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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혁센터
[토론회자료집]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자료집_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이대로 좋은가?

2019-08-26

시민권익센터
[1인 시위] 애경 로비 받아 청탁금지법 어긴 양순필 특조위 상임위원 즉각 사퇴 및 추가 수사 촉구

양순필 특조위 상임위원 사퇴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애경 로비 받아 청탁금지법 어긴 양 위원 즉각 사퇴 및 추가 수사 촉구 - 1인 시위 일시 장소 : 8월 19일(월) 오후 12시 서울명동 포스트타워 앞 - 2019.8.9. 기준 접수 피해자 6,505명 이 중 사망자 1,424명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오늘(19일) 오후 12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위치한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앞에서 1인 시위를 갖습니다. 지난 8일 특조위는 양순필 상임위원이 '가습기메이트'를 팔아 많은 피해를 입힌 애경산업의 직원에게 식사 접대와 선물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 혐의로 검찰의 통보를 받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양 위원의 즉각 사퇴와 추가 수사를 촉구합니다.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양 위원의 해명을 궤변이라 규정하고,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특조위원으로서 가해기업인 애경 측과 비공식적으로 만난 것부터가 명백한 잘못이라고 봅니다. 애경 측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무슨 청탁을 받았는지 양 위원은 거짓 없이 밝혀야 합니다. 양 위원은 임명 당시 피해자들이 우려했던 전문성 문제 뿐 아니라, 법을 지켜야 할 공직자로서 기본적 윤리의식조차 갖추고 있지 않음이 드러났습니다. 특조위 활동에 대한 신뢰조차 무너뜨리고 있는 양 위원은 당장 물러나야 합니다.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검찰에 양 위원의 위법행위는 물론, 가해기업들의 불법 로비 전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촉구하며, 특조위에도 가해기업들의 불법 로비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합니다. ■ 1인 시위 중인 경실련 윤철한 정책실장 1인 시위 중인 경실련 조성훈 간사 1908019_1인시위_양순필 특조위 상임위원 사퇴하라

2019-08-19

시민권익센터
[성명] 국회는 올바른 리콜제도 개선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 시급히 논의하라

  국회는 올바른 리콜제도 개선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 시급히 논의하라 - 현행 리콜제도는 제2의 BMW 사태를 막을 수 없다 -   1. 자동차 2,300만 시대가 되었지만, 현행 자동차 리콜제도는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다. 작년 BMW 차량에서 화재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정부의 리콜제도에 대한 불신이 고조 된 바 있다. BMW는 화재가 반복되었지만, 화재 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하지 않고 리콜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 정부는 긴급 안전진단과 운행정지 명령 조치를 하였으나, 제작사의 부실한 자료제출 등으로 원인을 재빠르게 밝혀내지 못하면서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에 허점이 있음이 드러났다. 2.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작년 8월 BMW 사태 원인 규명을 위해 민관합동 조사단을 구성하는 한편 9월에는 소비자의 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의 자동차리콜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BMW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자동차 리콜제도를 바로잡겠다고 나선 것이다. BMW 사태 발생 이후 정부가 민간합동조사단을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리콜 시정률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결과 현재까지는 차량 화재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한 제도개선은 소비자 기대와는 달리 1년여가 지나도록 전혀 진전이 없다. 3. 현재 국회에는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개정안에는 리콜 전 단계에서 제작사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늑장 리콜에 대한 처벌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제작사에 높은 책임과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4. 자동차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미비가 확인된 리콜제도를 올바르게 개선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BMW 화재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BMW 화재로 우리 사회가 큰 충격에 빠지자,...

