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 재개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5.09.03. 조회수 2183
부동산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하라
- 계약갱신 2번 인정해 최소 6년간 거주 보장, 인상률 5% 넘지 않게 상한선 필요 -
- 정부와 여당은 명분 없는 반대논리 철회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속히 결단하라 -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오늘(3일)부터 회의를 개최하고, 활동을 재개한다. 6월 말 아무 성과 없이 종료한 뒤 올해 12월 말까지 활동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이후 첫 회의다. 이번 특위 기간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할 마지막 기회이다. 전세 값 폭등과 급격한 월세전환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로 인한 가계부실은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 이제는 주거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세입자의 안정적 거주를 보장하고 급격한 주거비부담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약갱신을 2번까지 인정해 최소 6년간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갱신 시 차임은 5%를 넘지 않도록 해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월세 가격 폭등이다. 그 근거로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 가격 폭등과 한국감정원 분석결과를 토대로 12% 가격상승을  주장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당시, 가격 상승은 수년 전부터 나타난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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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89년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면서 전세가가 16.8% 폭등한 것은, 1987년부터 시작된 전세가격 급등의 영향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한 상승이라고 볼 수 없다. 1987년 19.2% 상승으로 시작된 전세가격 상승세는 13.8%(1988년), 17.6%(1989년), 16.7%(1990년) 등 약 4년 여간 지속됐다. 1980년대 중후반 전세가격 급등은 경제성장률이 10%를 웃돌고, 3저 호황으로 시중 자금이 넘치는 상황에서 주택가격 급등과 전세가격 상승이 동시에 일어났던 현상이다. 1990년은 주택보급률 72.4%, 자가보유율 49.9% 등 수요를 맞출 물량 자체가 부족했으며, 1기 신도시 입주 대기로 인한 수요증가가 중요한 요인이었다.
 
오히려 개정 이후 1990년에는 16.7%로 상승 폭이 컸으나 1991년 2%, 1992년 7.5% 등 이후 5% 내외로 상승해 안정세를 보였다. 당시 전세가격 안정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난 현상임을 보았을 때 1989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 기간연장과 임대료 인상 폭 제한이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감정원의 분석결과 역시 정부가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주택시장과 금리 등 경제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논리일 뿐이며, 여론을 호도하는 얄팍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명분 없는 반대 중단하고, 부작용 최소화할 방안 마련에 집중해야
 
설령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로 인해 가격폭등이 예상되더라도 사전에 보완책을 잘 마련하면 부작용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법 시행 유예기간을 최소화하거나 법 개정 동시에 적용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예측되는 부작용을 어떻게 보완해서 최소화할지를 찾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특위가 구성된 목적이고 역할이다. 명분도 없고 설득력도 없이 찬반 논쟁만 지루하게 반복하며 결단을 유보하는 것은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전세 값 폭등과 급격한 월세전환으로 주거비부담이 늘면서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활동했다. 상반기의 활동을 보면 정부가 내세우는 가격급등 우려, 임대인의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반시장적 논리는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지 논리적 설득력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계속 세입자 보호 대책은 외면한 채 경기 부양만 주장한다면 주거문제로 고통 받는 시민들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활동을 재개하는 서민주거복지특위가 속히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세입자 권리는 더욱 바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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