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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개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
시민권익센터
긴급토론회 개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

미국산 쇠고기 논란의 여파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출범이래 60일이 넘는 촛불집회가 진행됐고 1천여 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연행되는 초유의 사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에 대한 조중동의 보도행태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면서 ‘조중동평생구독거부운동’에서 ‘조중동에 게재된 광고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확산되어 진행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중동에 게재된 광고에 대한 불매운동’을 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검찰에서는 ‘도가 지나쳤다’고 합니다.   검찰은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인 네티즌 2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상황입니다.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는 “출국금지 결정은 개인의 거주 이전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중대 범죄를 범했거나 해외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의 과잉수사를 문제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전체회의를 거쳐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 불매 게시글에 대해 삭제 심의 결정을 내린 뒤 포털사이트 <다음>에 이와 유사한 내용은 심의 사례에 따라 처리하라고 요청해, 광고 불매 관련 게시물을 링크해 놓은 글까지 마구 지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불매운동이 어찌하여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고 ‘심의’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는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을 통해 드러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심의’와 ‘검찰’수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게시글이 삭제된 네티즌들과 헌법가처분 소송을 준비 중인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진행해주실 예정입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방청하겠다는 답변을 해오셨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 긴급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2008-07-16

광고불매운동 게시글 삭제권고 결정은 원천 무효이다
시민권익센터
광고불매운동 게시글 삭제권고 결정은 원천 무효이다

방송통신심의의원회의 ‘광고불매운동 게시글’ 삭제권고 결정은 ‘절차상 위반’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지난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이용자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전개하고 있는 특정 언론에 대한 온라인불매운동과 관련된 인터넷 게시 글에 대하여 내린 심결은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심의 절차를 어기면서 이루어진 결정이다. 또한 이번 심의결정은 절차적인 요건 이외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균형을 잃고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법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무리한 법적용을 시도했다는 의구심을 피할 수 없다.   1. 심의절차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이번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다음(Daum)내 "광고불매운동 게시글"에 대한 심의에서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제7조제4호, 제8조제4호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기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되는 게시글(58건)에 대해서 '해당 정보의 삭제'의 시정요구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제4호, 제8조제4호마목의 내용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1항 9호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예시한 것인데, 이 법에 따르면, 1호에서 6호까지의 "불법정보"는 심의위원회가 직접 심의할 수 있으나, 7호에서 9호에 해당하는 "불법정보"(국가기밀누설, 국가보안법 위반, 기타 범죄목적 혹은 교사 및 방조하는 정보)와 같은 과중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심의위원회가 정치적이고 작위적 판단으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권익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08-07-04

불매운동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이다
시민권익센터
불매운동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이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 불매운동에 대해 검찰이 구속 수사 운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지난 6월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포털사이트에 ‘기업의 정상적 마케팅 활동 저해 행위에 대한 관리요청’을 하였고 조선일보 등 해당 신문사들은 사설을 통해 네티즌들의 불매운동을 ‘영업방해’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또한 6월 20일에는 법무부장관까지 직접 나서서 “인터넷상의 유해요소를 철저히 단속하며 최근 일부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와 기업에 대한 광고 중단 위협행위가 위험수위에 이르렀고 이를 단속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호해야 한다”며, 구속 수사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달라진 소비환경인 인터넷 공간 속에서 기업들이 수집한 수백만의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행위에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면서 사적 시장에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 불매운동의 의사표시를 문제 삼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구속 수사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아도 납득하기 어렵다.   조선․중앙․동아일보의 불매운동은 소비자가 ‘이것만은 안 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이러한 신문에 광고를 싣는 기업에 대해 소비자 선택의 정당성을 적극적인 의사표시 행위로 표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사표시는 소비자의 권리 중 ‘의사를 반영할 권리’와 ‘소비자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측면에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다. 하지만 소비자의 의사표시나 민원의 본질적인 내용은 무시한 채 단순히 표현상의 무리한 점만을 지적하여 문제를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만일, 그것이 도를 넘어서는 것이라면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밟아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따라 법적 처분을 하면 될 일이지 법무부와 검․경이 나서서 소비자의 자발적인 의사표시 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경제 5단체...