2019-08-14

시민권익센터
[세미나] 자동차 리콜 관련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위한 세미나

  BMW 차량화재 사태 1년 , 국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 수행해야 - 개정논의와 함께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문제점들을 개선하는데 힘써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어제(12일) 경실련 강당에서 “BMW 차량 화재 사태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동차리콜제도 개선 현황”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BMW 차량화재 사태 1년을 맞이해 그동안의 경과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번 세미나는 BMW 차량화재 사태 1주년을 맞아 경실련 윤철한 정책실장 사회로 “BMW 사태를 계기로 본 리콜제도의 문제점 및 발의법안 주요 내용”에 대한 중부대학교 하성용 경실련 자동차 TF 위원장(중부대 자동차시스템공학과 교수)의 주제발표와 오길영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홍기범 변호사, 장철원 변호사 등 참석자들이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중부대학교 하성용 교수는 BMW 차량화재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 자동차 리콜제도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을 위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개정 필요성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하 교수는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 다수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제작결함 여부에 대한 제작자의 입증책임 의무 부여 및 자료제출 의무 강화, 리콜 규정 명확화, 결함 은폐․축소 시 과징금 상향 및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 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원회 심사 시 제작결함에 대한 제작자의 입증책임 의무, 리콜 규정 명확화, 제작자에 대한 과징금 상향 및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에 대한 자동차 업계의 반발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작년 BMW 차량화재 사태 발생 시 관련 제도 미비로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보았으며, 제2의 BMW 차량 화재 사태 예방을 위해서는 리콜제도 개선을 위한 자동차관리법의 올바른 개정이...

2019-08-13

도시개혁센터
[기자회견] ‘졸속․불통․토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졸속․불통․토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 일시 : 2019년 7월 22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광화문광장(이순신동상 앞) 기자회견 순서 사회_김상철 서울재정시민네트워크 기획위원 취지 배경_ 김은희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발언_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의 성격에 대해_ 남은경 경실련 +발언_광화문광장 역사복원에 대해_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참가단체 발언_단체 별 3분 이내 기자회견문 발표_이재석 서울재정시민네트워크 대표 ■ 붙임 1 : 기자회견문 ■ 붙임 2 :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경과 ‘졸속.불통.토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 사업은 중단하고, 귀는 열고, 생각은 모아야 - 지난 1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에 대한 국제현상공모 결과가 발표된 후, 그야말로 서울시는 질주하고 있습니다. 국제현상공모(안)은 그동안 다양한 형태로 고민되었던 광장의 대안이 하나로 제시되었고, 기존 노선경쟁에서 탈락한 GTX-A 도심복합역사 신설 계획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밀어놓는 차도에 기존의 대중교통이 어떻게 연계 운용될 수 있는지 모호하기 짝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소통을 위해 설치했다던 광화문광장시민위원회가 사실상 형식적이고 폐쇄적 운영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소통과 대화를 강조하는 서울시라면 ‘너무 빨랐다’며 잠시 숨을 골라야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듣겠다’고 공론화를 위한 논의의 광장을 열었어야 합니다. ‘미처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며 사과를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바로 실시계획을 실시하고 동시에 GTX-A 복합역사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해서 용도구역을 변경 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새도 없이 형식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그대로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2021년 5월말로 예정되어 있는 준공시기를 맞추겠...

