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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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는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 도구가 아니다.
도시개혁센터
국토는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 도구가 아니다.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내일(4월 28일) 서울공항개발을 포함한 성남시도시기본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성남시도시계획(안)에 의하면 서울공항 120만평을 포함해 인근 200만평을 업무․금융․유통 및 광역생활 중심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은 수도권의 과밀개발을 통해 오히려 수도권집중을 가중시킬 수 있어 국가균형발전정책과도 배치되며 최근 부동산투기로 인해 들썩이고 있는 수도권 집값․땅값의 상승의 진원지가 될 수 있어 그야말로 자치단체의 장밋빛 청사진으로 실현 불가능한 구상이다. 국방부와 건교부, 경제부총리도 개발가능성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치권에서는 그 ‘개발가능성’을 끊임없이 언급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정책혼선으로 비춰져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경실련은 더 이상 국토개발이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으로 판단되거나 결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서울공항이 절대 개발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국토는 더 이상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의 도구가 아니다. 서울공항개발과 관련한 논란은 열린우리당의 김한길수도권발전대책위원장, 원혜영정책위의장 등 정치권에서 수도권발전방안의 일환으로 그 개발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촉발되었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발전방안은 기능분산과 재배치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인구를 분산하고 경쟁력을 가지는 기능을 선별하여 강화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균형발전정책의 큰 틀 속에서 체계적이며 신중한 검토를 통해 접근되어야 한다. 국방부는 군사적요충지로서 개발을 반대하고 있으며, 건교부는 수도권집중과 난개발의 문제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현 정부에서 극심한 투기가 우려되는 서울공항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서울공항개발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명분도 없이 개발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어, 이러한 즉흥적인 발언의 배경에는 얼마 남지 않은 국회의원 재보선을 겨냥하여 수도...

2005-04-27

정치권의 선심성 수도권규제완화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도시개혁센터
정치권의 선심성 수도권규제완화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최근 정치권의 ‘서울공항개발’ 발언 등 정부여당의 수도권규제완화방안이 발표되고 있다. 지방대학의 수도권 분교설치 허용, 수도권 그린벨트의 추가해제 논의가 그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4월경 정부의 ‘종합적인 수도권발전대책’ 발표를 얼마 남기지 않고 충분한 사전 검토와 연구 없이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되어 사회적 논란과 함께 자칫 참여정부의 중요 정책과제인 수도권집중완화 및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혼선으로 비춰질 수 있어 심각성은 더욱 크다. 경실련은 최근의 수도권지역에 대한 선심성 규제완화와 단기적 개발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국가균형발전정책과 배치되어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할 수 있다. 수도권집중과 국토불균형의 문제는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되며 이러한 공감대 형성 하에 행정복합도시 건설 및 중앙부처 지방이전 등 강력한 수도권 기능분산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균형발전대책들의 효과는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나타나므로, 지역육성책이 우선 추진되어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후 이러한 결과에 연동하여 단계적으로 불필요한 수도권의 규제를 정비해야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책이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를 일부 수용해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허용을 비롯한 규제완화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정치권에서도 연이어 대규모 개발사업을 언급하고 있다.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수도권규제완화와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수도권집중완화 및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추진에 혼선을 야기하여 정책추진의 신뢰성을 상실할 수 있다. 2. 섣부른 수도권규제완화는 수도권집중을 가중시킬 수 있다. 수도권경쟁력강화는 기능분산과 재배치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인구를 분산하여 교통, 환경의 문제 등을 해소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가지는 기능을 선별하여 세분화하고 특화시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제시하는 방안들은 이러한 원칙과 방향과는 상충되는데, 수...

2005-03-15

미숙아 의료비 지원, 원칙없는 대상 선정과 집행
시민권익센터
미숙아 의료비 지원, 원칙없는 대상 선정과 집행

미숙아 지원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도입 필요 경실련은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모자보건법에 근거한 미숙아 정부지원금 지원 실태에 대한 분석 자료를 발표하였다. 이번 분석은 미숙아 정부지원금의 집행실태를 분석함으로써 미숙아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내년도 미숙아 정부지원금 확대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의 정책적 대안과 합리적 대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분석은 2003년도와 2004년도 상반기 총 1,836건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미숙아 실태 파악조차 못하는 정부 경실련은 지난 9월 보건복지부 및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미숙아 실태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미숙아 실태파악을 위한 현황자료가 없거나 지자체마다 의료비 집행자료 형태 및 양식이 상이하고 기초적인 연산오류 및 자료의 부실로 인해 분석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미숙아 정책과 지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미숙아 실태에 대한 통계수집과 이에 대한 다양한 분석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가장 기초 자료라 할 수 있는 미숙아에 대한 출생통계 내지 의료 통계자료조차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현재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통계청 자료는 미숙아의 법적 규정 중 체중에 따른 통계자료일 뿐 임신 37주 미만의 미숙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여서 미숙아 통계에 대한 불완전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미숙아 관련 학회 등 전문가들은 현재 신고 되지 않은 미숙아를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의 미숙아 수를 전체 출생아의 8%선인 4만 명 선으로 추정하고 있고 산모의 고령화 및 환경적 요인 등으로 앞으로 미숙아 출생률은 더욱 높아 질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듯 매년 미숙아의 출생률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미숙아 관련 출산 통계자료로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통계청의 자료조차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보면...

