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평가

관리자
발행일 2015.06.18. 조회수 2166
부동산
국회는 기업특혜·예산낭비·시민부담증가 시키는
나쁜 『민자사업법』 개정안을 퇴출시켜라
- 민자사업 대상확대와 민간제안 허용을 금지하고 공공의 권한을 강화하라 -

1. 경실련은 국회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또는 퇴출시켜야 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자사업법’) 개정안을 선정했다. 처리해야 할 좋은 법안은 국회심의 의무화, 사용료 조정, 실시협약 변경 등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며, 퇴출시켜야 할 나쁜 법안은 민자사업 대상사업 확대·임대형민자사업(BTL) 민간제안 허용 등 대기업 새로운 사업 분야를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그간 민자사업은 대기업 특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및 건설보조금 등 예산낭비, 비싼 이용료로 인한 시민부담 증가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6월 임시국회에서 잘못된 민자사업의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민자사업법 개정안의 처리는 매우 중요하다. 국회가 자칫 정부의 민자사업 활성화 정책에 동조해 나쁜 민자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면, 예산낭비·시민고통 가중과 후대의 부담 증가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가 민자사업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바로 잡고 공공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좋은 입법은 조속히 처리하고, 민간사업자의 특혜를 확대하는 나쁜 입법은 퇴출시켜줄 것을 촉구한다. 

2. 경실련이 평가한 나쁜 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BTL 민자사업의 사업대상 확대하는 개정안은 건설사에게는 새로운 사업제공을, 시민들에게는 부담을 증가 시킨다. 

   지난 20년간 철도·항만·도로 등 수많은 사회기반시설(SOC)을 민자사업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대형 SOC사업이 한계에 이르자,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 청사·교정시설·화장시설·보육시설까지 민자사업의 대상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이보다는 건설업계의 물량, 먹거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의도이다. 민간자본에 의한 공공시설물 건설은 필연적으로 공공시설의 상업화와 이용료 증가라는 부작용을 발생시킨다. 과거 민자사업으로 진행된 사회 기반시설의 반복된 요금인상이 이를 증명한다.    

민자사업1.JPG


BTL 민간제안 허용은 재벌 대기업과 투기자본을 위한 독점사업 확대시도이다. 

   이미 민간제안이 허용되고 있는 수익형 민자사업(BTO)과 달리 그동안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정부고시 사업으로만 이뤄졌다. 경실련 분석결과 민간제안 BTO사업의 경우 평균 경쟁률은 1.26:1에 불과했으며, 27개 민간제안 사업 중 24개 사업이 최초 제안자에게 낙찰되는 등 경쟁이 부재했다. 국가계약법의 경우에는 단독입찰 시 유찰되지만, 유독 민자사업은 단독입찰이 유효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수익률 역시 평균 8.22%로 소비자 금리와 비교할 때 매우 높다. BTL사업의 민간제안 허용은 공공의 역할 포기로 인해 공공성이 더욱 파괴될 뿐 아니라, 정부고시 사업에 비해 경쟁 부재와 시민부담 증가라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민간제안 확대가 아닌 폐지가 정답이다. 

3. 이와 반대로 입법화 되어야 할 좋은 민자사업법은 다음과 같다. 

민자사업2.JPG


국회와 정부 등 공익성 강화와 책임성 부여는 무분별한 특혜성 사업 방지할 수 있다.

   국회 심사와 의결, 정보보고 등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과 실시협약 변경, 사용료 조정, 사업 재구조화 및 사업 개편 등 공익성을 강화하는 개정안도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법안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간 민자사업은 정부 관료와 선출직 지자체장 등에 의해 여과장치 없이 무분별하게 추진돼 왔다. 국회 보고와 심의를 의무화하는 것은 조금이나마 민자사업의 폐해를 줄이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이를 통해 특혜성 사업에 대한 제동과 정보공개 등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시와 거제시 등 몇몇 지자체가 기존 민자사업의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고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예산낭비와 시민부담 완화를 일정부분 달성한 것과 같이, 중앙•지방 정부에게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실시협약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과도한 재정낭비를 방지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시민들의 이용료 부담 방지를 위해 사용료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이같은 긍정적 수단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철저한 사업 검증과 투명한 정보공개,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구하는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 정부역시 권한을 부여하는 만큼 담당자들에게 철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장치역시 도입해야 함은 물론이다. 

4. 이밖에 현행 『민자사업법』 보다 개선되기는 했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한 법안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증원과 재정지원 근거를 법률로 상향시키는 것이다. 박남춘의원(새정치)이 발의한 민간투자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증원해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은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정부의 각종 위원회가 잘못된 결정을 위한 거수기 또는 면피용으로 악용된 전례가 많았기 때문에 무작정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 역시 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동반되어야 한다. 강동원의원(새정치)의 재정지원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개정안도 현행 대통령령 명시되어 제어되지 못하는 재정지원 사유를 법률에서 제어해 대상과 근거를 축소시키는 장점이 있지만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금지되는 것이 올바른 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5. 결과적으로,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개정안들은 그동안 나타난 민자사업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도 있지만, 여전히 민간사업자 규제를 완화해 특혜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상당수이다. 엉터리 수요예측, 공사비 부풀리기, 높은 이용료, 불투명한 사업운영 등 민자사업의 문제점이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재정낭비와 시민부담을 더욱 증가시킬 뿐이다. 

   경실련은 국회가 앞장서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민자사업 활성화에 나서기 보다는 예산절감과 시민부담 감소, 특혜 제거 등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민간사업자 수용권 부여, 정보 비공개, 민간주도 기본계획 변경 등의 문제를 개선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민자사업의 발전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향후 경실련은 현재의 사업자 특혜 민자사업을 중단을 위한 민자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할 계획이다. <끝>

별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 발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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