2019-07-22

도시개혁센터
[성명]시민과 소통 없이 정치 시간표에 맞춘 졸속․토건 광화문광장사업을 중단하라

시민과 소통 없이 정치 시간표에 맞춘 졸속․토건 광화문광장사업을 중단하라 -차도로 단절된 보행광장- -과밀개발과 투기 부추기는 토건광장- -때 되면 갈아엎는 공원 말고 미래 청사진 만들라- 서울시는 지난 1월 말 세종문화회관 앞 차로를 광장으로 편입하고 경복궁 앞 역사광장을 조성하여 ‘21년에 새로운 광화문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2개월 만에 국제설계공모를 실시해 당선작을 확정하고 5개월 후 도시계획 변경에 이어 8월 착공할 계획이다. 광화문 월대 조기 복원과 의정부 터 연내 발굴 등 2년 후 광장 완공에 맞추기 위한 속도전 양상이다. GTX-A노선 변경과 역사 신설, 광화문~동대문 지하보행길 건설 등 주변지역도 함께 개발할 구상이다. 광화문은 600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이며 부패한 권력을 촛불의 힘으로 무너뜨린 시민광장의 역사와 가치를 만들어낸 곳이다. 역사성과 민주적 가치를 시민에게 돌려주고 중심성을 회복하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단기간 내 성과를 내기위한 단편적 토건사업의 한계를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광장 재편 논의는 서울의 도심부를 ‘차량’과 ‘개발’에서 ‘사람’과 ‘보행’ 중심으로 가치를 전환하고 그 실천방안을 모색해야 지난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광화문광장 조성안 역시 차량과 토건사업을 위한 단편적 설계로 개발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시민과의 소통도 부재한 독단적 행정이라는 비판에도 박원순시장 임기 내에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무리한 목표를 설정해 사업의 속도를 내고 있어 과거 실패를 되풀이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시민이 누릴 편익은 크지 않은 반면 주변부 과밀개발과 투기,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토건 광화문광장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엽적인 개발 논의에서 탈피하여 도심부의 차량 통행을 줄이고 보행과 대중교통 편의를 확대하는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개발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토건광장이다. 광화문광장 재조성안 역시 ...

2019-07-19

시민권익센터
[토론회] '혐오표현 시대의 임시조치제도 개선방안을 논하다'

오늘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과 함께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혐오표현시대의 임시조치제도 개선방안을 논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피해입증없이 요청만 하는 일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된 정보를 삭제하거나 보이지 않게 조치하도록 하는 ‘임시조치’로 인한 피해사례를 점검하고 제도개선방향의 대해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임시조치가 정당한 비판이나 불만을 인터넷에 게시했을때도 차단되는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왔다. UN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임시조치 개선을 권고했고 정부는 자율규제로 전환을 약속한 바 있다. 김보라미 공동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는 발제에서 ▲임시조치 개선방향으로 정보 게재자의 입장도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시 요청시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재개시하도록하며 ▲반복적인 임시조치 신청이나 이미 법원이나 방통심의위의 판단을 받은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현에 대한 임시조치신청을 금지하는등의 조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의원은 “임시조치로 인해 정당한 의견개진을 못하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서는 안된다”며 “정부와 함께 자율규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는 김민정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팀장, 나현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팀장,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최현숙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환경개선팀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190704_자료집_임시조치개선토론회

2019-07-14

시민권익센터
[보도자료] 자동차 레몬법 시행 6개월, 아직 10개 수입차 브랜드 수용 거부

  자동차 레몬법 시행 6개월, 아직 10개 수입차 브랜드 수용 거부 신청 9건에 불과, 신청 절차 불편, 예산·인력 부족, 밀폐된 운영 등 총체적 부실   1. 국내의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이하 레몬법)가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다. 레몬법은 올해 1월부터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에 한해 적용된다. 자동차 제조·판매 업체가 자발적으로 계약서에 레몬법 적용하겠다고 해야만 법에 따라, 불량자동차의 교환·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2. 레몬법 시행 6개월을 맞아, 국토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아직 10개 수입차 브랜드가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 크라이슬러, 지프, 닷지, 마세라티, 푸조, 시트로엥, 포르쉐 등 10개 브랜드다. 특히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는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는 브랜드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일자 4월에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또한, 르노삼성과 쌍용은 2월, 한국GM과 벤츠는 4월에 출고·판매된 자동차부터 레몬법이 적용됐다는 한계를 지녔다. 3. 레몬법 시행 6개월간 교환·환불 신청 건수는 9건이었고, 신청은 우편으로만 가능했다. 그리고 서면계약에 따라 레몬법을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계약서를 확인·보유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레몬법 관련 예산은 8억 8,400만 원, 인력은 6명에 그쳤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회의는 4번에 불과했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교환ㆍ환불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하는 중요한 기구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4. 국토부는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 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회의자료와 회의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고, 신청된 9건의 브랜드 및 차종, 신청 사유 등에 대해서도 비공개했다. 그러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2019-07-01

