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토론회]복합적 경제위기, 복지국가 실현 위한 세법 개정 토론회 “역대급 세수 부족·적극적 재정 요구, 증세로 뒷받침하자”

관리자
발행일 2023.06.29. 조회수 881
경제

복합적 경제위기,
복지국가 실현 위한 세법 개정 토론회


“역대급 세수 부족·적극적 재정 요구, 증세로 뒷받침하자”


일시 장소 : 06. 29. (목) 10:00,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상민·진선미·양경숙·홍성국,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포용재정포럼



프로그램
사회 : 박용대 변호사·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발제 :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토론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포용재정포럼 부회장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윤상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취지와 목적
윤석열 정부의 지속적인 재벌·부자감세 기조 속에서 불거진 수십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 등 파급 문제가 결국 중부담·중복지 사회는커녕, 민생·복지절벽 초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단순히 부자감세 철회를 넘어, 사회연대세 등 사회연대 방식의 증세 방안에서부터 데이터세, 로봇세 등 시대변화에 따른 세원확충 모색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부자’ 감세라는 점에서 불평등·양극화를 심화하는 데다, ‘감세’로 인하여 복지재원 마련에 차질을 빚을 것입니다. 작금의 불평등·양극화 심화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 자체도 문제지만 저성장 심화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OECD 최하위권에 불과하고, OECD 국가들 내에서는 저부담-저복지 체제에 가깝고, 복합 위기 속에서 서민들의 삶을 지탱해 줄 사회안전망이 매우 빈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더구나 코로나에 이은 복합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해외 주요국은 재정을 확대하고,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증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하에 우리나라는 역으로 긴축재정 기조를 강조하며 복지지출을 통제하고, 대기업과 자산가들이 응능부담해야 할 세금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복합위기에 처한 한국경제 상황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부자감세 정책을 하루 빨리 포기하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등이 제안한 사회연대세는 세계적으로 적지 않게 논의된 바 있습니다. 미국은 1929년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뉴딜정책을 실시하면서 최고소득세율을 75%까지 올린 바 있습니다. 독일은 통일 재원 마련을 위해 소득세·법인세에 7.5%의 연대세를 부과했고,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복구를 위해 특별부흥세를 부과했습니다.
현 정부의 감세 기조와 재벌대기업의 국내 영향력을 고려할 때 증세를 통한 복지재정 확충은 매우 난해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이해관계 및 갈등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중부담-중복지를 넘어 복지국가 실현의 주체가 정부이고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복합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평등·양극화를 해소하고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증세 방안의 논의를 더는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양극화, 불평등, 복합적 경제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한 지금, 사회연대세, 데이터세, 로봇세 등 복지국가 실현 위한 세법 개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오늘 토론회 사회는 박용대 변호사·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이 맡았습니다.
발제를 맡은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위기는 경기순환상 위기가 아닌 시스템 위기라며, “산업화 시기, 빠른 성장을 위해 선택한 불균형, 불평등, 양극화 체제는 산업화 성공 이후에도 완화되지 않고 위기 때마다 오히려 누적적인 형태로 심화되고 여러 측면들이 중첩되고 해결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낙수효과도 불분명한 재벌부자감세로 세수 감소만 초래하고도 재정준칙 도입에만 매몰되어 있다고 비판하고, 40조원 + α의 세수결손 그 자체보다 감세와 복지 확대 억제 정책을 추구하면서도 적자낸 것이 문제라며 이는 이명박 정부 집권 초반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세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혁신에 대한 근거 없는 낙관적 기대와 디지털·그린 전환으로 인한 일자리 상실·일자리 질의 하락 대책이 부재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복합 위기 해법은 생태복지국가모델로 전환 등 시스템 전환을 통해서 가능하고, 혁신 정책이 사회 전체의 생산성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인적자본 제고가 필요한데 제대로 된 복지 토대 없이 기술적 혁신만 추구한다면 외환위기 이후와 비슷하게 저성장, 양극화 심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정 교수는 누적된 양극화 위에 새로운 양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향후 10년은 위기극복 위한 시스템 전환의 골든타임이라며 복지의 신속하고 적극적 확대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지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 정치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목적세로 덴마크의 노동시장세와 비슷한 일자리 보장과 기초급여 제공을 위한 “사회연대세”를 제안했습니다. 