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는 민자사업 폭리원인을 즉각 규명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0.03.19. 조회수 2007
부동산

 


           정부와 국회는 민자사업 폭리원인을 즉가 규명하라.


작년 추석전 7월에 개통된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의 실제 공사비내역이 공개되었다. 재벌급 원도급업체는 도급금액의 56%로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차액은 민자사업자들의 부당이득으로 들어갔음을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는 보도해명자료에서 하도급율 56%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실집행률이 88%라면서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 또한 믿기 어렵다.


경실련은 그간 우리나라 민자사업이 대단히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어왔기에 철저한 제도개선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가 ‘서울~춘천 고속도로’사업에 나타난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하고 민자투자사업에 관한 정보를 상시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재벌기업의 구두해명을 베껴서 해명하지 말고 폭리원인을 규명해야.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의 원․하도급대비표의 최종확정판결은 작년 11월 26일 이루어졌으나, 국토해양부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료공개를 거부하였고, 정보공개를 강제하기 위한 간접강제 소송에서는 엉뚱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공개되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러다 정부는 올해 2월 중순경 법원의 간접강제 선고가 내려져서야 앓는 소리를 해가며 관련정보를 마지못해 공개하였다.


이러한 폭리구조가 가능한 것은 정책관료들의 재벌특혜 제도유지와 가격검증시스템이 전혀 가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부는 명백한 사실에 따른 폭리결과에조차도 한 마디 반성도 없이 민자사업자가 말로만 되뇌었던 해명을 그대로 옮겨 적는 하수인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있어 누구를 위한 공무원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공무원과 재벌기업의 비공개주장은 폭리은폐를 위한 변명이었을 뿐.


 


수조원이 투입되는 사업은 정보비공개 대상이고, 수천만원짜리는 정보공개대상이라고 한다면 실로 황당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수조원의 민자사업은 공무원들의 일관된 비공개거부입장으로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왔다. 때문에 일개 평범한 시민이 수년간의 소송을 통해 민자사업의 폭리규모를 세상에 알린 결과는 정부, 국회 그리고 시민사회들까지 숙연하게 만든다. 특히 정부와 국회는 민자사업의 폭리구조와 독과점체제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아무런 제도적방안을 마련하지 않고서, 오히려 국민경제를 핑계삼아 활성화만을 주장할 뿐이었다. 작년 기획재정부가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완전 폐지하였다고 하였으나 민투법시행령에는 해당 특혜제도가 버젓이 존재하고 있으며, 국회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는 민자사업이 정보공개의 사각지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입법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 동안 민자사업의 정보들은 ‘경영․영업상의 비밀’이고 ‘정당한 경영활동 침해’ 및 ‘부존재’ 등을 거론하면서 정보공개를 완강히 거부하였는데, 진정한 비공개 이유는 ‘폭리은폐’이었음을 확인된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는 ‘폭리은폐’를 방조한 직무유기를 자행한 것이 된다.


 


 


셋째, 지금까지 민자사업의 원․하도급 내역서를 인터넷에 즉각 공개하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민자사업 관련정보(실시협약서, 원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및 원․하도급대비표 등)를 인터넷으로 상시공개하고, 시민들이 그동안 민자사업의 폭리구조를 알도록 하여야 한다. 국회가 즉각 관련법령들(정보공개법, 민자투자법)에 관련정보를 인터넷상에 상시 공개토록 개정하면 된다. 물론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민자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빠짐없이 수행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민자사업에 대한 가격검증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의 폭리구조는 계속 반복될 것이고, 이러한 폭리구조를 부추긴 공사비 가격기준 “표준품셈” 폐지는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표준품셈”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민자사업방식은 사회기반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방식중 하나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그 방식이 비리백화점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과도한 부당이득을 특혜제도로 제공하기 때문에 너무도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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