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의 mVoIP 전면허용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2.06.08. 조회수 2237
소비자

 


LG U⁺의 mVoIP의 전면허용 결정을 환영한다
- SKT, KT는 mVoIP서비스를 전면 허용하라 -


 


지난 4일 카카오톡이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인 '보이스톡'의 시험 서비스를 시작하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SKT, KT 등d 이동통신사들은 일제히 ‘mVoIP의 확산이 산업발전, 이용자 편익, 국익 등을 저해하는 문제를 초래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반면, LG U⁺는 지난 7일 mVoIP을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LG U⁺의 mVoIP 전면허용이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사실상 통신사업자간의 암묵적 담합행위에 작은 경쟁의 씨앗을 뿌린 것으로 평가하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 나아가 SKT와 KT에 대해서도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즉각적으로 mVoIP서비스를 전면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위약금제도로 인해, 통신사 변경 시 과도한 전환비용 발생해 mVoIP 전면허용에 따른 사업자간 경쟁을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와 달리 인터넷망사업자들이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니어서 사전규제가 없던 미국에서는 mVoIP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통신사가 존재하더라도 이용자(소비자)에게 발행하는 전환비용 때문에 시장에서의 경쟁동기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전규제인 오픈인터넷규칙을 전면 도입한 바 있다.


 


따라서 SKT와 KT(이하 SKT등)의 mVoIP 차단행위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기간통신역무규정을 위반하고 있고, 아래와 같이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SKT와 KT에게 불법적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첫째, mVoIP서비스의 활성화는 이용자 편익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한다.


 


SKT 등이 mVoIP서비스 활성화가 이용자 편익을 저해한다고 보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다.  이동통신사 매출감소는 장기적으로 ① 기본료 등의 요금을 인상하고 ② 투자 위축 등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하락이 초래되어 이용자 편익을 저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책기관인 KISDI에서 발표한 ‘모바일 인터넷전화가 이동통신시장의 진화에 미치는 영향’에서 mVoIP서비스를 허용하더라도 매출감소가 미미한 수준으로 조사되어 현재 상황에서 매출감소를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동통신사 매출감소가 기본료 등의 요금인상으로 이어진다 것은, 이동통신사 스스로 담합이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SKT 사용 요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요금인가를 받게 되어 있어 설혹 통신사들이 매출감소가 일부 있더라도, 요금인상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또한 투자 위축 인한 서비스 품질 하락 주장 역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역시 오픈인터넷규칙(Open Internet Rule) 보고서에 따르면 오픈인터넷규정이 없다고 해서 망사업자 가입자들에게 부과되는 요금이 저하되거나, 혁신, 투자, 경쟁 혹은 사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광대역 사업자 스스로의 관행을 변경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설득력 있는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mVoIP서비스 활성화가 이루어지면, 이용자들은 저렴하면서도 다자간 영상통화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쟁은 이동통신사들에게도 경쟁을 위하여, 더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혁신과 투자를 촉진시킬 동기를 부여할 것이며, 이용자의 후생은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둘째, mVoIP을 전면 허용한 해외 주요국 이동통신사들은 아무런 문제없이 사업을 하고 있다.


 


SKT 등은 "해외 주요국 이통사의 경우 mVoIP를 전면 차단하거나, 이를 허용하더라도 충분한 요금수준에서 부분 허용하며 mVoIP으로 인한 폐해 방지 및 이용자 편익 간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과 달리, 망중립성 정책을 채택한 미국, 네덜란드 등의 나라에서는 이동통신사들이 mVoIP을 전면 허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망중립성 정책을 보류한 것으로 널리 알려진 영국의 경우에도 5개 이동통신사 중 2개 이동통신사들은 mVoIP을 전면허용하고 있다.


 


셋째, mVoIP서비스의 활성화는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산업발전에 기여한다.


 


SKT 등은 '보이스톡'과 같은 mVoIP 서비스가 확산되면 "이동통신 시장의 투자여력 위축으로 통신망 고도화를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도 근거가 없다.


