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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주요 라면 GMO표시실태 결과발표 및 식약처 등에 GMO포함여부 조사요청

대두․옥수수 사용 ‘라면’, GMO 사용여부 확인불가  - 삼양식품의 수출용 '라면' GMO 대두 사용 - - 경실련,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에 라면 전수조사 요청 - 1.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라면, 스파게티 등 면류 제품의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 GMO 표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삼양식품의 수출용 '라면’(Leader Ramen)에 GMO대두가 사용됐다는 제보에 의해 이뤄졌다. 이에 경실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에 라면 등 면류 제품의 GMO 사용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2. 경실련은 지난 4월, 시중에서 판매되는 농심․오뚜기․삼양식품 등 9개 업체의 94개 제품에 대한 GMO표시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1개를 제외한 93개 제품이 원재료로 대두(콩)나 옥수수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냈다. 라면 매출 상위 3개 업체, 농심의 신라면․짜파게티․안성탕면․너구리, 삼양식품의 삼양라면, 오뚜기의 진라면 등 소비자가 많이 애용하는 모든 제품에 대두를 사용했다고 표기했다. 3. 하지만 라면 등에 사용된 대두․옥수수의 원산지나 GMO 여부에 대한 확인은 불가능했다. ▲GMO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GMO를 사용했음에도 일부러 표기를 하지 않았는지! ▲허술한 제도로 인해 표시하지 않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 현행 GMO표시제도는 GMO원료를 사용하더라도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거나, 원재료 중 많이 사용한 5순위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결국 GMO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식용유나 간장 제품이나 많은 양의 GMO가 포함돼 있더라도 순위에 따라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4. 이런 제도적 허점은 삼양식품의 수출용 ‘라면’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선량한 피해자를 발생시킨다. 수출업체 ㈜아토넬은 터키에 수출한 제품에서 GMO대두가 검출돼 전량 폐기되는 피해를 받았다. 이 업체는 터키에서 발행한 GM...

발행일 2014.05.15.

소비자
[현장스케치] GMO 완전표시제 도입, 입장차 여전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 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국가위원회 배움터에서 ‘GMO와 소비자 알 권리’ 3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쟁점토론”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규항 세종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김훈기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윤종복 인그리디언코리아 SCM부문 상무, 하정철 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 팀장이 패널로 참여하고, 장진영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1, 2차 토론회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쟁점을 따로 모아 표시제도 개선에 대한 각 측의 의견을 주고받았던 이번 토론회에서는 ▲ GMO 법률 상 용어의 통일문제, ▲ 유통관리 체계, ▲ 안전성, ▲ GMO 표시대상과 방법에 대한 쟁점이 논의되었다. 첫 번째 쟁점인 GMO 법률 상 용어의 통일문제에 관해서는, 각 부처에서 유전자변형, 유전자재조합, 유전자조작 등으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체로 공감했다. 많은 정부부처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전자변형” 용어가 합의점으로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식품업계 측에서는 소비자들이 가질 수 있는 부정적인 인식을 이유로 중립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제 3의 용어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종복 인그리디언코리아 상무는 “Bio 원료”, “BT 식품” 등을 예로 들며, GMO의 표시제도 확대 이전에 제 3의 용어가 반드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쟁점, GMO 안전성을 주제로 진행된 토론은 패널들의 견해차가 크게 엇갈렸다. 김훈기 서울대학교 교수는 2012년말 프랑스 연구진의 실험결과를 사례로 들며, 아직 GMO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정철 팀장 역시 현재 과학기술의 수준이 GMO가 안전하다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현재 시험검사제도의 평가항목 수준 역시 GMO 기술개발의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개발사가 자체적으로 안...

발행일 2013.07.10.

