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한 공개질의 및 수정 촉구 집회

관리자
발행일 2003.06.20. 조회수 2450
정치

  6월 19일 개회한 제2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의 안건으로 서울시에서 <서울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는 23일 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내용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성을 담보하기보다는 도심 고밀개발과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23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심의하게 되는 해당 상임위 의원들에게 이의 수정 의사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 당일(23일 10시 상임위 예정)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앞에서는 9시30분부터 경실련과 서울환경운동연합의 개정(안) 수정 촉구 공동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회 후 도시관리위원회 방청을 통해 심의 과정을 모니터할 것입니다.



                                - 요구사항 -


- 4대문안 도심 주상복합건물의 용도용적제 폐지조항 삭제
- 4대문 안 용적률 800% 적용 3년 연장 조항 삭제, 원안대로 수정
-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높이 완화 규정조항 수정
- 수변경관지구, 조망경관지구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조항 삭제, 종세분화를 거친 건축물  높이 제한 및 건축물 종류 제한
-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장치 마련(공청회 2회 규정)



*파일첨부 : 공개질의서, 집회(안)



<문의> 경실련 서울시민사업국 강지형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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