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자유한국당은 명분 없는 반대 중단하고, 엄중한 자세로 정치․검찰개혁 임해라!

관리자
발행일 2019.04.30. 조회수 2556
정치

자유한국당은 명분 없는 반대 중단하고,


엄중한 자세로 정치․검찰개혁에 임해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내용을 담은 패스트트랙안이 각각 정개특위․사개특위에 의결되었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안의 발의와 지정을 막기 위해 국회를 점거하고, 원외투쟁에 나서는 등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이 명분 없는 반대를 즉각 중단하고, 정치개혁․사법개혁을 위한 논의에 차분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치개혁․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의 염원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지지율을 기준으로 의석을 배분함으로써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기존의 방식은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정당 출신의 비례대표 의원들을 선출하여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우리 사회의 기득권 정당구조를 넘어서고, 보다 다양한 정당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2015년 낮은 대표성의 해결, 사표 발생의 방지를 위해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전담하여 수사하는 기구이다. 국민은 그동안 한국사회에 만연한 권력형 비리와 부패와 이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부실수사를 지켜보면서, 공수처 설치를 지지해왔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지지 정당과 이념에 관계 없이 대다수의 국민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명분 없는 반대를 중단하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국민의 염원을 외면한 채, 개혁 법안 논의에 임하지 않았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출범을 지연시키고, 과거의 당론도 뒤집으며 논의를 원천 봉쇄했다. 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월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데에 서명해놓고, 당리당략에 따라 협상을 원천무효로 돌렸고, 시대에 역행하는 비례대표제 폐지, 공수처 반대를 들고나오는 등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여줬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국회를 점거하고, 다른 의원을 감금하는 등 자행을 서슴지 않았다. 이는 엄연한 국회법 위반이다. 국회법 165조는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국민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과연 무엇을 위해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명분 없는 반대를 계속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의문은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엄중한 자세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논의에 임해야 한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단순히 절차에 대한 합의일뿐, ‘날치기’ 법안 통과가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광화문 농성에서 패스트트랙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 우리 헌법,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국민은 정치의 개혁을 바라지, 정치의 퇴행을 바라지 않는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비례대표제 폐지라는 퇴행적 구호는 넣어두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20년 넘게 논의된 공수처 설치에 앞장서야 한다. 정치개혁․검찰개혁을 향한 시대적 요청과 국민적 대의를 거스를 수 없다는 자명한 진실을 받아들이고, 진지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협상안을 다뤄야 한다. 이제라도 자유한국당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끝”.

190430_성명_자유한국당 명분 없는 반대 중단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