2008-06-25

개인정보 상업적활용·제공 동의하지 않아도 회원가입 가능하도록 바꾸겠다
시민권익센터
개인정보 상업적활용·제공 동의하지 않아도 회원가입 가능하도록 바꾸겠다

- 제도의 정비, 인식의 전환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동의,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해야 -   1. 경실련은 지난 4월 23일, 주요 온라인사이트의 회원가입 실태를 조사하여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명시하고 있는 사례 및 위반사업자를 발표한 바 있다.    2. 그리고 무분별하게 개인정보가 상업적으로 활용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계관행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해당 위반사업자를 대상으로 잘못된 동의절차의 소명과 개선 기회를 부여하였다.    3. 그 결과, 금호생명·롯데닷컴·삼성증권·신세계몰·인터파크·제주항공·CGV·GSeshop·Hmall·KTF·KTF도시락·LG파워콤 등 12개 사업자는 이용자가 상업적 활용 또는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서비스이용이나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거나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서면으로 보내왔다. 또한 대우증권·동부생명·동부화재·뮤직온·삼성생명·옥션 등 6개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삭제하거나 삭제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왔다.   4. 특히, 단순 홈페이지의 게시만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거나 제공해 온 뮤직온·LG파워콤, 그리고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일괄 처리한 금호생명·동부생명·동부화재·삼성증권·옥션·인터파크·제주항공·CGV·GSeshop·Hmall·KTF·KTF도시락 등 13개 사업자는 동의절차를 개선하여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활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였다.   5. 지난 옥션과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IT강국인 대한민국의 개인정보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 형식적인 동의절차, 무분별한 상업적 활용과 제3자 제공은 경실련이 조사한 특정 ...

2008-05-26

[CCEJ칼럼_김태현국장]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시민권익센터
[CCEJ칼럼_김태현국장]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팀 국장 하나, 혹시 중요한 전화인가 싶어 받았더니 스팸전화다. 카드 사용 실적을 들먹이며 속사포처럼 새로운 보험 상품을 소개하는 텔레마케터의 목소리를 들으며 이 상품을 놓치면 엄청나게 아까울 것 같은 생각이 잠시 스쳐 지나가지만 이내 정신을 추스르고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기분은 영 찜찜하다. 두울, 번호이동으로 통신사에 가입절차를 밟는다. 깨알같이 많은 내용이 적힌 약관이 제시되지만 꼼꼼히 읽어볼 여유가 없다. 영업사원이 설명하는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해당 정보를 적고 표시해 놓은 곳에 사인하기 급하다. 얼핏 사인하는 란에 내 정보를 활용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지만 자세한 내용을 살피진 않는다. 어차피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기도 하다. 아마도 누구나 한번쯤은 겪어 봤을 상황이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회사로부터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스팸전화나 광고문자 그리고 광고메일, 지겹지만 수신거부도 쉽지 않다. 전화사기와 같이 보이스 피싱 범죄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얼마 전 개인정보의 유출, 노출로 인한 피해가 가시화됐다. 옥션을 통해 천만명이 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엄청난 뉴스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LG텔레콤을 통한 실시간 정보유출에 이어 하나로텔레콤이 고객 600만 명의 개인정보 8500만 건을 전국 1000여 개 전화마케팅 업체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개인정보의 유출, 판매, 불법 사용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개인정보가 가장 많이 집적되어 있는 통신사들이 개인정보 유출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에 속한다. 금융사기, 카드사기 등 온갖 전화사기, 각종 텔레마케팅, 스팸 메일 발송, 스팸 문자 발송 등 이미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는 개인정보를 이용해 돈을 벌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져 있고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이의 확대 재생산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과 4월, 경실련에서는 약 2...

