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사 군부대 동원은 명백한 위헌

관리자
발행일 2010.10.13. 조회수 1658
정치

최근 국방부는 지난 6월 4대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군 부대를 창설하고 낙동강 사업 현장에 장교 7명, 부사관 10명, 병사 100명 등 모두 117명의 인원과 덤프트럭 50대 등 주로 자재 운반에 사용되는 총 69대의 차량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국가사업에 국방의 의무를 지닌 군인을 동원한 것은 헌법을 위반한 매우 중차대한 사태로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국방부는 관련 부대를 즉각 해체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헌법에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인이 국가가 수행하는 공사에 동원되어 일을 하는 것이 헌법에 규정된 우리 국군의 임무라고 절대 보기 어렵다. 국방부는 정당한 법적 근거도 없이 4대강 공사를 전담하는 군부대를 창설하고 부대원들의 노동력을 무임금으로 착취하고 있는 것으로 한마디로 정부는 초헌법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4대강 사업의 군부대 투입에 대해 군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군 병력의 기량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과연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 군병력의 기량 향상이나 군자원 활용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국가의 대규모 공사 때마다 군부대가 기량 향상을 이유로 동원되어야 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국방부는 수해 같은 재해 등에도 군 병력이 동원되지 않느냐고 항변하지만 이는 국가 재난시에 대민 지원 등이 주가 되는 법적 근거가 있는 동원으로 국가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것과는 명백히 차원이 다르다. 과거 군사정권에서나 있었던 초헌법적인 군 동원이 20여년이나 지난 지금에 재연되고 있는 것을 보며 시대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아 참담할 뿐이다. 


정부는 많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군부대를 동원해 신성한 국방의무를 위해 입대한 장병들의 노동력을 무임금으로 착취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이율배반적이고 위헌적인 행태를 자행하며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 하고 지지할지 의문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에 투입된 청강부대를 즉각 해체하고 군 장병 본연의 임무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군부대 창설과 4대강 현장 투입에 대해 국민들 앞에 분명하게 사과하고 이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약속해야할 것이다. 끝.


[문의 : 정책실 02-3673-2145]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