2004-11-24

제4회 바른외국기업상 시상식 개최
경제정의연구소
제4회 바른외국기업상 시상식 개최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는 "제4회 바른외국기업상 시상식"을 10월 26일 10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했다.   기업명 최종점수(600) 대표자명 제조업 최우수 한국쓰리엠주식회사 426.4 호아킨 델가도 우수 한국후지제록스주식회사 423.9 정광은 비제조업 최우수 해당사항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우수 한국까르푸(주) 415.0 필립 브로야니고 제4회를 맞이한 이번 바른외국기업상은 “2003 회계연도의 실적자료”를 중심으로 엄정한 평가 과정을 거쳐 수상기업을 선정하였다. 2003회계 연도는 최종결과에 나타나 있듯이 2002회계연도와 비교하여 종합점수로는 상당수준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제시 되지는 않았지만 평가 대상기업의 경영성과를 중심으로 한 정량평가 성과결과에 있어서는 해당기업들의 경상이익률과 노동생산성이 크게 향상되면서 기업들이 내실경영을 하였음이 나타나고 있다. 평가기업 상위30개 기업에 대한 결과는 (표1)에 나타나 있다. 전체적으로 합계점수가 3회와 비교하여 하락하였다. 이러한 평가결과 다른 해와 달리 2003년도의 불안한 한국 경제여건과도 무관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국외적으로 이라크 전에 따른 원유가 상승으로 거시경제에 악영향을 주었고, 국내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는 한편 집값 대란과 청년실업, 신용불량자 등 불안한 경제 환경으로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위축된 결과 이러한 요인들이 외국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1) 바른외국기업상 상위 30위 결과 평균 비교(2002년/2003년) 년도 준법성(100점) 윤리성(150점) 성과성(100점) 공헌성(150점) 합계 2002(3회) 98...

2004-10-26

제3회 바른외국기업상 시상식 열려
경제정의연구소
제3회 바른외국기업상 시상식 열려

제3회 바른외국기업상 시상식이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바른외국기업상의 올해 수상 기업으로 제조업분야에서는 팬아시아 페이퍼코리아(최우수상), 한국엔지니어링 플라스틱(우수상)이, 비제조업분야에서는 삼성테스코(최우수상)가 선정되었다. 바른외국기업상은 다국적 기업의 경제,사회적 성과를 시민적 입장에서 평가하여 외국기업의 훌륭한 점들을 우리 기업문화에 도입하고 이를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토록하며,건전한 외국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토록하고자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가 2001년부터 평가, 선정해오고 있다. 이 상은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투자금액이 600만달러 이상이고, 외국인 투자비율이 80% 이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준수여부 등 준법항목 △노사화합 및 종업원 만족도 등 윤리항목 △기술이전 등 외자 도입액 등 공헌항목 등 29개 심사지표의 평가와 실사를 거쳐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기업에게 주어진다. 박의범 경제정의연구소 다국적기업평가위원장(강원대 경영학부)은 "제지업체인 팬아시아페이퍼 코리아는 환경과 노사협력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유통업체인 삼성테스코와 종합화학 업체인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은 공헌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얻었다"고 밝혔다. 박위원장은 "특히 팬아시아페이코리아는 신문용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문제와 관련해 선진국의 환경오염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직원들에 대한 복지혜택이 최고 수준이어 직원들의 회사만족도가 매우 높았고 삼성테스코는 윤리경영을 위한 실천적인 프로그램이 돋보였으며 한국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위한 투자와 노사관계의 원활함 등이 높이 평가되었다"고 했다. 이 날 시상식에는 수상기업의 임직원들이 참석해 수상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사진>이날 시상식에 많은 내빈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진>이...