2008-05-20

공정위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제정과 상시공개를 환영한다
시민권익센터
공정위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제정과 상시공개를 환영한다

 오늘(5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에 전원회의에서 개정․의결한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를 발표하고, 2008년 8월 4일부터 등록되는 정보공개서를 “가맹사업 종합정보제공시스템”을 통해 가맹희망자에게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실련은 그동안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분쟁이나 피해가 발생하는 원인이 사전에 과장되거나 거짓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갈등과 불신에서 야기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제정과 정보공개서 공개를 환영한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법 위반 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등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자료이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가맹본부는 이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 전에 의무적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2007년 12월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92.3%가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만큼 가맹본부에 의한 불공정행위가 만연되어 있다는 것으로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가맹본부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맹본부를 선택함에 있어 가맹희망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제대로 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는 가맹본부가 제대로 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계기로 삼는 태도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전제위에서만 일방적인 피해를 막고 가맹희망자의 선택에 책임성을 부여함은 물론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의 공정한 가맹거래를 정착시킬 수 있다.  다만, 공정위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개정과 정보공개서 상시공개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표준양식 개정이 정보공개서 등록제도의 시행이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뒤 늦게 발표된 것이어서 아쉬움을 ...

2008-05-20

일할요금 적용과 중가산제도 폐지 환영한다
시민권익센터
일할요금 적용과 중가산제도 폐지 환영한다

- 전국 모든 지자체의 불합리한 상․하수도 연체제도 개선해야 -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하루단위로 연체금을 부과해야 -    지난 5월 9일, 서울특별시의 ‘수도급수조례’와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상․하수도 연체금을 최대 1개월 동안 하루 단위로 부과하고 중가산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개정안이 연체자를 고의나 악의적 체납자로 취급하여 과도한 연체이율을 부과하며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 달 연체금을 부과해 온 현행 연체제도의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였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   현행 상․하수도 연체제도는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상수도 3%, 하수도 5%의 한 달 연체금을 한꺼번에 부과하여 왔다. 또한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생활이용요금 성격의 상․하수도 요금을 세금으로 간주하고 둘째 달부터 매월 1.2%씩 5년 동안 가산금을 부과하는 중가산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특히, 상․하수도는 지역에 따라 중가산제도를 적용하여 최대 연체원금의 77%를 부과하여 공공부문 중 가장 높은 연체금을 부과하고, 기준과 원칙 없이 지역에 따라 제 각각 운영되어 상수도의 경우는 최대 38배, 하수도는 최대 25배의 지역간 차이가 날 만큼 많은 연체금을 부과하여 왔다.    경실련은 지난해 10월 4일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 등 전국 16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과도한 연체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불합리한 상․하수도 연체제도의 개선을 위해 중가산제도 폐지와 하루 단위로 연체금을 부과하는 ‘일할계산’ 방식의 적용을 청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이 서울특별시와 서울시의회가 경실련 제안을 받아들여 상․하수도 연체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계기로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하지만 서울특별시의 상․하수도 연체제도 개선은 시...

2008-05-15

온라인사이트, 개인정보의 상업적활용 위반실태 고발
시민권익센터
온라인사이트, 개인정보의 상업적활용 위반실태 고발

  정보통신망법 위반 온라인사업자 형사고발 예정  경실련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주요 온라인사이트의 개인정보 활용동의 위반실태를 알리는 동시에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온라인사업자를 고발하고자 한다. 정부부처의 직무유기와 사업자의 얄팍한 상술로 인해 회원가입이나 서비스이용에 상관없이 별도의 동의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현 상황에 개탄한다.  그동안 경실련이 각종 온라인 업체의 회원가입 절차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온라인사업자들이 관련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사업자들은 이용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이용약관에 은근슬쩍 포함하여 동의하도록 강제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이용약관과 일괄동의 처리하거나 별도의 절차가 있더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이나 서비스이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형식적 동의절차만을 두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경우에도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제공에 대한 동의를 획득하거나 특정 온라인 사이트 가입 시 계열사 또는 제휴사의 이용약관에 강제적으로 동의하도록 하는 문제점도 발견되었다.       최근 옥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정보유출과 이로 인한 피해는 우리사회가 표용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하물며 사업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시키는 행위는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침해 못지않게 인권침해와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법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경실련 조사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제3자에게...