사회연대세는 별도의 세원을 기반으로 하는 것보다 현행 세제에 부가하는 세제(surtax의 방법)의 형태인데, 현행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부세액의 10%를 세율로 우선 시작할 경우, 연 25조원 상당의 규모가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포용재정포럼 부회장은 최근 해외주요국은 세계적인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와 횡재세 도입, 부자 증세, 재정준칙 완화 등 증세와 정부의 역할을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민간주도 성장, 부자 감세, 긴축재정'을 추진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특징은 ▲조세부담률이 낮은 가운데, 소득세·소비세, 사회보장기여금 세수 비중보다 법인세·자산세의 비중은 높지만 실효세율은 높지 않고, ▲조세·공적 이전소득의 재분배기능이 취약하고, 조세의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는 공적 이전소득보다 작고, 공적연금·사회보험료는 역진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병구 교수는 재정의 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 사회보호지출과 공공사회복지지출의 비중을 높이되 사회투자와 인내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재정의 사회적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소득세와 자산세 중심의 세입확충으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인내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점차 소비세의 확충도 모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의 시작점을 낮추고, 전 소득구간 세율인상 모색, ▲법인세 세율체계 2∼3단계 단순화·최저세율 인상·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낮춰 최고세율과 최저세율 격차 축소, ▲공시가격 시가반영률 개선과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방식을 세액감면·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 응익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세 지원 양도차익 기준 개편, ▲탄소세 도입과 이를 탄소배당금 등 복지지출 재원에도 활용 등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사회연대세와 횡재세 도입에 대해 사회연대세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지출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위기국면에서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은 횡재세 도입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은 지속가능한 혁신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며, 시대적요구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한 재원조달을 위한 신(新) 세원으로 ▲데이터세(플랫폼세), ▲로봇세, ▲탄소세, ▲국토보유세 등의 장단점을 소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세(플랫폼세)는 기본소득 과세원리에 부합하며 납세순응도도 비교적 높고, 사실상 무한한 세원으로 확보 가능하며 과세체계도 간명한 반면, 법률의 제약과 정보 유출 가능성이 상존하고 과세대상 데이터 분류의 제약과 빅데이터 출현 우려가 크고, ▲로봇세는 미래 사회의 보편적 세원으로서 안정적 세수 보장이 가능하고 노동소외 문제의 해소를 위한 세제로서 사회적 합의가 용이한 반면, 현재 로봇 산업의 발전미흡으로 세원 확보가 어렵고 로봇세 과세로 오히려 로봇산업 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탄소세는 시대적(환경적) 요구에 부합하므로 납세 순응도가 높고 지속성장을 위한 세제이며 국제적정합성도 높지만 복잡한 과세체계로 인한 높은 징세비용과 국제적 이중 과세의 조정 문제와 세원의 잠식 가능성이 상존하고, ▲지대세(국토보유세)는 세원의 보편성과 안정성 담보 및 수직적 공평에 부합하고 시행의 편의성과 신속성이 보장되고 징세 비용이 절감되는 반면, 세원의 중복(중복과세) 및 조세 부담의 전가와 재산권 침해 등으로 종부세처럼 조세 저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우리사회가 후발주자 복지국가로서 짧은 기간 사회보장 제도의 형식적 완성도를 갖췄지만 역진적 선별성 문제나 사회서비스 영역의 민간 의존 공급구조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존엄한 삶 보장을 위해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 등에서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획기적 수준의 공공 지출의 증대가 요구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사회보험과 사회수당 등 사회보장 제도 운영의 공공성 강화가 중요하고, 돌봄 등 사회서비스는 사회수당이나 연금과 같은 현금성 복지와 달리 서비스 제공 인력과 제공 시설 및 장비 등 서비스 제공 인프라의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긴축 재정 전환의 근거로 급증하는 국가부채 문제를 들고 있지만 이는 그동안 건전재정 원칙에 경도되어 매우 낮은 수준의 국가부채비율을 유지해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지난 정부보다 오히려 규모가 커졌다는 점과 건강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사회서비스 고도화와 사회보장제도 내실화 등의 정책 과제를 고려하면, 상호 모순적인 논리가 혼재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을 맡은 윤상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목적세로서 새로운 세원의 발굴이 아닌 기존 세목의 부가세(surtax) 방식의 사회연대세의 도입 제안은 재원의 사용처에 대한 합리성과 필요 사유와 배경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소득세, 법인세, 상증세, 종부세 4가지 세목에 대해 일률적으로 납부세액의 10%를 추가하고 향후 세율을 강화하는 방식은 조세저항의 문제가 우려되고, 이들 세목이 특정 계층에 집중된 세제라는 측면에서 부유세의 일종으로 다방면의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윤상호 연구위원은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단계적인 사회연대세의 도입방안으로 증세방식이 아닌 현재의 세수 중 일부를 목적세로 전환하는 부가세 방식 - 현재의 소득세, 법인세, 상증세, 종부세의 세수 일부(10 - 20%)를 사회연대세로 전환, 사용목적 한정 - 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증세를 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부가가치세를 통한 증세방안 - 다만 역진성 가중의 부작용을 고려해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 체계를 복수세율로 전환하며 경감세율 도입 - 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비용의 조달과 다양한 경제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조합의 모색이 필요하다며, 목적세 방식의 사회연대세를 포함해 부가가치세의 세율 인상, 세수의 목적 전환 등과 같은 다영한 방안을 놓고 각각의 장단점을 융합하는 종합적인 고려가 현재 사회적 문제 해소 재원을 마련하는 첫발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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