시민권익센터
[기자회견] 피해자들·가습기넷 “환경부를 철저히 수사하라”

피해자들·가습기넷 “환경부를 철저히 수사하라” - SK케미칼·애경에 기밀자료 넘긴 서기관 비롯해 환경부 철저히 수사해야 - 환경부장관 사과·유출자료 공개 촉구, 특조위에도 환경부 등 조사 촉구 - 기자회견 일정 : 6/7(금)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 - 2019. 6. 7 기준 접수 피해자 6,444명(15명↑)·이 중 사망자 1,410명(1명↑)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7일(금)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부에서 피해구제 업무를 맡았던 ㅊ 서기관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가해기업에 부처의 기밀자료를 전달해 대기발령 조치된 것과 관련해 환경부 등에 대한 검찰 수사와 특조위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드러난 뒤, 피해자들은 그동안 정부를 향해 '판정기준 완화, 전신질환 인정, 피해단계 구분 철폐, 입증책임 전환' 등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늘 '연구 중', '고려 중', '협의 중' 이라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회피해 왔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 환경부가 요구하는 서류들을 준비하려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 동안 많은 돈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심지어 가습기살균제를 처음 산 영수증까지 내놓으라는 환경부의 어처구니 없는 요구에도 아픈 몸과 마음을 이끌고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 동분서주해 왔으나, 대다수 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 사용 연관 ' 가능성 적음', '가능성 없음'으로 3ㆍ4단계 판정을 받으며 사실상 정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 해 왔습니다. 피해자들은 '내가 왜 3ㆍ4단계인지 그 이유라도 알려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환경부는 속시원히 답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일, 환경부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부서 기밀 자료들을 넘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ㅊ 서기관을 대기발령 조치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ㅊ 서기관은 2016년 정부 내 가습기살균제 대응 태스크...

2019-06-07

도시개혁센터
[기자회견] 박원순시장은 토건세력 배불리고 상인 내쫓는 민간 재개발사업 중단하라

박원순 시장은 토건세력 배불리고 상인 내쫓는 민간 재개발사업 중단하라 - 세운 재개발 2개 사업 추정이익 5,000억 원 - 재개발 특혜와 개발이익 환수 미비로 불로소득은 모두 사업자 주머니로! - 서울시는 사업자만 배불리는 특혜개발 중단하고, 필요하면 공영개발하라!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기존 상인이 쫓겨나고 산업생태계와 역사문화가 파괴되는 등 주민 갈등과 부동산투기 문제가 심각한 세운 재개발 2개 사업(업무시설과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총 5,000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모두 사업자에 귀속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분석 대상 2개 사업은 세운지구 전체 면적의 7%에 불과해 현행 방식대로 재개발사업이 진행된다면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 사유화와 원주민 내몰림 등 사회적 갈등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지난 4월, 서울시의 세운재개발사업 계획수립으로 세운지구 전체 땅값이 5.7조원 상승했고, 약 3.6조원의 불로소득이 토지주에게 귀속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분석결과는 사업시행 전 지가차익을 제외하고 건물 분양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개발이익을 추정한 것이다. 지가 차익보다 많은 이익이 모두 사업자에게 귀속되는데 재개발사업은 결국 민간 사업자를 위한 사업임을 방증하는 결과이다. 서울시의 재개발 특혜정책이 원주민을 내쫓고 지역의 특성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반면 투기세력과 토건족에게 불로소득을 보장해주는 실태가 드러난 만큼 박원순시장은 현행 재개발사업방식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개발이 필요하면 정부와 공공이 직접 토지 등을 확보해 공영방식으로 개발하고 공공상가와 공공주택을 기존 상인에게 우선 공급해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간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특혜정책을 추진한 서울시 세운상가 일대는 1978년 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사업이 추진되지 않다가 2003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청계천복원사업 추진과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지정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재정비촉진지구는 부담금 면제와 지방세 감면, 건축규...