2008-04-23

경실련 가맹사업피해신고센터 개설운영
시민권익센터
경실련 가맹사업피해신고센터 개설운영

-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상시 공개 예정 - - 가맹사업 피해예방과 공정한 가맹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늘(2008년 4월 17일)부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가맹사업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가맹사업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분쟁과 피해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고, 정부의 무관심과 제도적 한계로 인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현실 속에서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가맹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2. 가맹사업피해신고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온라인 카페(http://cafe.naver.com/openrights) 를 이용하면 되고, 경실련 홈페이지(http://www.ccej.or.kr)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또한 유선전화 02-3673-2146을 이용해서 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    가맹사업피해신고센터 ◆ 홈페이지 : 네이버 온라인 카페((http://cafe.naver.com/openrights) ◆ 전화 : 02-3673-2146 ◆ 가맹사업 피해접수 및 구제활동, 무료법률상담, 가맹사업 바로알기,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공개, 가맹점사업자 커뮤니티 지원, 가맹사업법 및 가맹사업진흥법 모니터링 등   3.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가맹본부의 92.3%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럼에도 개정된 가맹사업법에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활성화를 명분으로 정보공개서 제공, 영업지역침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과 참여에 대한 불이익 제공 등의 중요한 내용이 왜곡되거나 삭제되었다. 특히, 가맹사업법 개정이 이미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나 권익보호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부 가맹본부의 영업지역침...

2008-04-17

국민권익 침해할 수 있는 정부 이용약관부터 개선해야
시민권익센터
국민권익 침해할 수 있는 정부 이용약관부터 개선해야

- 이명박 대통령 외 10개 부처 장관 앞 의견서 제출 - 경실련 , <불공정 이용약관 개선 운동> 본격화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늘(16일), 이명박 대통령과 지식경제부 등 10개 부처의 장관에게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불공정한 이용약관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동안 이용약관은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산업의 활성화 명목과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부당하고 불공정하게 작성되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해 왔다. 경실련은 공정한 약관 문화의 정착을 위해 2008년 생활형 불공정 약관의 개선활동을 전개하고 그 출발을 위해 정부부처의 홈페이지 이용약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2. 경실련은 새 정부 출범이후 정부조직 개편에 맞춰 청와대와 15개 부처의 이용약관을 전면적으로 분석한 결과, 정부가 그동안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불공정약관 개선을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이용약관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운영의 편리성만을 내세워 무관심하게 방치하여 불공정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경실련이 청와대와 개편된 15부 2처 중 회원가입절차를 두고 있는 청와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행정안전부, 통일부, 국방부, 환경부, 법제처의 이용약관을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음대로 바꾸고,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 [약관 변경 및 공지․동의]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개별적 고지를 통해 동의를 획득해야 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당연히 책임을 져야한다. 그러나 정부부처 대부분의 경우 제대로 된 공지나 개별적 고지 없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공지만으로 변경된 약관의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관 변경으로 인해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정부부처에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약...

2008-04-16

선관위는 사기공약으로 당선된 국회의원 자격 박탈해야
도시개혁센터
선관위는 사기공약으로 당선된 국회의원 자격 박탈해야

■ 오세훈 시장은 서울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 정부는 정치인들이 개발공약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국토위원회’를 설치하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들의 뉴타운 공약으로 인해 서울지역의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들의 ‘뉴타운 추가 지정’ 공약은 권한도 없으면서 “집값 올려 줄테니 표를 달라“는 대표적인 사기공약이다. 뉴타운 지정 및 계획수립권한은 국회의원의 권한이 아니라 서울 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뉴타운 사업은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에 따른 도시 내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로 같은 도시인프라를 확충하는 도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단순히 재개발이나 재건축구역을 지정하는 것과는 달리 기반시설 확충 방안, 원주민 재정착 방안, 서민 주거 안정대책, 재정 조달방안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도시정책이다. 또한 개발사업이 일시에 추진될 경우 집값상승과 전세대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추진여부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한다.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선거 시기에 정치인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국토 및 지역개발 공약을 남발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공약을 조사하여 사기공약을 한 당선자들의 당선인 자격을 취소시켜라.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관리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선관위는 선거기간에 후보자들의 선거법 위반만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공약도 조사해야한다. 특히 국회의원, 지방정치인들의 권한과 역할은 각종 법률에 엄격히 명시되어 있는 만큼, 권한 밖의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유권자들의 표를 매수하기위한 사기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법률이 정한 권한 내에서 공약을 제시한 다른 후보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 선거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면밀히 검토...

