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민자사업 관련자에 대한 전면 수사에 착수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6.03.15. 조회수 2352
부동산

 


특혜백화점 민자사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국책사업인가, 국민인가? 재벌인가!


 


■ 모든 사정기관은 민자사업에 관여한 공무원, 재벌, 거수기 심의평가위원들에 대하여 철처히 수사하라


■ 04년 10월 감사결과를 이행하지 않는 관련자들을 조치하라.


■ 독립적이고 상설적인 (가칭)국책사업위원회 신설하여, 무분별한 건설사업 난립을 방지하고 권한에 따르는 책임을 부과하라.


■ 모든 민자사업 정보를 국민들에게 즉각 공개하라.


 


경실련은 지난 1월 23일 2건의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들이 시공과정에서는 5배 이상의 폭리를 취하고, 완공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특혜사업임을 밝힌바 있다. 부풀려진 공사비산정방식(표준품셈)과 경쟁없는 사업자선정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특혜제도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월 9일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실제 모든 민자사업은 일반인들이 아는 바와 달리 엄청난 재정이 투입되고 있으며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통행료, 세금)만이 누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수천억, 수조원의 초대형 국책사업이 엉터리로 집행되어도 책임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돈의 논리를 좇는 건설업체들이 앞다투어 고수익-무위험 민자사업을 제안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는 속칭 정책관료, 관련전문가들과 소속집단들이 자본의 논리에 포위되지 않고서는 이해되지 않는 현상이다.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사업의 교통량수요예측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중이나, 이러한 엉터리 분석결과는 비단 서울~춘천고속도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바, 모든 민자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모든 민자사업에 관련된 관료, 재벌급 건설업체, 전문가집단 및 심의평가위원들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라.


 


 민자사업에 대한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될 때마다, 주무관청은 법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이미 완성하여 운영단계에 있는 민자사업들을 보면, 공사비는 2배가량 부풀려져 있고 엉터리 교통수요예측에 따라 국민 부담과 혈세로 메워주는 사태만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주무관청이 입버릇처럼 되뇌이는 각각의 평가절차나 심의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공무원, 재벌, 속칭 전문가들 사이의 끈끈한 결탁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문제는 재벌급 건설업체들이 특혜제도를 통하여 취득한 불로소득이 또 다시 특혜제도 유지를 위한 정책로비나 비자금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 중소업체나 건설기능직들에 대해서 지급되지 않아 사회양극화의 주범이 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모든 사정기관은 부패수준이 아프리카나 개발도상국과 겨루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둘째, 감사원 감사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관련자들을 처벌하라


 


 감사원은 2004년 10월「SOC 민간투자제도 운용실태」감사결과에서 과다한 교통수요예측, 정부의 과도한 재정부담, 부적절한 대상사업의 선정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개정사항으로는 ▲수요예측의 경우에는, 철저한 수요예측과 부실 수행자에 대한 법적 제재마련, 민자고속도로와 국도 등의 종합적 재검토, ▲재정지원의 경우,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개선, 적정수익률 결정기준과 자료 요구, 법인세율 인하를 보조금 또는 사용료 인하로 유도, ▲대상사업 선정의 경우,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기준 마련, 부적합 민자사업 심의통과 방지, 불합리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방법 시정, ▲총공사비의 경우, 단독응찰 시 유찰제도 도입, 공사비는 경쟁을 통하여 결정 등이었고, 이를 기획예산처 장관과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였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른 이행 조치도 무시되고 있으며, 감사원도 감사결과 이행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책임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셋째,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상설심의의결기구인 (가칭)국책사업위원회를 신설하라


 


 온갖 특혜로 점철된 민자사업들이 혈세와 국민의 쌈짓돈으로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정책입안과 집행기능이 하나의 집단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그 결과 타당성 없는 사업조차도 엉터리 연구용역보고서를 근거로 버젓이 집행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정책입안에 대한 견제와, 집행과정에서의 견제를 담당하는 독립적 전문기구가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결과이다.


대형 국책사업들이 비전문가인 정치인이나 정책관료의 논리로 추진되면서 국력낭비와 국론분열이 발생하고 있으며, 경부고속철도와 새만금간척사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국토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정치논리나 선심성 공약만으로는 추진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권한에 따르는 책임을 지는 독립적인 상설의결기구인 (가칭)국책사업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국책사업 총괄관리체계 구축(안)









































 


 


(가칭) 국책사업위원회


 


 


 


 


 


 


 


 


 


 


 


 


 


 


 


 


 


 


사업평가센터


 


표준센터


 


적산센터


현재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비상설위원회 통폐합 및 정비


 


업무표준, 절차표준, 서식표준, 용어표준, 표준도면(모양), 시방(질), 공법 및 기술 제정․정비․유지․평가


 


재정사업, 재정지원사업, 민자사업, 민간사업 등 건설과 관련된 비용기준 조사, 공표, 통계




넷째, 민자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인터넷으로 상시 공개하여 국민의혹을 해소하라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해당 공무원은 비공개결정을 위한 법령해석을 먼저 찾는 것이 현실인 바, 극소수 집단만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으므로 폭리구조와 엉터리 심의절차를 이행하여도 제대로 된 국민적 감시는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경실련은 민자사업과 관련된 실시협약서, 공사비내역서 및 하도급계약내역서 등의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면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민자사업 역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국책사업이고, 주무관청이 감독권을 갖고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취득․작성․보관․관리하는 모든 정보는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다.


얼마 전 철도공사는 인터넷을 통하여 상시 공개키로 결정하였는데, 만약 다른 행정기관 또한 재벌들과의 은밀한 유착관계가 없다면 인터넷을 통한 상시적인 정보공개를 미룰 이유는 없다.


 


[문의 :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766-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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