2019-05-30

시민권익센터
[성명]폭주하는 데이터 활용 정책, 개인정보가 위험하다.

폭주하는 데이터 활용 정책, 개인정보가 위험하다. 최근 각 정부부처의 데이터 활용 정책이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5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으로 10개 과제를 선정했고, 5월 16일에는 의료‧금융‧에너지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 8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5월 22일에는 보건복지부, 과기정통부 등 여러 부처 공동으로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포함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정책을 쏟아내는 반면, 빅데이터 활용으로 위협받게 될 시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망없이 추진되는 일련의 빅데이터 정책이 1억건에 이르는 금융개인정보의 유출과 같은 참사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데이터를 비즈니스나 공공정책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특히, 개인정보가 아닌 데이터는 더 널리 공유되고 활용될 필요가 있다. 문제는 개인정보다. 정부는 가명처리를 하면 안전하다고 하지만, 가명정보 역시 언제든 재식별 될 수 있는 개인정보다. 가명정보가 무분별하게 판매, 공유, 활용될수록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과기정통부가 선정한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의 10개 과제 역시 개인정보의 공유와 연계를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의 경우, SBCN, KT 등 빅데이터 센터의 데이터(개인정보)를 비씨카드의 플랫폼으로 모으기 위해서는 공통의 연계키가 있어야할 것인데, 그렇다면 이는 익명정보가 아닌 가명정보일 수밖에 없다. 암 빅데이터 플랫폼의 경우에는 삼성서울병원, 연대 세브란스병원 등 센터의 데이터를 국립암센터 플랫폼을 통해 연계 통합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 당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른 처리와 다...

2019-05-30

도시개혁센터
[논평] 재건축대책 빠진 정부의 정비사업 공공성방안은 반쪽짜리

재건축대책 빠진 정부의 정비사업 공공성방안은 반쪽짜리 -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립 부활하고 세입자대책 수립 의무화해야 - 국토부는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건립비율을 높여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재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나, 과거 규제완화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방안과 세입자대책은 빠져 있어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그간 사업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축소해왔던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건립 의무비율을 규제완화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서민주거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 부족한 수준이다. 특히 용적률 증가를 통한 개발이익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이익의 규모가 재개발보다 큰 재건축사업은 임대주택 건립의무에서 배제되어 사업간 형평성과 공공성 문제가 심각하다. 중단된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공급을 부활해야 한다. 과거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건립 비율은 건립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이상이었다가 지속적으로 후퇴됐다. 정부의 <정비사업의임대주택및주택규모별건설비율> 고시문에 의하면, 2006년 이후 17%이상이었으나, 2012년 이명박정부에서 17%로 변경되었고 2015년 박근혜정부에서 15%로 축소되었다. 임대주택 건립비율이 17%이상이던 2012년까지 서울시는 임대주택건설비율을 20%이상으로 운영해 과거 수준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립 의무화방안은 2003년 노무현정부에서 도입됐다가 2009년 이명박정부에서 부동산시장 침체를 이유로 중단됐다. 재건축사업으로 늘어나는 면적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공공주택 확보 수단이 되었으나 정권이 바뀌자 폐기되었다. 정비사업의 문제는 저렴주택의 멸실로 거주자의 주거불안이 야기되고, 주변지역 집값과 임대료까지 상승시키는 점이다. 사업과정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 필요한 세입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재개발과 재건...

