의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재정사업이 민자사업에 비해 국민부담이 오히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익형 민자사업의 수익률이 장기 국고채 금리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낮은 이율의 자금조달을 통한 재정사업이 민자사업에 비해 더 효율적임을 의미한다. 경실련은 지난달 30일 민자사업 재정지원 현황분석을 통해 민자사업 사업비 중 상당부분이 국고에서 재정 지원되고 있음을 지적한바 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공공의 부담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민자사업 활성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근본적으로 대기업 특혜법, 혈세 퍼주기 정책으로 전락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전면적 개정 및 폐지를 촉구한다. 경실련은 민자사업 폐지를 촉구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이후에도 이용료 비교, 자본현황 분석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2. 정부는 지난 4월 8일 위험분담형(BTO-rs), 손익공유형(BTO-a) 사업방식 도입, 계열회사 편입제외, 민간제안 부담완화, 공공청사 등 대상 확대, 토지선보상제도 확대, 세제 지원 등 민자사업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더불어 4년간(’09~’12)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81개 SOC사업 중 민자 적격성조사 통과가 가능한 25%, 5조원의 사업 중 약 1.8조원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는 것은 재정사업으로 실시해도 경제성이 충분한 사업임에도 건설사들의 물량 확보와 특혜를 위해 국가의 의무를 포기하며 민자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국고채 도입 재정사업이 오히려 공공 부담 낮춰 3. 민자사업의 도입취지는 재정 효율성을 위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사회간접자본(SOC)을 공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시협약당시 결정되는 수...

발행일 2015.04.29.

부동산
민자사업 재정지원 현황분석 및 민자사업 활성화정책에 대한 입장

비싼 요금에 사업비 절반은 국민세금 지원, 거짓 민자사업!! 한국판 ‘뉴딜 민자사업’, 활성화가 아닌 폐지 검토할 때 - 세금 13조․추가 시민 이용료부담 2.9조로 이미 사업비의 절반 넘어 증가 중 - - 경쟁부재․특혜성 민간제안 사업이 정부고시보다 건설비 지원비율 2배나 높아 - 1. 경실련이 중앙정부가 운영 중인 민간투자사업의 재정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사업비 28조원의 46%인 13조원을 국민세금으로 지원했고, 민자사업이 처음시작 된 1995년부터 2013년까지 민자도로와 민자철도의 이용료로 시민들이 재정사업 대비 2.9조원(추정치)을 더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자사업이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자본으로 건설․운영해 예산을 절감한다는 당초의 취지는 퇴색되고 건설은 국민세금으로, 운영은 시민부담으로 전가돼 건설사의 배를 불리는 제도로 전락된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정책인 민자사업 활성화정책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성 파괴, 시민부담과 세금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 활성화가 아닌 폐지를 검토할 것을 주장한다.  2. 현재 중앙정부가 운영 중인 수익형 민자사업(BTO)은 도로 10개, 철도 2개, 항만 16개 등 총 28개로 사업비는 약 28조원에 이른다. 이들 민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분석한 결과, 토지보상비․건설보조금 등 건설비지원은 9.6조원, 운영비지원(MRG)은 3.6조원으로 총 13.2조원을 국민세금으로 지원했다. 건설비지원은 토지보상비가 3조원, 건설보조금이 6조원 등이다. 국민연금공단, 한국도로공사, 산업은행 등 공공기관의 출자까지 더한다면 엄청난 국민세금이 들어가 시작단계에서부터 민자사업으로 부르기조차 민망한 상황이다.  3. 뿐만아니라 최근 대형 민자 SOC사업이 줄어들고 있지만 오히려 재정지원은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국토교통부의 민자도로 지원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11년 689억 원이던 건설비지원이 2012년 3,000억 원, 2013년 7700억 원을 기록하다 지...

발행일 2015.03.30.

부동산
민간제안 방식 민자사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민간제안 사업의 89%가 경쟁없이 사업제안자에게 낙찰,  민간에게 MRG 등의 특혜 부여 - 민간제안 사업 평균 경쟁자 1.26, 경쟁 없는 사업도 37%로 경쟁부재 - 높은 사업수익률과 MRG 등의 특혜 부여로 인한 재정낭비와 민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 - 재정낭비와 민간 특혜 조장하는 민투법 민간제안 폐지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BTL 민간제안 허용 추진 철회해야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7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어제(24일) 기획재정부에서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며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해서도 민간제안을 원칙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 등은 BTL 사업의 민간제안을 허용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2013년 11월 6일 발의 하였으나, 현재 계류 중에 있다. 경실련은 이러한 민간제안 사업은 그간 민간사업자의 특혜이자 재정낭비, 시민 부담 증가로 이어진 만큼, 이에 대한 실태를 알리고, 제도개선안을 제출하고자 한다.   특히 민간제안 방식을 BTL 사업까지 확대한다면, BTL사업의 재정낭비는 물론,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부담이 커 질 것으로 보고, 절대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 본다. 이에 민간제안 사업의 경쟁부재 실태와 재정낭비 요소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게 되었다. 자료는 국회예산정책처 2010년 민간투자사업 편람자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민자회사 감사보고서 자료를 활용하였다. 주요 조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제안 사업의 평균 경쟁자는 1.26명, 27개 민간제안 사업 중 24개 사업(89%)이 제안자에게 낙찰되어 경쟁이 부재하였다.   민간제안 사업은 절차에 따라 접수된 제안서를 검토한 후 제3자 제안공고를 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제3자 제안공고 이후 타 제안서가 없으면 제안자를 그대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 경쟁을 저해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있다. 아울러 사업의 특성 상 최초 제안...

발행일 2014.07.25.

부동산
[민자사업 제도 개선안] 특혜, 반칙, 부패 사슬 고리 끊어야

[민자사업 제도 개선안] 공사비 부풀리는 품셈적용 배제해야 민간 제안 허용은 정부 계획 부실 증거 … 재정지원 국회승인 받아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 제20조는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경우 토지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할 수 있고, 주무관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업무를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간이 민간의 사유재산을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한 이 조항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위헌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정부가 민간의 위탁을 받아 수용 작업을 대신하고 수수료를 받도록 한 것은 정부의 존재이유를 의심케 한다. ◆시공사 참여가 낳는 부작용 커 = 또한 시공사가 민자사업 주주로 참여를 제한해야 여러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 기존의 민자사업 시행자는 대부분 건설사이다. 건설회사들의 우선적 관심은 공사수주와 시공이익이다. 건설회사들이 민자사업에 참여하는 이유도 경쟁없이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권을 수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사를 수주한 건설회사들은 시공이익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이전투구한다. 공사비를 부풀려 높게 책정하려는 것은 시공사 중심의 민자사업방식이 낳은 부작용 중 하나다. 과도한 수요예측을 하는 이유도 총사업비를 증가시켜 많은 시공이익을 확보하려 하기 때문이다.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신영철 단장은 "일부 전문가들은 부실한 수요예측에 대한 책임을 가중시키면 문제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수년이 지나야 엉터리임이 밝혀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처벌은 매우 어렵다"며 "이것이 수요 리스크를 공공에게 부담시키는 특혜를 없애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시공사의 직접적 민자사업 참여배제는 시공사 주도의 민자사업에 익숙한 토건관료들이 당황해 할 수 있겠으나, 시공사가 필요하다면 인천대교 사례와 같이 민자사업자가 별도로 업체를 선정해 관리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BTO'에서 'BOT'로 전환 필요 = 시공사 위주의 민자사업이 이뤄지다보니 ...

발행일 201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