 


FCC의 오픈인터넷규칙에 의하면 '접속 차단을 허용하거나 우선 접속을 근거로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과금을 한다면, 광대역 서비스 사업자(통신망 사업자)들은 네트워크 용량 확대에 투자하기보다 네트워크 혼잡을 일으켜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다'며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또한, '모바일 광대역 사업자는 합법적인 웹사이트나, 모바일 광대역 사업자의 음성통화서비스(voice telephony) 혹은 영상통화서비스(voice telephony)와 경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mVoIP 서비스의 확산은 그동안 통신사업자들이 독과점 상태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려왔던 전화 시장에 보다 저렴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다. 이와 같이 누구나 더 나은 서비스를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의 개방성은 지금까지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키고 인터넷의 혁신을 가능하게 해온 동력이다. 이용자들은 통신사들의 충분한 수익을 보장해주는 수동적 소비자가 아니며,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


 


넷째, mVoIP 서비스의 활성화가 국익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mVoIP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이 국익을 저해한다.


 


SKT 등은 mVoIP 확산으로 "글로벌 인터넷기업이 국내 음성통화 시장에 무임승차하여 국익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SKT 등의 주장대로라면 해외 이용자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들의 서비스(심지어 통신사 자신들의 서비스를 포함하여)들은 해외 망사업자들에게 무임승차를 하려는 것이라는 이상한 논리가 된다. 이미 국내의 이용자와 콘텐츠·서비스 제공자들은 통신사에 막대한 통신망 이용료를 이미 납부하고 있고, 인터넷접속서비스 사업자들끼리는 상호 접속 시 접속료 정산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는 가입자망에 가입비만 지급하면 가입자망 이외의 네트워크상의 세계 어느 나라의 콘텐츠나 서비스에 추가접속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당연히' 접근할 수 있다.


 


SKT 등의 주장대로라면, 세계의 모든 콘텐츠 제공자들은 국내 이동통신사들에게도 별도의 '망 이용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반대로 국내 모든 콘덴츠 제공자들 역시 전 세계 모든 통신사들에게 별도의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황당한 논리가 된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일일뿐 아니라 ICT 혁신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비용장벽이 된다.


 


다섯째, SKT 등이 요금인상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공동 보도자료를 낸 것은 요금담합을 하겠다는 주장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는 mVoIP에 대해 "조속한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나, 당장 정부 차원의 조치가 어렵다면 시장 차원에서의 적절한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기서 시장 차원의 적절한 조치란 "통신사업자의 요금제 조정 또는 요금 인상"을 의미한다고 친절하게 설명까지 붙여놓았다. SKT 등이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이용요금을 담합하여 인상하겠다는 불법적인 주장을 거리낌 없이 하는 이유는, 국내 통신시장이 고착화된 과점 상태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규제기관이 이에 대하여 그동안 제대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아서이기도 하다. 이와 유사하게 네델란드 공정거래위원회는 망 중립성 정책이 채택된 이후 소비자요금을 인상했던 네덜란드 통신사들에 대하여, 즉시 담합을 이유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이스톡 등 mVoIP 논란이 확산되면서 mVoIP 서비스 관련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의 인터넷전화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빨리 개발되어 상업화되었으나, 과거 정보통신부가 통신사들의 눈치를 보면서 인터넷 전화에 대해 '별정사업자등록' 등의 진입규제 및 '초고속인터넷 망이용대가'를 부과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유래 없는 규제정책을 펼쳤다. 이로인해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혁신과 확산은 지체되었다. 결국 다양한 혁신과 발전으로 전 세계시장을 넘볼 수도 있었던 국내의 인터넷전화서비스는 규제기관의 규제실패로 꽃피지 못하고, 현재 국내의 인터넷전화서비스시장은 기간통신사업자들에게 의하여 지배되는 결과에 이르렀다. 이제 새로 꽃피고 있는 mVoIP 서비스는 이러한 잘못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며, 누구나 자유롭게 혁신적인 mVoIP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장에서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과거 유선 상의 인터넷전화(VoIP)에서처럼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기간통신의 진입장벽을 만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SKT 등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하여 이용자나 국익 운운하며 자신들의 경쟁사업자들을 배제하기 위하여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행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과거의 정책실패가 반복되질 않도록, mVoIP을 포함한 망중립성 정책결정에 있어서 대기업 위주의 산업진흥보다는 이용자후생과 인터넷개방성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담합의 늪에서 빠져 나온 LG U⁺의 mVoIP 전면 허용결정에 대하여 환영하며 SKT 등도 즉각적으로 mVoIP서비스를 허용할 것을 요구한다.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http://nnforum.kr)



※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이용자 중심의 망 중립성 공론화를 위해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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