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정부 조직 개편 방향에 관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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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0.05.01. 조회수 3876
정치

제3차정부조직개편 방향에 관한 공청회


○ 일 시 : 2000년 5월 1일 (월) 14:00
○ 장 소 : 경실련 강당



<사회> 이종수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한성대 행정학과)



<발제>
1. 경제 부총리제 도입 타당성 및 개편방향 유평준 (연세대 행정학)
2. 교육부총리제 도입 타당성 및 개편 방향 김재일 (단국대 행정학)
3.여성부 신설의 타당성 및 개편방향 김영미 (상명대 행정학)

<토론>
1. 경제부총리 도입에 대하여 전삼현(숭실대 법대, 경제법)
2. 교육부총리 도입에 대하여 강승규 (우석대 교육학, 전북 학교운영위원협의회장)
3. 여성부 신설에 대하여 유희숙 (대림대 행정학)
4. 종합 토론
서필언(행정자치부 조직정책과장) 김상묵(서울산업대 행정학과) 곽일천(경원대 지역개발학과)



<발제문 요약>


경제부총리․교육부총리 도입 타당성 및 개편방향 (요 약)

유평준(연세대)․김재일(단국대)



□ 경제부총리 신설에 대한 평가 및 제언


‧경제부총리 신설은 통합된 경제정책 수립 및 집행, 그리고 정책총괄 및 조정기능 강화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그러나, 경제부총리 신설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지난 2년간의「국민의 정부」조직개편 기조에 역행하며 개혁노력을 후퇴시킴.



‧경제부총리는 민주적 시장경제 창달이라는 국정지표와 배치되며, 부총리의 등장은 관주도 경제체제로의 회귀와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의 권한 및  간섭을 늘림.



‧경제부총리는 새로운 중앙총괄기구의 출현을 의미하며, 이는 행정의 민주화 및 시장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시민 또는 사회단체의 투입기능을 제약할 가능성 있음.



‧부총리의 신설은 정부 내 조직계층을 증가시켜 옥상옥의 구조를 만들며, 국무총리실 및 국무회의의 위상을 약화시킴.



‧3차 조직개편안은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고려 없이 졸속으로 제안되었으며, 사후적으로 정당화 논리를 찾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부총리의 신설은 IMF 위기를 겪으며 움츠려 있었던 관료집단과 이해관계자들의 기득권 회복을 위한 팽창 전략이라는 지적은 타당성 있음.



‧부처간 불협화음은 정책적 이견보다는 주도권 또는 밥그릇 싸움에서 연유하기도 하며, 이는 부처간 업무영역과 권한을 명백히 규정함으로 해결될 수 있음.



‧재경부장관을 부총리로 단순히 승격시킴으로써 조정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우며, 만일 경제부총리에게 예산권을 환원시켜 준다면  기획예산처의 위축 및 후속적 조직개편을 불가피하게 함.



‧우리 경제는 기본적으로 시장기능이 주도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구도로 나아가야 함. 따라서, 부총리의 신설보다는 시장기능 중심의 분권적 경제운영체제가 더 바람직함.

- 재경부는 규제 및 집행기능을 축소 또는 이양하고, 참모기능 강화.
- 재경부는 거시적 경제정책 조정 및 전략수립 기능에 더 치중.
- 재경부는 참모부서로써 경제운용에 관한 전문성에 입각 조정기능수행.
- 재경부장관이 선임 장관으로서 실질적 총괄 및 조정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지원 및 경제정책조정회의의 원활한 운영 중요.



□ 교육부총리 신설에 대한 평가 및 제언


‧인적자원개발 기능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타 부처와 조율 없이 각 부처별로 단독으로 운영되어 왔기에, 교육부가 인적자원 관련 정책을 통합․조정하고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바람직함.



‧그러나, 교육부총리 신설은 현실적으로 예산 배정 및 조정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정책조정 기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정책개발 및 조정은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운영방식을 바꾸고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달성 가능.