소비자
CJ제일제당·대상·사조그룹 제품의 GMO 표시현황 실태조사

CJ제일제당·대상·사조그룹, 식용 GMO 대두와 옥수수의 69% 수입, GMO 표시는 0% - 유명무실한 GMO 표시제도 한계 드러나, 완전표시제 도입 시급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의 조사결과, 가장 많은 GMO(유전자변형농산물)를 수입한 CJ제일제당·대상·사조그룹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GMO 표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전체 식용 GMO 대두(콩)와 옥수수의 69%를 수입하는 친GMO 기업이다.  실태조사는 각 업체 홈페이지에 등록 된 CJ제일제당 531개 제품, 대상 337개 제품, 사조그룹 209개 총 1,077개 제품을 대상으로 하였다. 더불어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업체 홈페이지에는 제품별로 원료나 함량을 자세히 표기하고 있었다.  조사결과 총 1,077개 중 수입한 GMO와 관련 있는‘콩’, ‘대두’, ‘옥수수’로 원재료를 표기한 제품은 CJ제일제당 249개, 대상 38개, 사조그룹 99개 총 386개 제품이었다. 이 386개 제품에 GMO 표시가 전혀 없는 것은 물론 이중 266개 제품은 아예 원산지조차 표시되지 않았다.  CJ제일제당·대상·사조해표, 식용 GMO 가장 많이 수입해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CJ제일제당은 166만 6천 톤(63%), 사조해표는 93만 톤(35%) 전체 GMO 대두의 98%를 수입하였고, 대상은 전체 GMO 옥수수의 45%를 수입하였다. 이들 업체의 수입량은 전체 GMO 대두와 옥수수의 69%에 해당한다. GMO 대두를 수입한 사조해표가 생산한 대두유를 계열회사인 사조대림과 사조오양이 구매·사용하고 있어 이들 업체도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현행 GMO 표시제도로는 GMO 유통 관리가 불가능  이처럼 많은 양의 식용 GMO 대두와 옥수수가 수입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정작 어떠한 제품에도 GMO 관련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것은 현행 GMO 표시제도의 문제 때...

발행일 2013.07.01.

소비자
업체소명 결과, 과자 등 생산에 Non-GMO 사용

업체소명 결과, 대부분 과자·두부·두유 Non–GMO 사용 - GMO 표시제 확대하더라도 비용 상승 등 부작용 적어 - - 일부 제품 GMO 사용, 제도적 한계로 표시하지 않아도 돼 - 1. 농심, CJ제일제당, 남양유업 등 12개 업체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과자·두부·두유에 GMO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혀왔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지난 5월 8일 시중에서 판매되는 14개 업체의 과자 55개, 두부 30개, 두유 50개 총 135개의 제품에 대한 GMO 표시여부를 조사한 결과, GMO를 표시한 제품이 전무하였다. 이중 12개 업체의 108개 제품에 대해 GMO 사용여부 확인 요청하였다. 이에 해당 12개 업체는 대부분 제품에 Non-GMO 대두와 옥수수를 사용하여 해당 제품을 생산한다고 소명하였고, 그 근거로 구분유통(관리)증명서, 공급업체 확약서, 자체 검사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과자·두부·두유가 GMO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혀옴에 따라, GMO 표시제를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원료·제조·유통 등 생산비용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기업이나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GMO 표시제를 반대하는 측은 원료 수입비용 상승, 시설비용 증대, 제조 및 유통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주장하여 왔다.    3. 그리고 업체 소명결과 삼육식품의 일부 제품에는 GMO 옥수수로 만들어진 옥배유(옥수수기름)가 사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외래단백질이 검출되지 않는 기름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 상 GMO 표시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련 표시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유명무실한 현행 GMO 표시제의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소비자의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 GMO 표시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GMO 표시제도는 원재료 기준이 아닌 ▲ 제조·가공 후 DNA 또는 외래단백질 검출여부 ▲ 주요 원재료 사용함량 5순...

발행일 2013.05.27.

소비자
GMO 표시현황 실태조사 결과 및 업체 공개질의

경실련 조사결과, 과자·두부·두유 제품 GMO 표시 전무 - 전체 수입량 중 대두 76%와 옥수수 49%가 GMO, 그러나 GMO 제품은 없다? - - “수입산” 표시 된 원재료, GMO여부 불명확. 해당 업체에 GMO여부 공개확인요청 -  시중에서 판매되는 과자·두부·두유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 표시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수입 대두 중 76%, 수입 옥수수의 49%가 GMO임을 감안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해서 먹을 권리를 위하여, 지난 4월 소비자가 선호하는 과자 55개 제품과 두부 30개 제품, 두유 50개 제품에 대한 GMO 표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조사 제품 모두가 원재료로 대두 또는 옥수수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 중 80%에 해당하는 108개 제품이 수입산 대두 또는 옥수수로 생산되었지만 GMO 관련 표시가 되어있는 제품은 없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제품은 정확한 원산지가 표시되고 있지 않았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해당 제품의 생산업체를 상대로 제품에 포함된 원재료인 수입산 대두와 옥수수에 대한 GMO 여부와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해당업체는 ▲ 과자는 농심, 롯데제과, 빙그레, 오리온, 크라운제과, 해태제과 ▲ 두부는 CJ제일제당, 대상FNF ▲ 두유는 남양유업, 매일유업, 정식품, 삼육식품이다. 소비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명확한 정보 밝혀야  국내 곡물자급률이 옥수수의 경우 0.8%, 대두의 경우 6.4%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2012년 국내에 수입된 GMO 옥수수와 대두는 약 192만 톤에 이른다. 이는 전체 옥수수, 대두 수입량의 49%(103만 톤)와 76%(88만 톤)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제품이 수입산 옥수수와 대두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발행일 2013.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