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제안 방식 민자사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관리자
발행일 2014.07.25. 조회수 2159
부동산
민간제안 사업의 89%가 경쟁없이 사업제안자에게 낙찰, 
민간에게 MRG 등의 특혜 부여

- 민간제안 사업 평균 경쟁자 1.26, 경쟁 없는 사업도 37%로 경쟁부재
- 높은 사업수익률과 MRG 등의 특혜 부여로 인한 재정낭비와 민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
- 재정낭비와 민간 특혜 조장하는 민투법 민간제안 폐지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BTL 민간제안 허용 추진 철회해야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7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어제(24일) 기획재정부에서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며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해서도 민간제안을 원칙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 등은 BTL 사업의 민간제안을 허용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2013년 11월 6일 발의 하였으나, 현재 계류 중에 있다. 경실련은 이러한 민간제안 사업은 그간 민간사업자의 특혜이자 재정낭비, 시민 부담 증가로 이어진 만큼, 이에 대한 실태를 알리고, 제도개선안을 제출하고자 한다. 

 특히 민간제안 방식을 BTL 사업까지 확대한다면, BTL사업의 재정낭비는 물론,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부담이 커 질 것으로 보고, 절대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 본다. 이에 민간제안 사업의 경쟁부재 실태와 재정낭비 요소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게 되었다. 자료는 국회예산정책처 2010년 민간투자사업 편람자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민자회사 감사보고서 자료를 활용하였다. 주요 조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제안 사업의 평균 경쟁자는 1.26명, 27개 민간제안 사업 중 24개 사업(89%)이 제안자에게 낙찰되어 경쟁이 부재하였다. 
 민간제안 사업은 절차에 따라 접수된 제안서를 검토한 후 제3자 제안공고를 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제3자 제안공고 이후 타 제안서가 없으면 제안자를 그대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 경쟁을 저해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있다. 아울러 사업의 특성 상 최초 제안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어, 타 경쟁 컨소시엄이 낙찰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2010년까지의 주요 민간제안 27개 사업의 평균 경쟁컨소시엄 수는 1.26에 불과하였고, 경쟁컨소시엄 없이 단독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이 10개(37%)나 되었다. 아울러 최초 사업제안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은 27개 중 24개 사업(89%)으로 대부분 제안자가 경쟁 없이 수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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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민간제안 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적용이 폐지된 2006년 1월 이전의 민간제안 사업 8개중 7개가 MRG 특혜로 막대한 재정낭비가 발생하였다. 
 최소운영수입보장의 특혜와 재정낭비 논란이 일자 민투법에서 2006년 1월에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적용을 제외하였고, 정부고시사업은 2009년 10월에서야 적용을 제외시켰다. 민간제안 사업은 경쟁이 부재한 만큼,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2006년 1월 이전 8개 민간제안사업 중 7개 사업이 실시협약에서 MRG 특혜 까지 부여 받았다. 사업수익률 또한 평균 8.22%로 매우 높은 수익률로 책정되었었다. 이는 그 만큼 사업제안자에게 유리하게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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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주요 조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민간제안 사업은 경쟁이 없어 최초 제안자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고, 협약 또한 제안자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어 MRG와 높은 사업수익률을 보장받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는 곧 시민들의 혈세낭비와 사용요금 전가를 의미하므로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정책을 제안한다. 

 1. 민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제안 방식은 법 개정을 통해 폐지해야 한다. 
 민투법 제9조, 민투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의 사업제안은 법 개정을 통해 폐지해야 할 것이다. 

 2. 재정낭비와 민간 특혜 조장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BTL 민자사업의 민간제안 허용 정책과 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13년 7월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BTL 민자사업의 민간제안 허용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에서도 이한구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이러한 정책과 법안은 반드시 폐기해야 함이 옳다. 

 민투법에 보면 법의 목적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이라고 되어있다. 하지만 그간 민자사업은 재정낭비와 민간 특혜, 부패의 고리로만 이어졌고, 국가 재정사업 보다 비싼 요금으로 비효율 까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민자사업 중 민간제안 방식은 경쟁이 부재하여, 사업을 제안한 민간사업자가 경쟁없이 낙찰 받아 가는 등 사업 조건이 민간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진행되어, 특혜성이 강하고, 재정낭비 우려 또한 크게 존재한다. 만약 민간에서 제안한 사업이 정부가 계획하지 못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이라면, 민간으로부터 해당 계획을 받아들여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정·보완한 후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면 된다. 이러한 민간제안 방식은 정부 스스로가 공공의 의무를 포기한 것으로 폐지해야 함이 옳다. 끝. 

*<별첨> 민간제안사업 실태 및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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