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 무점포창업 사기업체 검찰고발 및 대리점법 개정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

관리자
발행일 2013.10.07. 조회수 1205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한 무점포창업 사기업체 검찰고발’ 기자회견 개최

기자회견 - 8일(화) 오전11시 국회 정론관, 고발장 접수 - 오후2시 검찰청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오는 10월 8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함께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한 무점포창업 사기업체 검찰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또한 오후2시에는 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무점포창업이란 피자, 도넛, 치킨, 화장품 등의 제품을 샵인샵(SHOP IN SHOP) 형태로 인근 PC방이나 슈퍼, 음식점, 미용실에 위탁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안정적 고수익을 보장한다던 TV창업방송이나 업체 설명과 달리, 엉터리 위탁판매점 소개, 형편없이 제품의 질, 허술한 유통관리체계, 계약 불이행 및 일방적 변경 등 애초 사업성이 없이 피해자를 속이고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과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피해자들과 함께 사기성 피해를 양산하는 무점포창업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종걸 의원의 사회로 피해자 증언과 검찰고발 취지 및 고발 내용 설명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사회의 중요한 과제인 경제민주화와 갑을 관계 개선, 무점포창업으로 인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참여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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