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인천국제민자고속도로 정보공개판결을 환영한다

관리자
발행일 2011.11.02. 조회수 2120
부동산

대법원의 인천국제민자고속도로 정보공개판결을 환영한다


- 혈세낭비사업으로 전락한 민자사업의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


 지난 10월27일 대법원(주심 이상훈, 재판장 전수안)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실시협약서 및 공사비 명세서(내역서) 등의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한 국토해양부에 대해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결정하는 판결을 내렸다(2010두24647).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1995년 제정된 민자유치촉진법률에 의해 사업이 추진된 우리나라 최초의 민자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대법원의 판례는 그 상징성이 크다. 경실련은 그동안 밀실에서 진행되어 오면서 막대한 혈세낭비와 민간사업자의 배불리기 수단으로 전락한 민자사업 추진과정에 대해 경종을 울린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거울삼아 정부는 경전철 사업을 비롯, 현재 무분별하게 진행 중인 모든 민자사업의 추진과정과 사업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그동안 민자사업은 과장된 수요예측을 통한 막무가내식 사업추진, 민간사업자에 대한 무리한 최소운영수입 보장으로 인해 결국에는 막대한 적자를 국가와 지자체가 대신 부담하는 혈세낭비 사업으로 전락해왔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자체 경전철 사업은 이러한 문제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용인, 부산~김해, 의정부 등 완공을 했거나 앞둔 경전철 사업들은 모두 다 사업협약 체결 당시 교통수요(사용량)를 부풀려서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억지로 만든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면서 적자가 났을 경우 이를 보전해줘야 하는 최소수입보장(MRG) 조항으로 인해 용인 경전철의 경우에는 향후 30여년동안 연간 850억원씩, 총 2조5천억원의 막대한 적자를 용인시가 보전해줘야 하는 결과를 낳아, 1건의 잘못된 민자사업만으로도 지자체의 파산가능성을 불러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허울좋은 민자사업이 국민의 지탄을 받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베일속에 가려진 철저한 민자사업 정보 비공개가 그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관련당사자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사업이 진행되면서 발주기관과 민간사업자들과의 결탁으로 인해 공사비 낭비, 사업비 횡령, 공무원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 등 각종 비리의혹들이 눈덩이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최근의 검찰 수사확대는 이러한 민자사업 관련자들의 자업자득이 낳은 결과라 할 수 있다. 문제는 모든 민자사업 협약내용에 ‘비밀유지’ 조항을 신설하였고, 어떤 경우에는 정보를 외부 유출시 손해배상책임까지도 못 박아 놓으면서 사업추진과정이 여전히 베일 속에 가려져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혈세낭비와 민간사업자 배불리기, 비리의 복마전으로 전락하고 있는 민자사업에 대해 그 사업타당성과 추진과정을 꼼곰히 평가하고 검증해야 할 당사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기관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정보공개 판결과정에서 나타난 국토해양부의 모습은 정부기관이 아니라 민간사업자를 대리하여 이익을 챙겨주는 기관에 불과했다. 이미 1심에서 정보공개 청구 판결이 나왔지만 계속해서 민간사업자들의 입장만을 대변하면서 결국 대법원 판결까지 끌고 왔으며, 심지어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공사비내역서)마저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위주장까지 서슴지 않은 것은 씁쓸함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 판결과 같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사회간접시설 확충·운영에 관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당연히 국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를 국가기관이 나서서 공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한 민자사업자의 변명에 불과한 ‘경영·영업상의 비밀’을 운운하며 공개를 적극적으로 막아온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각종 민자사업은 정부 및 지자체장의 선심성 사업추진과, 결과야 어찌 됐든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는 민간사업자의 탐욕이 결합되어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억지로 진행하려다 보니 자연히 각종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관련 공무원들은 민간사업자들의 이익을 보장해주는데에만 관심이 쏠려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민자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서, 공사비 명세서, 하도급 내역서 등 관련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시민이 직접 이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신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국가기관과 공무원은 국민혈세를 받을 자격이 없다. 이번 기회에 과다하게 사업성과를 부풀리는 데에 일조하고,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어 온 것을 눈감아 온 정부기관과 담당자에게 명확히 책임을 물어서 예산낭비와 비리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할 것이다.




* 첨부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판결문


* 문의 : 국책사업팀 02-766-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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