‧인력자원개발 외의 기능으로 논하고 있는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 평생학습 참여, 능력위주 사회 구현은 국가가 개입하여 조율․인도해야 할 부분이 아님. 정부 주도적 방식은 단기적으로 가시적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모르나, 거시적인 인력개발 측면에서 효율성에 한계 있음.



‧국가의 빠른 성장을 위해서 일사불란한 정책 및 의사결정이 필요하지만, 공공재로 다루어야 할 일부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 즉 교육 및 인력개발 정책 등은 시장기조에 따른 운영 및 활동이 가장 효율적임.



‧현재 교육부의 관료주의가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음. 따라서 교육부 위상의 격상은 교육 정책 전반에 정부의 입김을 더 강화시킬 수 있으며, 오히려 교육을 풀어주고 민간위임이 더 확대돼야 함.



‧통합조정능력의 강화는 인적자원개발에만 국한되어야할 것이며, 학교교육 업무는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는 단위에서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하여 대학 자율화 및 교육자치의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야 할 것임.



‧처음으로 열린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산출물을 볼 때 이 회의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의문을 갖게 함. 이 회의에 다룬 ‘스승 존중 풍토 진작 대책’과 ‘100만 명의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컴퓨터 무상 제공 및 영어교육’이 인적자원개발과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의아스러움.



‧교육부의 부총리 부서로의 승격은 나름대로 논리적 타당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공공부문 축소의 개혁기조를 유지하고 교육자치제의 정착․발전을 위해서는 집행기능을 지방교육위원회 및 교육청으로 대폭 이관하고 교육부를 정책기능 전담 부서로 오히려 축소․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현실적으로 예산조정 기능이 부여되지 않은 교육부총리 승격은 이전의 통일부총리와 같이 의전상의 예우로 끝날 수 있음. 정책조정 기능은 인적자원개발회의에 힘을 실어주고 활성화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임.


- 교육부를 인적자원 개발을 통괄․조정할 정책 부서로 특성화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부․노동부 등에 흩어져 있는 관련 정책기능을 교육부로 흡수․통합하고, 집행기능은 교육자치제의 정착․발전을 위해 지방교육자치체로 대폭 이관하여야 할 것임.


- 지방자치제도 도입을 계기로 구 내무부가 지방행정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총무처와 함께 행정자치부로 통폐합한 개혁모형을 교육부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임.


- 21세기의 지식기반 사회 구현을 위해 차제에 교육부의 규제관련 기능 및 기구를 대폭 축소하여 일선 교육기관에 자율성을 확대․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여성부 신설 타당성 및 개편방향(요약)
김영미 (상명대)



○ 여성부의 신설이라는 명제는 각계의 의견이 다른 가운데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계의 입장은 강력한 여성부의 신설, 다른 한편은 여성부의 신설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양성평등이다.  정부입장은 전반적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정치적 안배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가 더 지배적이다.



○ 여성의 참여가 점차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여성정책의 위상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성부를 신설한다고 해서 여성의 사회참여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및 복지적 차원의 해결책이 정책으로 집행되는데 유리하지는 않다.



○ 여성부를 신설한다면 오히려 비전문적인 조직으로  평가절하 될 수도 있다. 즉 고유 영역의 업무들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집행이 된다면 전문성이 떨어질 것이다.



○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업무도 모든 각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을 두어 운영한다면 업무의 연계에 있어 애로사항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다.



○ 여성계를 중심으로 한 여성부의 신설은 궁극적으로 양성평등한 사회의 구축이다. 그렇다면 여성업무를 전문화하면서 모든 행정부처에서 남녀 문제를 함께 다룰 때 문제점이 완화 또는 해결될 소지가 많다고 본다.  
 
따라서


첫째, 여성부를 신설하는 작업보다는, 현재의 6개 부처의 여성정책담당관실을 모든 부처에 확산시키는 것이 여성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여성정책담당관실에 강한 권한과 기능을 부여하여 각 기관별로 연계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형성해주어야 한다.



셋째, 정책집행 후에 모니터링을 통해 여성업무가 제대로 시행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정확히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자료집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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