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의 국도 사업, 고속도로보다 30%나 비싸게 건설

관리자
발행일 2005.11.09. 조회수 2960
부동산

 


고속도로(도로공사)와 국도(건교부)의 건설비용 분석을 통한 예산낭비 실태 분석


   


■ 토공사의 경우, 고속도로의 실제 건설비용(시장가격)은 국도의 70%에 불과
   


■ 부패의 온상인 턴키․대안 발주로 인한 예산낭비 규모는 국도가 고속도로의 4배
   


■ 고속도로 또한 정부가격(표준품셈)은 시장(하청)가격보다 2.2배나 부풀려져
   


■ 고속도로 건설공사, 최저가낙찰제공사에서도 원청업체는 17%나 남겨


 


우리나라 고속도로 건설비용이 국도의 70% 정도에 불과하고,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 회피로 인한 국고낭비규모 또한 국도가 고속도로보다 4배나 많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경실련이 한국도로공사가 사업수행중인 7개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정부가격 및 시장가격과, 지난 5월말 건교부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8개 국도건설사업의 가격을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는 작년부터 『아파트거품빼기운동』주도해 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005년 정부가 발주하는 국책사업에서의 예산낭비 방지, 특혜청산, 건설부패 척결,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시작한 『국책사업거품빼기운동』의 세 번째 발표내용이다.


경실련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분석대상 7개 고속도로와 8개 국도 건설공사를 대상으로의 토공사 수량을 기준으로, 실제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하청업체들의 평균 시장(하청)가격을 적용한 결과, 직접공사비에서만 고속도로 건설비용(631억9천만원)은 국도건설비용(887억3천9백만원)의 70% 수준으로 국도가 고속도로보다 30%나 비싸게 건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고속도로가 국도보다 건설비용이 많이 것이라는 통념과 배치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더군다나 2001-2004년동안에 건교부가 가격경쟁방식을 회피하기 위해 턴키․대안입찰방식을 도입함에 따라서 발생한 국도공사 예산낭비 규모(9,174억원)가 한국도로공사 낭비규모(2,217억원)의 4배에 달한다는 분석결과는, 건설정책과 사업집행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건교부로부터 사업집행권을 분리하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엉터리 표준 품셈으로 건설비용 2배 이상 부풀려져 


 


또한 이번 분석 결과에서는 현재 정부예산책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표준품셈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국도보다 싸게 건설된 고속도로에서조차 예외 없이 정부가격이 시장가격보다 2.2배나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도의 정부가격이 시장가격보다 2배 부풀려져 있다는 경실련의 지난 5월말 기자회견 내용과 비슷한 수준이다.


경실련은 "고속도로나 국도 모두 정부가격이 2배 이상 부풀려져 있다는 것이 사례분석을 통하여 입증된 만큼, 향후 집행될 도로 사업의 품셈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금년 말까지 토공사의 모든 공종에 대하여 실적공사비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부패와 예산낭비의 주범, 턴키/대안 입찰제도 폐지해야


 


한편 분석대상 고속도로 100개 사업 중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으로 낙찰 받은 40개 건설공사의 부대입찰 하도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하도급 낙찰률은 83.3%로 나타나 원청업체들이 약 17%의 이익을 남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직접 건설도 하지 않는 ‘무늬만 건설회사’인 원청업체는 가격경쟁방식에서도 적정이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경쟁방식을 도입할 경우에 업체들이 적정이윤은 고사하고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설업계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났다ꡓ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가격경쟁을 실시해도 원청업체는 충분한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오히려 로또식 입찰제도인 적격심사와 턴키/대안방식은 부패와 예산낭비의 주범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적격심사와 턴키/대안 입찰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 현행 원가계산기준인 품셈을 폐지하고 시장단가를 도입할 것


▲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악용되는 턴키․대안입찰제도의 즉각적인 폐지


▲ 당초 약속대로 모든 건설공사에 대한 즉각적인 가격경쟁방식을  도입할 것


▲ 대형건설공사를 중심으로 50% 직접시공제를 즉각 도입 하고, 이를 위해 건설업역 구분을 폐지 할 것 ▲ 국책사업과 관련된 공사비내역서 등 원가를 상시 공개할 것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예산낭비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제기를 하기 위한 납세자소송법 제정할 것


▲ 끝으로 전문적인 (가칭)국책사업위원회를 신설 상설화하고 그 소속으로 사업평가센터, 적산센터, 표준센터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별첨 1> 고속도로와 국도 건설비용 분석을 통해 예산낭비 실태분석 자료[3]
<별첨 2> 도로건설사업 예산낭비실태와 관련한 경실련 입장
<별첨3> 가격경쟁방식의 부대입찰 하도급현황


[문의 : 공공예산감시국 766-5628]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