2019-04-25

시민권익센터
[논평]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 구속, 진상 규명 이제 시작일 뿐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 구속, 진상 규명 이제 시작일 뿐 - 원료물질 등 제조 판매한 참사의 정점임에도 제대로 처벌 받은 적 없어 -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판매유통업체 전체로 수사 확대해야 - 가습기 살균제 성분 젖병 세척제까지···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제 절실해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와 한 모 고문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오늘(18일) 새벽 구속됐다. SK케미칼 관계자 구속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SK케미칼이 1994년 '가습기 메이트' 출시 전후로 이미 유해성을 알고 있었고, 증거가 될 관련 자료를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증기 인멸의 실무를 맡은 이사들에 대한 영장 기각은 이해하기 어렵다. SK케미칼은 최근 CMITㆍMIT를 원료로 한 '가습기 메이트'의 유해성을 이미 알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94년에 서울대에 맡긴 '가습기 메이트' 흡입 독성 실험 결과가 자신들에 불리하다고 판단한 SK케미칼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2013년 TF를 구성하고 증거가 될 관련 자료들을 은폐해 왔다는 것이다. 1995년 7월에 이영순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팀이 SK케미칼에 '가습기 메이트' 흡입 독성 실험 결과 보고서를 넘겼다. 보고서에는 실험용 쥐에 백혈구 수치 감소나 신장 이상 등의 병이 생겼고, 더 많은 표본을 투입해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결론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SK케미칼(당시 유공)은 이 실험이 끝나지도 않은 1994년 11월에 제품을 출시했다. SK케미칼은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서둘러 팔았고, 유해성이 확인된 실험 결과조차 숨겼다. SK케미칼은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은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의 원료물질을 만들고, 애경산업과 함께 '가습기 메이트' 등을 제조ㆍ유통시켜 온,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정점이다. 그러나 이번 수사 전까지 처벌은커녕 수사조차 받은 적이 없다. 지난 2016년 옥시와 롯데마트 등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들에 대해 검찰의 대대적 수사가 펼쳐...

2019-04-18

시민권익센터
[의견서]벤츠·아우디·폭스바겐 방문 신속한 ‘자동차 레몬법’ 시행과 소급적용 의견제시

경실련, 벤츠·아우디·폭스바겐 방문 신속한 ‘자동차 레몬법’ 시행과 소급적용 의견제시 레몬법 시행 이후 판매·출고된 모든 차량에 일괄 적용해야 레몬법 적용은 기업의 신뢰를 높이고,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최선의 방안     1. <경실련>은 오늘(11일)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 4개 브랜드의 수입차 업체를 방문해 신속한 레몬법 시행을 요청하고, 의견서를 전달했다.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자 벤츠는 지난 4월 3일, 아우디·폭스바겐·벤틀리는 10일 레몬법 도입을 전격 결정했다. 2. 이에 <경실련>은 늦었지만, 레몬법 도입 결정에 환영과 감사를 표하고 신뢰받는 기업, 소비자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기업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를 위해 신속한 레몬법 시행과 레몬법 시행 이후 판매·출고된 모든 차량에 일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방문은 경실련 하성용 자동차 TF 위원장(신한대 기계자동차융합공학과)과 오길영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신경대 경찰행정학과), 윤철한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3. 지난 2003년 한국에서 영업을 시작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2018년 매출 4조4,743억 원, 70,798대의 자동차를 판매해 27.2%의 점유율을 기록한 수입차 1위 업체다. 폭스바겐 그룹에 속해있는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는 2018년 총 28,055대의 자동차를 판매해, 벤츠와 BMW(19.4%)에 이어 10.8%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수입차 3위 업체다. 4. 이와 동시에 레몬법 도입은 결정했지만,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한국GM’, ‘포드’, ‘링컨’, ‘혼다’ 4개 브랜드에는 <자동차 레몬법 시행의견서>를, 아직 레몬법 도입을 결정하지 않은 ‘크라이슬러’, ‘지프’, ‘닷지’, ‘마세라티’, ‘캐딜락’, ‘푸조’, ‘시트로엥’, ‘포르쉐’ 8개 브랜드는 <자동차 레몬법 도입의견서>를 우편으로...

