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의 비대면 실명인증 허용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5.05.19. 조회수 2732
경제





정부는 금융실명제 무력화와 각종 경제범죄 유발 우려가 큰

‘비대면 실명 인증 허용’ 즉각 철회하라



-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관련한 회의록 등의 정보공개와

국회 및 사회적 의견 수렴에 나서라 -




- 기본적인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도 없는 계획에 불과하다 -




-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효과와 금융사고 예방책

금산분리 원칙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국민들에게 밝혀라 -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오후 2시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개혁회의 위원 및 자문단 분과장 등이 참석한 ‘제3차 금융개혁회의(의장: 민상기)’에서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 방안’을 포함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 방안에 대해 심의․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는 20여년 동안 지켜온 계좌개설시 대면원칙이 담긴 ‘금융실명제’를 무력화 시키려는 것이다. 또한 순전히 경제적 효과가 입증되지 않고, 금융실명제 외 금산분리, 보안문제 등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사전 단계로 밖에 볼 수 없다. 무엇보다 금융실명제는 차명거래 등을 방지하여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에서 1993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하지만 이십여년이 지난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또 다시 각종 경제범죄를 유발 시킬 수 있는 금융실명제 무력화 시도를 하고 있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금융실명제를 무력화 하여, 각종 탈세와 비자금조성 등의 중대 경제범죄와 정경유착을 가져올 수 있는 ‘비대면 실명인증 허용’ 즉각 철회하라.
 정부에서는 비대면 실명인증 등이 허용될 경우, 금융산업의 서비스 질과 경쟁력이 향상되고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다. 금융실명제가 시행된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 명시적, 묵시적 합의에 의한 차명거래는 규제되고 있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도, 금융실명제를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 실명인증을 허용해 오히려 무력화 시킨다는 것은 정부가 경제범죄를 부채질 한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아울러 비대면 실명인증이 허용될 경우에 발생하는 각종 경제범죄 문제와 보안문제 등에 대해서도 뚜렷한 해결방안 제시도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비대면 실명인증 허용은 즉각 철회하고,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금융실명제를 처벌수준 강화, 예외 없이 차명거래 금지 등을 통해 실효적으로 보완함이 옳다.



 둘째,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어떠한 대책도 담겨져 있지 않은 계획으로, 개인정보 오남용, 유출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정부의 계획에는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그 어떠한 계획도 담겨있지 않다. 정부가 비대면 확인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신분증 사본 온라인 제출, 영상통화 등은 오히려 금융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노출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신분증 대부분에는 개인정보의 만능열쇠인 주민등록번호가 담겨있다. 이러한 신분증을 온라인, 모바일 등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그냥 방치해 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지금의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부분 금융회사가 떠맡게 된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계속되어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의 경험을 미루어보아 기업에 철저한 보안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셋째,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관련 정보공개와 함께 국회 및 사회적 의견수렴에 나서라.
 금융위에서는 지난 1월부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TF를 발족하여, 논의를 전개해 오고 있다. 무엇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실명제 외에 금산분리 원칙 훼손, 보안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크다. 이에 경실련은 금융위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TF 회의내용 등 관련자료 전부를 요청하였으나, 간단한 구성원, 기존 회의 일정 등의 내용만 일부 공개하고, 회의록과 같은 중요한 자료는 비공개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듯 밀실에서 추진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방침이 6월 중에 발표된다는 것이다.
 비대면 실명인증 허용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등 핀테크 활성화 차원에서 나온 것인 만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회의내용 전체를 사회적으로 공개하고, 국회 및 시민사회 등의 사회적 의견수렴을 해야 함이 옳다. 



 넷째.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관련된 중요한 법제도인 ‘금산분리 원칙’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도입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효과와 금융사고 예방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라.
 정부는 오늘 금융실명제 무력화 외에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해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시사적 발언을 계속 흘려 내보내고 있다. 금산분리 원칙은 무엇보다 재벌그룹 총수일가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고, 금융의 건전성 확보, 경제력 집중 폐해 등을 막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도입 목적’과 ‘도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뱅킹이 매우 발달해 있어, 현재도 소비자들이 불편을 크게 겪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서비스 불편 보다는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과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보안문제 등에 따른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가 더 우려되는 실정이다. 나아가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활성화와 연관성 또한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시도하기에 앞서, 도입해야 하는 구체적인 목적과 사회․경제적 효과, 금융사고 등의 예방책부터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덧 붙여.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금산분리를 훼손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끝으로, 경실련은 금융실명제와 금산분리 원칙은 도입목적과 효과도 불분명한 인터넷전문은행과 맞바꿀 수 없는 중요한 법제도임을 다시 한 번 주장한다. 만약 정부가 이러한 원칙들을 무력화 시키면서 까지 도입을 추진한다면,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단체는 물론,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밝힌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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