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전면시행, 10조원 세수효과 얻을 수 있어

관리자
발행일 2005.09.26. 조회수 2580
부동산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부족한 세금은 전년도 4조3000억, 올해 4조6000억원에 달하며, 향후 세수부족 규모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러한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정부는 소주 세율 인상, 액화천연가스 세율 올리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등과 같은 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세제 개편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들 방안의 대부분은 장기적인 경제침체, 소득 양극화 및 집값 폭등으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에게 더욱 부담을 안겨주는 것들이다. 뿐만 아니라 지출이 아닌 수입 부분의 문제만을 부각시키면서 세수부족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결과에 대한 고찰은 생략된 근시안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만성적인 세수부족이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경실련은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공공공사 부분의 개혁을 통한 정부의 세수 확보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경실련은 국민의 정부 이전부터 공공공사의 입찰제도만을 바꾸면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세수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각종 자료를 통해서 제시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입찰제 개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막대한 세수 확보의 기회를 놓쳐왔다. 경실련은 이제라도 대통령과 재경부가 국민과 약속한 내용대로 Global Standard인 최저가낙찰제를 전면 시행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나라살림을 꾸려나가는 데 총력을 다할 기를 바란다.



 


첫째, 최저가낙찰제를 전면 시행하면 정부는 연간 10조원의 세수효과를 올릴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발주되는 공공건설공사의 규모는 약50조원에 달하고 있으나, 이중 약85% 정도는 건설업체에게 실제 시장원가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적격심사제(일명 ‘또뽑기’ 또는 ‘운찰제’라 함)와 턴키․대안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가격경쟁방식인 최저가낙찰제의 평균낙찰율은 약60%이나, 적격심사제와 턴키․대안방식의 평균낙찰율은 각각 82%와 92%로서 20%~30%이상의 세금만큼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턴키․대안방식은 최저가낙찰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으며, 대형건설업계의 로비에 따라 그 규모는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것이 큰 문제이다. 이로 인해 재벌건설사와 중소건설사간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공공건설공사에 대하여 최저가낙찰제를 전면 확대․적용하면, 연간 9.6조원의 세금손실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는 그 만큼의 세금을 덜 걷어도 된다는 것임에도 이러한 정책은 어찌된 영문인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거꾸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관료들은 가장 손쉽게 세금손실을 막을 수 있는 정책도입을 지난 10여 년 동안 줄기차게 지연시키는데 앞장서 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최저가낙찰제 전면 시행시, 절감되는 세금규모 ]

 ․ 적격심사 : 50조 × 65%(비중) × 22%(낙찰율 차이) = 7.2조
 ․ 턴키․대안입찰 : 50조 × 15%(비중) × 32%(낙찰율 차이) = 2.4조





 


둘째, 재경부는 참여정부에서도 거듭 국민과 약속했던 최저가낙찰제 단계적 확대실시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경실련은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Global Standard인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하게 되면 건설업계의 경쟁력강화와 더불어 연간 수조원의 세금손실을 방지할 수 있음을 알려왔으나, 2001년도 1000억 이상 공사에 대하여만 적용하였을 뿐 단계적 확대약속을 져버렸던 것이다. 이후 참여정부 때에도 정부는 최저가낙찰제의 단계적 확대실시를 거듭 국민과 약속하였지만, 2004년도 500억이상 공사에 대하여 단 한차례의 약속만을 이행하였을 뿐이다.



경실련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공공건설공사의 입찰제도를 관장하고 있는 재경부 또한 최저가낙찰제가 건설경쟁력강화에 효과가 있고 국가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정책임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재경부는 세수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최저가낙찰제)을 즉각 전면 시행하여, 지금까지 재경부가 건설업계의 이익을 대변해준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를 바란다.



<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약속일정과 실제 적용

 














































사업규모


2001. 1.


2002. 1.


2003. 1.


2004. 1.


2005. 1.


2006. 1.


국민의

정부


약속일정


1,000억원 이상


5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




약속이행


이행


불이행


불이행


불이행




참여

정부


약속일정





5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


약속이행





이행


불이행


미도래



셋째, 재벌급 건설사에 대한 전면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금탈루를 막아라.


 


재벌그룹 소속 대형 건설사들은 짓지도 않은 주택장사와 공공건설공사의 각종 특혜유지를 통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유관기관에 신고된 내용은 이익률은 3-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분양방식의 주택공급제도를 통하여 30%이상의 폭리를 취하고 있고 공공건설공사의 특혜로 20-30%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데, 이익률이 3-5%에 불과하다면 누가 이를 믿을 수 있겠는가. 만약 재벌급 건설사들의 신고된 이익률이 3-5%라면 이는 분명히 조직적인 세금탈루 의혹이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넷째, 정부는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유보시켜 국민의 혈세손실을 발생시킨 정책입안자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재경부는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약속이행 3일전인 2004. 12. 29. 「2005년 경제운영방향」에서 “최저가낙찰제는 최근의 건설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초의 확대계획을 조정하여 추진”이라는 단 2줄만을 언급하면서 최저가낙찰제 확대실시를 전격적으로 유보시켰다. 이처럼 연간 50조원의 국가재정을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제도가 본질적인 내용과 무관한 ‘SOC 조기확충’이라는 내용에 슬며시 끼어들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었다. 대통령이 국민과 수년전부터 약속한 정책제도에 대하여, 재경부는 재벌들의 건의(2004년 10월경)가 있은 지 단 3달도 되지 않아서 아무런 협의과정이나 합의 없이 약속불이행을 단행한 것이다.



참고로 경실련은 금년 6월에 정부가 최저가낙찰제를 약속대로 실시하지 않음으로 인한 국고손실금액을 산출한 적이 있었고, 가장 먼저 건교부가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국도건설공사의 전체 134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정부는 일반건설업체와 9조7000억원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중 최저가낙찰제 확대실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손실비용이 모두 1조6500억원(도급계약액의 17%)에 달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책은 수년 동안에 걸쳐서 일부만 받아들이면서 그나마도 ‘단계적 실시’라는 꼬리표를 붙여 정책실시를 지연시켜 왔으며, 오히려 각종 개발계획을 통하여 불로소득을 추구하려는 개발 5적들의 요구사항은 수개월 만에 처리해 주고 있다. 그 결과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긁어낸 세금들은 개발 5적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 빈부격차․사회양극화는 더욱 깊어만 가고, 그들에게 퍼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또 다시 국민들의 주머니 속을 뒤지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국민과 약속한 Global Standard인 최저가낙찰제를 전면 시행하여, 연간 10조원의 세금절감을 통하여 민생안정과 양극화 해소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문의 : 공공예산감시국 02-766-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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