2019-04-11

시민권익센터
[논평]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를 포기한 정부로 기억되려 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를 포기한 정부로 기억되려 하는가? - 유영민 장관의 ‘보호’를 뺀 ‘개인정보위원회’ 주장을 규탄한다. -   지난 4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보호'라는 이름을 빼는 것에 대해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의 보호가 데이터의 상업적 활용을 할 수 없게 발목잡고 있다는 유 장관의 인식은 경악스럽다. 법을 준수하고 집행해야 할 장관이 법이 정한 원칙을 부정하고 기업들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정보인권을 헌신짝 버리듯 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을 주관하고 있는데 이런 초법적 발상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는 개인정보보호 운운하면서 뒤로는 전 국민의 정보인권을 특정 사기업들의 상업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불쏘시개로 쓰려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다. 정부는 유영민 장관의 발언이 문재인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방향인지 밝혀야 한다.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다. 유 장관의 인식과 달리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는 큰 위험에 처해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끊이지 않았고 이에 기생한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로 국민은 괴롭다. 초연결사회로 나아간다는데 국민의 프라이버시, 인권 따위는 예전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 정부가 이러니 공공기관과 기업들은 국민이 믿고 맡긴 정보를 팔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 전국 약국과 병원에서 환자 4천3백만 명의 처방전 50억 건이 미국 빅데이터 업체에 팔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험사들의 보험료 ‘연구’를 위해 환자 데이터셋 수천만명 분을 팔아넘겼다. 박근혜 정부는 몇가지 비식별조치를 취하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해 주겠다는 황당한 정책을 추진했고 공공기관이 나서 기업들의 고객정보를 결합해 주었다. 이건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니다. 당장 우리가 직면한 위험이다. 내 정보가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때로는 나의...

2019-04-05

도시개혁센터
[기자회견]세운 재개발 전후 땅값은 5.7조 상승, 거품 3.6조 발생

세운 재개발 전후 땅값은 5.7조 상승, 거품 3.6조 발생 - 건물면적 8배, 용적률 6배, 층고 10배 특혜 제공하고 이익환수는 ‘0‘ - 상가세입자 재정착률 18%, 도심 산업면적 1.7% 확보에 불과 - 서울시 특혜남발 투기 유인, 상인들 터전에서 내모는 특혜사업 중단하라! 경실련이 세운 재개발사업의 땅값 변화를 분석한 결과 개발계획 수립 전후 땅값이 5조7천억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적인 지가상승분을 제외한 3조7천억원은 순수하게 재개발 사업 추진을 통해 발생, 토지주들에게 돌아갈 이익으로 추정된다. 막대한 개발이익은 정부와 서울시의 뉴타운 특혜법 제정, 용적률 완화, 주거면적 기준 완화 등 특혜정책의 결과물이다. 반면 원래 일터에서 상업 활동하던 상인들의 재정착률은 낮고, 도심특화산업 면적은 사라지고, 개발이익환수장치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도 아니다. 결과적으로 세운 재개발사업이 공공의 공익사업 권한 등의 특권을 이용해 민간에게 불로소득만 안기고, 상인과 원주민을 내쫓고 투기세력만 배를 불리는 특혜개발임이 확인된 것이다. 현재 진행되는 특혜 개발방식을 중단하고. 개발이 필요하면 정부와 공공이 직접 토지 등을 확보해 공영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 정상적인 도시재생정책이라면 본래 일터에서 경제활동을 하던 상인부터 보호하고, 공공상가와 공공주택을 공급해 일터의 환경을 개선하고 그곳에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나서야 한다. 이명박 전 시장이 시작하고 박원순 시장이 날개 달아준 세운 재개발사업 세운 재개발사업은 종로구 세운상가부터 중구 진양상가까지 주변 일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지구면적은 13만평(439,456.4㎡)이며, 총 6개 구역에서 171개 구역으로 분할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002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청계천복원사업과 주변 개발을 공약화하면서 사업이 가시화되었다. 2005년에는 뉴타운 개발 광풍에 기댄 여야의 뉴타운특혜법(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재개발구역지정 요건 완화, 용적률 및...

2019-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