2008-04-16

공정위에 공정한 가맹사업 활성화와 제도 실효성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당부한다
시민권익센터
공정위에 공정한 가맹사업 활성화와 제도 실효성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당부한다

    - 공정위에 기본적인 영업지역 보호 및 정보공개서의 상시공개 촉구 -    - 불공정 가맹계약에 대한 약관 개선과 가맹사업 피해구제활동 전개 -   2008년 1월 22일 “가맹사업거래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2006년 3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공표된 이후 이해당사간의 불신과 갈등으로 인해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던 법 개정 작업이 드디어 마무리 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가맹사업법의 시행으로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계약 전에 정보공개서를 의무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고, 가맹점사업자가 원할 경우 10년간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 부실하거나 사기성 가맹본부로부터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로부터 일방적 고통을 강요받아오던 가맹사업자와 가맹희망자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한층 진일보한 것으로 분명히 긍정적이다. 그러나 개정된 가맹사업법과 시행령만으로는 가맹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온전히 확립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가맹사업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의 압력에 의해 중대한 내용이 누락되거나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경실련은 법 개정이후 공정위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애초의 가맹사업법 입법취지를 살려 형식적인 제도로 변질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형식적인 정보공개서의 제공과 등록의 한계 -가맹사업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공개서의 상시공개를 촉구한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를 선택하고 피해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자료이다. 기존에도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서면으로 신청한 자에 한해 제공하도록 하여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의 존재를 모르거나 서면으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 계약 전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했다. 뿐만 ...

2008-01-24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라
시민권익센터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07년 12월 20일 ‘2007년도 가맹․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의하면 가맹본부의 92.3%, 대형유통업체의 31.7%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되어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그 동안 공정위가 가맹사업 분야에서 불공정거래와 법위반 행위가 만연하도록 방치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제기하며 깊은 우려를 표한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를 공언해 왔다. 2005년 4월, 그리고 지난해 7월에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81.2%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조사결과와 함께 직권조사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도 역시 공정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정위의 직권조사 약속은 한 번도 지켜지지 못하였다. 공정위는 약속했던 직권조사 대신 서면조사를 통한 자진 시정권고만을 되풀이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조사결과가 약속했던 직권조사와 그 결과를 기대했던 수많은 가맹점주들을 기만하고 이미 알려진 사실을 새로운 조사결과 인양 발표하는 생색내기용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공정위가 지금과 같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이미 곪아서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만연되어 있는 문제를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치부하며 공정위의 존립의미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현재는 "가맹사업거래활성화에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보호나 업무부담 완화라는 이유로 공정위가 입법예고 당시 담았던 주요내용이 일부 삭제되거나 훼손됨으로써 가맹사업법 개정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이는 공정위 스스로 가맹점은 죽어도 가맹본부만 잘 되면 가맹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

2007-12-22

공정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약관 개정을 촉구하며
시민권익센터
공정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약관 개정을 촉구하며

'도시가스 공급규정'은 도시가스 요금과 공급조건, 비용의 부담 등 소비자와 밀접하게 연관된 약관이다.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불공정한 내용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그동안 도시가스회사의 지역독점과 이로 인한 불합리한 요금산정체계의 문제에 대한 개선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연장선에서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사업법’과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을 근거로 관련 법률에 위반여부를 분석하여 불공정한 도시가스 공급규정의 개선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하고자 한다.  경실련에서 분석한 도시가스 공급규정의 주요 불공정 규정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조항 도시가스공급규정은 사업자가 작성하여 산업자원부 장관 또는 해당 시․도시자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명분으로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비자의 권익보다는 사업자의 이익보장을 우선시하고 있다. 또한 현행 도시가스공급규정에는 가스사용자와 건물소유주가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을 예치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가스사용자의 가족이나 동거인이라는 이유로 무한의 연대책임을 지도록 되어있고 도시가스회사의 책임으로 인한 가스사고 발생 시에도 이를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등 사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둘째, 각종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키는 조항 현재는 도시가스회사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정작 사업자가 부담해야할 비용까지도 은근슬쩍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또한 가스계량기는 도시가스회사가 가스를 공급하고 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장치로 도시가스회사가 부담해야함에도 가스계량기 설치 및 검정교체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또 안전과 직결된 안전점검비 역시 수도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반면 도시가스는...

