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관리자
발행일 2017.07.27. 조회수 2726
정치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인사청문회, 이대로 좋은가"


1.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7년 7월 27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 프로그램
○ 사회 : 손병권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 발표
<한국의 인사청문제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조진만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토론
-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정회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강주현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김연숙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교수
○ 질의·응답



7월 27일 오전 10시 경실련이 주최하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가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최근의 문재인 정부의 인선 과정을 거치면서 드러난 인사제도 상의 문제를 짚어보기 위함이다. 그동안 인사청문회는 명확한 기준 없이 비(非)전문적으로 이뤄지면서, 주요 공직자를 검증한다는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5대비리 인사배제' 원칙에 맞지않는 대통령 인선이 논란이 되었고, 여야는 자신의 입장에 따라 내로남불식 태도만을 보인다고 비판을 받았다. 이에 <경실련>에서 인사청문제도의 문제를 점검하고, 나아가서 인사청문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오늘의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토론회는 손병권 중앙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발표·토론·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조진만 교수의 발표를 시작으로, 전진영 입법조사관, 정회옥 교수, 강주현 교수, 김연숙 교수가 모두 토론에 참가하여 대안을 논의하였다.

첫번째로 '한국의 인사청문제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가 있었다. 조진만 교수는 한국의 인사청문제도가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막는 좋은 제도임에도, '이해관계의 차이' 때문에 정파적 갈등과 논란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제도적 방법으로만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크게 3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대통령이 인사에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대통령의 소개와 설득,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인사청문이 정쟁의 장이 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둘째,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하에 명확한 인사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현실성을 반영한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강화시켜야 한다. 셋째, 사전검증을 강화시켜야 한다. 내용의 구체화, 자료 국회에 공개, 검증기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덧붙여, 인사청문기간의 확대, 허위 진술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안, 국회의 견제기능 강화방안도 제시되었다.

이어 각 토론자 별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전진영 입법조사관은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오랜 연구를 해왔지만, 최근에는 제도적인 해결만이 답이 아닐 수 있겠다'는 자신의 생각을 밝히면서 토론을 시작했다. 이어 '사전검증의 문제'로 인해 사전검증제도의 논란이 발생한다고 분석하면서, 국회차원의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실성을 반영하여 검증 내용과 기간을 설정하고, 필요시에는 여론조사를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두번째로 인사검증의 이원화, 특정 검증의 비공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정회옥 교수는 인사청문회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이것이 인사청문회 무용론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200년 인사청문회 역사를 가진 미국과 비교해서 한국의 17년 인사청문회는 아직 초기단계이고 이를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식 인사검증 지표 개발 및 구체화, 인사청문대상의 확대, 인사청문주체를 소관 상임위로 일원화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대선캠프에 참여했던 인재풀로 내각을 구성하는 것을 지양'하면서 각 정당이 내각인사를 양성하고 배출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주현 교수는 인사청문회를 제도적으로 개선한다면 인식과 운용도 나아진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기존의 20일이던 청문기간을 확대하고, 여야간 인사청문 매뉴얼과 기준을 마련하고, 후보자의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연숙 교수는 인사청문제도 개선에서 도덕성 기준이 후퇴되면 안 된다면서 토론을 시작했다. 도덕성 기준을 완화하면 민주주의, 민의 반영과 반대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도덕성 기준을 보완하고 강화해야 한다. 그러면서 '친일 경력', '젠더 감수성', '부패 감수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인사를 검증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인사청문 상설기구' 마련, 한국식 정체성을 반영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토론이 끝나고 질의응답에서는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도덕성 후퇴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토론자 도덕성 현실화는 필수적이지만 도덕성이 절대 완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이 있었다. 또한 국민배심원단 제도 도입과 인사후보자를 검증하는 청문위원이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두 논의 모두 의도는 이해하지만 대의민주주의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국회의원이 선출직인 만큼,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자칫 감정적인 대응이 될 수 있다. 이어서 인사청문제도의 문제를 예방하는데 시민 모니터링과 시민단체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토론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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