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를 통한 한국경제의 건전한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관리자
발행일 2012.06.01. 조회수 2456
경제

 [제9회 경제정의포럼]


- 경제민주화를 통한 한국경제의 건전한 발전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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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와 콘라드 아데나워재단이 공동 주최한 제9회 경제정의포럼이 ‘경제민주화를 통한 한국경제의 건전한 발전방안’ 주제로 지난 30일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4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최근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로 경제양극화가 심화되고, 시장경제 질서가 파괴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여 시장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개최되었다.
 
 포럼은 노르베르트 에쉬보른(Norbert Eschborn) 콘라드 아데나워재단 한국사무소장과 정미화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발제는 최정표 경실련 공동대표(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사회는 정미화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지정토론은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가 각각 맡아서 진행되었다.


 


 최정표 교수는 본격적인 발제에 앞서 시장경제의 최대 적은 힘의 집중과 힘의 남용이라며, 시장에 집중된 힘이 존재하면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 경제는 소수 재벌에게 너무 많은 힘이 집중되어 있고, 재벌은 그 힘을 남용해 경제영역뿐 아니라 비경제영역 까지도 좌지우지하게 되어 정부정책 까지도 자기들이게 유리하게 유도해낸다고 말했다. 이에 재벌개혁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기 때문에 차기 정부는 재벌을 선진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일을 최우선 정책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최 교수는 설명하였다. 또한 이번 포럼의 발제 내용은 재벌이 어떤 기업으로 탈바꿈해야 하고, 정부는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였다.  


 


 최교수는 본격적인 발제에 들어가서 먼저 재벌기업들이 한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바가 크지만 힘이 남용되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1980년대부터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순환출자 등을 막고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여러 규제들이 시행되었으나, 사실 상 정경유착 등으로 인하여 법이 변질되거나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교수는 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후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의 친재벌 정책으로 인하여 재벌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일감 몰아주기와 하청업체 문제, 재벌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이 큰 이슈로 대두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최 교수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첫째, 공정거래법의 재벌조항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기업들의 반대와 저항으로 공정거래법이 많이 완화되었고, 예외, 유예, 단서항목이 지나치게 많이 적용되어 법 자체만 복잡해지고 실효성은 없어져 무력화 되었다고 하였다.


 둘째,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며, 현재의 자산 5조원 이상 기준은 기업들의 자산이 변동하면 기준을 또 변경해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기업을 제외한 자산 상위 30대 민간 재벌집단을 지정하여 일관성 있게 계속 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셋째, 완화된 지주회사 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자회사 이하 100% 지분소유, 지주회사 부채비율 100%로 강화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금융계열사와 일반계열사를 철저히 분리시켜야 한다며, 금융 보험계열사의 의결권 행사 전면 금지, 금융지주회사와 일반지주회사의 완전 분리, 계열분리명령제 도입을 주장하였다.


 다섯째,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서는 출자규제가 필요하다며, 30대 민간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출자총액 제한, 순환출자 금지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였다.


 여섯째, 부당내부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친인척 계열사와 일반 계열사 분리, 친인척 계열사의 내부거래 현황 및 재무제표 보고 의무화,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직권조사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일곱째,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재벌계열사의 하도급거래 현황 보고 의무화, 하도급회사의 재무제표 보고 의무화, 불공정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규정도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재벌로부터 중소기업 및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규진출 사전 승인제도 도입과 업종 3사 집중률(CR3)이 30% 이하인 업종은 대부분 중소기업 업종이기 때문에 이 업종에 신규진출을 금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전삼현 교수는 계열사 확장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지적하였다. 계열관계는 사업부문 간 원활한 제휴를 가능하게 하고, 이것이 보장되어야 세계적인 기업도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 교수는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 출총제 도입,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지주회사 규정 강화 등의 내용은 정부의 사전적 규제로 자칫하면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시장배분적 규제를 하는 것으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재벌의 3사 집중율 30% 이하 업종 진출 금지, 불공정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등은 글로벌화된 시장에서 자국기업에 대한 지나친 통제와 규제로 인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으며, 헌법 제126조와 제37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보충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법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전 교수는 이러한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다각도의 보완장치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상인 교수는 재벌 문제에 대한 올바른 개념 정의와 이해관계를 배제한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합리적, 합헌적, 친시장적인 경제민주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은 대기업의 범위의 경제 등의 문제가 아니라, 재벌의 계열사 간 거래, 총수일가 간의 거래, 편법을 통한 지배권 승계 등의 문제임을 분명히 하였다. 박 교수는 이 문제에 있어 사유재산권과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재벌기업의 터널링, 부당내부거래, 분식회계 등 소액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정당하게 처벌하고 올바른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재벌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박 교수는 이것이 정치적, 경제적 민주화를 위한 기본 요건임을 주장하며 논의를 마무리하였다.


 


 세 번째 토론자 황인학 선임연구위원은 경제민주화의 개념과 그 지향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한 사실 관계와 가치 판단을 구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몇 가지 반대되는 자료들을 제공하였다. 한 예로, 황 선임연구위원은 30대 기업집단의 경제력일반집중도를 올바로 측정하면 단기적 등락은 보여도 장기적으로 심화되고 있지 않다는 점, 피라미드 출자구조가 다른 나라들에도 존재한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정당한 비판과 대안 제시를 위해서는 객관적 실체 파악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경제력 일반집중을 억제하겠다는 규제는 경제력 집중 현상이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와 통계적 사실이 다르고, 기업집단의 규모와 범위에 대한 적정성을 감능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규제하겠다는 접근은 비용 대비 효과도 없으며, 일반집중 억제는 경제학적으로도 소비자에게도 더 중요한 시장집중(독과점) 완화와 양립할 수 없는 정책목표인데다가 경제가 개방화 될수록 글로벌 정합성에도 벗어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 토론자 전성인 교수는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재벌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한다며,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이외의 규제 수단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발제자의 논의를 보완하였다. 특히 전 교수는 일반적인 경제력 집중 문제뿐만 아니라, 체제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금산분리에 관한 규제를 강조하였다. 즉 금융 계열사를 보유한 재벌에 대한 규제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그러한 논의의 일환으로 전 교수는 미국의 사례를 들어 금융 감독 측면에서의 계열분리, 기업분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재벌의 금융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큰 정책적 효과를 기할 수 없고, 강제매각 수단을 활용해야 비로소 순환출자 구조의 해소를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끝으로 사회를 맡은 정미화 이사장은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는 19대 총선에서도 큰 이슈였지만, 하반기에는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최대 이슈로 떠오를 것이기 때문에 이번 토론회의 의견들이 정책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재벌개혁은 무엇보다도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벌기업들도 이러한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정치권에서는 이번 토론에서는 나온 내용을 받아서 공약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법을 통해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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