2007-12-18

제7회 바른외국기업상, 한국쓰리엠, 한국알박, 디에이치엘 코리아 선정
경제정의연구소
제7회 바른외국기업상, 한국쓰리엠, 한국알박, 디에이치엘 코리아 선정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가 주관하는 ‘제7회 바른외국기업상(Best Foreign Corporation Award)’ 제조업 최우수에는 한국쓰리엠주식회사, 제조업 우수에는 한국알박(주), 비제조업 우수에는 (주)디 에이치 엘 코리아가 각각 선정 되었다. 경제정의연구소는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12월 13일(목) 오후 2시 한국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시상식을 열었다. □수상기업 선정배경   한국쓰리엠주식회사는 총점 370.33점(500점 만점)으로 제조업 최우수기업의 영광을 안았다. 4개 항목별 점수를 보면, 준법성 95.25점(100점 만점), 윤리성 101.23점(150점 만점), 성과성 63.38점(100점 만점), 공헌성 110.47점(150점 만점)으로 전 분야에 걸쳐 우수한 평점을 얻었다.   동 회사는 제4회에서도 제조업 최우수기업에 선정된 적이 있었을 정도로 국내의 외국인 투자기업 중에서는 사회적 성과가 높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쓰리엠은 전남 나주와 경기화성 제조시설을 주고 세계 35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수출 6억불 탑’을 수상할 정도로 국내 경제발전에 공헌을 하고 있다. 또한 2003년부터는 ‘고객과의 식스 시그마’ 활동을 시작하여 고객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등 고객만족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쓰리엠은 주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한 마을 표지판 설치, 농민들의 호흡기관 보호를 위한 농약 살포용 마스크 기증, 소년소녀 가장 생활보조금 지급, 장학금 지급, 스쿨존 설치 후원, 쓰리엠 어린이 사이언스 캠프 등 사회공헌 분야에서도 큰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알박(주)는 총점 361.99점으로 제조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준법성이 99.50점, 윤리성이 105.32점, 성과성이 48.82점, 공헌성이 108.35점으로 특히 준법성과 윤리성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전 공정 장비업체인 한국알박(주)는 본사와의 인적․기술교류, 교육시...

2007-12-13

국가인권위의 저소득층에 대한 단전, 단수제 개선권고안 환영한다
시민권익센터
국가인권위의 저소득층에 대한 단전, 단수제 개선권고안 환영한다

▶ 전기, 수도, 도시가스 공급 의무화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해야 ▶ 필수 공공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불합리한 공공요금 연체제도 개선 촉구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2월 3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빈곤가구의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위하여 전기와 수돗물을 끊지 않도록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경실련은 일률적인 단전·단수 조처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악의적 요금 체납자에게만 최후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내용에 박수를 보낸다. 아울러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그동안 수도와 전기, 도시가스는 국민의 삶에 필수적인 공공에너지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요금을 내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에 대해 제도적 보호 장치 없이 방치되어 왔다. 또한 일부의 악의적 체납자를 방지하거나 징수율을 높이는 목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연체금을 부과하고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 달 연체금을 부과하는 등의 불합리한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나아가 저소득층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요금체납을 이유로 단전, 단수 조치는 물론 재산압류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만연해 왔다.  그럼에도 저소득층에 대한 동절기 단수·단전조치를 유예하거나 요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선심성이나 일시적인 홍보차원에 머물거나 일부 지자체의 재량으로만 이루어져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 공공요금의 연체제도는 전기(최대 2.5%)를 제외하고 수도 (최대 75%)와 도시가스(최대 24%)의 경우 과도한 연체이율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수도요금은 모든 연체자를 고의나 악의적 연체로 규정하는 중가산 제도를 적용하거나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 달 연체금을 부과하는 등의 불합리한 문제를 안고 있다. 더욱이 정부에서는 수돗물을 민영화하여 적자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2007-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