2003-11-13

2003년 제3회 바른외국기업상 결과발표 (Best Foreign Corporation Award)
경제정의연구소
2003년 제3회 바른외국기업상 결과발표 (Best Foreign Corporation Award)

□ 경제정의연구소는 -2001년부터 한국진출 외국기업들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였다. -평가기준은 크게 4개 분야 30개 지표 80개 소항목이고,  이렇게 구성된 평가모형에 의해서 평점화 하였다. -4개 분야는 준법분야, 윤리분야, 사회공헌분야, 경영성과분야로 나누어진다. -정량평가(500점 만점)를 거쳐 최종 기업실사를 통해 정성평가(100점 만점)를 반영하였다. □ 다국적기업에 대한 평가․시상은 -다국적 기업의 경제․사회적 성과를 기업과 정부차원을 떠나 객관적으로 평가함. -외국 기업의 훌륭한 점들을 우리 기업문화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토록 함. -역으로 다국적기업들의 부족한 점들을 스스로 채울 수 있도록 유도함. -외국기업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순화시켜 보다 많은 외국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토록 하여 향후 예견되는 국내산업공동화에 대비코자 함이다. □ 우리의 생각은   개방화 및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고, 우리의 기업도 외국에 진출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투기적인 단기자본이동(간접투자)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외국인들의 직접투자(FDI)는 투자국의 경제발전과 성장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고 본다. 물론 역기능도 있을 수 있으나 순기능이 역기능보다 훨씬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투자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함께 수행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고 본다. □ 평가과정은 다음과 같다 <대상기업 선정 과정과 평가 순서>   ☞ 1차 산업자원부 2002년 6월 30일까지의 외국인투자현황에 등록된 기업(12,169개사)중 투자금액 600만불(약70억) 이상이고 외국인 투자비율이 80% 이상인 기업             ...

2003-11-1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도시개혁센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 개정내용 부칙 2항(투기과열지구내 조합원 자격취득에 관한 특례)에서 이 법 시행전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법 시행전에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한 자에 한한다)으로부터 주택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문제점 ◯ 이번 개정안의 제안취지는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재건축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재건축사업단지내의 주택 또는 토지를 양수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취득을 금지함으로써 재건축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어 조합원 모두가 1회 전매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취지가 유명무실하게 된다. ◯ 그간 재건축사업은 공공연하게 부동산 투기를 위한 투자처로 강남 및 서울의 집 값 상승의 진원지가 되었다. 부동산 가격폭등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더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이번 법개정이 추진되는 것이다. 그러나 부칙 2항에서 법시행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원은 1회에 한하여 준공후 입주시까지 조합원으로부터 양수한 경우 양수자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것은 조합원 모두에게 투기의 기회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현 개정안대로라면 수도권의 재건축 추진사업의 절반이 훨씬 넘는 172,857가구(65%)가 전매가 가능하여 사실상 법 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 개선안 ◯ 이번 규정은 법 시행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조합원에게는 이법 시행 후 일정기간(3-6개월)을 정하여 이 기간 내에 조합원으로부터 양수한 경우 양수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그 이후는 동일하게 법적용을 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문의 : 도시개혁센터]

2003-10-21

시민권익센터
‘BMW 화재’ 사태에 대한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은 누구를 위한 조치인가!

‘BMW 화재’ 사태에 대한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은 누구를 위한 조치인가! - 정부의 뒷북대응으로 인한 폐해를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가. - 미봉책이 아니라, 진정 국민안전을 위한 자동차안전제도를 새로이 구축하라. 1. 정부는 오늘(14일) ‘BMW 화재’사태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상의 ‘점검명령’ 및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 및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할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또한 ‘BMW’ 회사에 대하여는 긴급안전진단의 조속한 완수와 무상대차 등 대상자동차 소유자를 위한 후속 조치를 요청하면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의 해소를 위하여 적극 협조할 것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약속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강화 및 결함은폐․늦장리콜 등에 대한 엄중한 처벌 등 자동차안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선언하였다. 2. 그간 정부는 자동차의 결함과 하자 등의 문제에 대하여 법 제도의 미비 등을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그로 인해 자동차 소비자는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구제하기 위하여 ‘시동 꺼짐’으로 골프채를 들기도 하고, ‘트랜스미션 결함’으로 언덕을 오르다가 멈추기도 했으며, ‘비가 새면’ 알아서 실리콘을 바르다가 급기야 ‘제어불능 상황’의 발생으로 온 가족이 몰살당하기도 하였다. 그때마다 정부는, 자동차제조사와 자동차 소비자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로 규정하고는 뒷짐을 질 뿐이었다. 그러했던 정부가 이번 ‘BMW 화재’사태에 대하여 촉각을 세우고, 2회에 걸친 ‘대국민담화’까지 발표를 했다는 점은 실로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변화한 정부의 태도에 대하여 환영과 지지의 뜻을 먼저 전한다. 3. 그러나 경실련은, 이러한 정부의 변화에는 몇 가지의 문제와 자명한 한계가 ...

0218-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