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13.11.07. 조회수 2053
공익소송
철도민영화 이후 민간사업자 특혜위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제출

경실련은 어제 철도산업발전기본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 또한 철도사업법과 마찬가지로 철도민영화를 위한 개정안으로 평가할 만하다. 공익서비스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는 것은 철도민영화 이후 적자노선에 대한 지원을 용이하게 하고 중앙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불통으로 민영화가 아니라는 반복적인 주장만할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정부의 의중과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들과 열린 토론을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의 철산법 개정안은 총 네 개의 항목이다. 그중 「철도보전시설의 보호 및 관리」「철도이용 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고시」,「철도자산 매각의 특례」 등은 큰 이견이 없는 개정안이다. 그러나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은 민영화를 위한 개정으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내용은 ‘공익서비스비용 부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철도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경영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운영자의 손실을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 또는 당해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를 “당해 철도서비스를 요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로, “극히 곤란하여 벽지의”를 “곤란하여”로, “기초적인 철도서비스”를 “철도서비스”로 변경했다. 

정부의 이같은 개정안은 코레일이 교차보조를 통해 적자노선을 유지하는 것과 다르게 지역의 적자노선에 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떠넘기기 위함이다. 교차보조는 코레일이 수익이 나는 노선의 이득금을 적자노선에 투입하는 것으로써 적자지만 지역의 중요한 철도노선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스템이다. 이러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것은 중앙정부가 국민들의 교통기본권을 포기하는 행위로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다. 

또한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를 ‘극히 곤란한 벽지의 노선’에서 ‘벽지’라는 위치 조건을 없애고 ‘극히’라는 단어를 제외한 것은 차후 민간사업자의 철도면허 취득을 완화하고 운영 손실 보조금 지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후 민간사업자의 적자분을 세금으로 쉽게 보전해 줄 수 있도록 해 적자 노선에 민간사업자 유치를 원활하기 하기 위한 것으로 민영화를 위한 개정안인 것이다. 

정부는 철도산업발전방안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자간 경쟁을 시키겠다고 주장하지만 개정안을 보면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확대와 국가의 책임회피가 주요한 내용이다. 박근혜 정부는 철도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철도산업발전방안」과 「철도사업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개정안은 모두 철도민영화와 밀접한 내용들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당시 국민들의 동의 없는 철도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언한바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소통 없이 민영화가 아니라는 반복되는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우려하는 시민, 시민사회, 학자들과 투명한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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