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법인소득과 가계소득 비중 추이분석 결과

관리자
발행일 2015.03.11. 조회수 2761
경제



최근 10년 간(2003~2012) 법인의 소득비중은 늘었지만

세부담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 법인소득 비중이 늘었음에도 2013년 전체세수

 법인세수 비중(23.05%)이 소득세수 비중(25.43%) 보다 2.38%p낮아 역진적-


- 한국 법인 소득비중

최근(2012) 주요 OECD국과 비교해 5.1%P로 월등히 높지만 최고세율은 오히려 낮아-



- 공평과세 차원에서 소득비중이 줄어드는 가계 부문 보다

소득비중 늘어나는 법인부문 최고세율부터 정상화해야-


 

1. 최근 우리사회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 주민세 및 자동차세 인상시도, 가업상속공제 확대시도와 연말정산 대란 등에서 나타났듯이, 형평성 잃은 조세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수정요구가 일어나고 있다. 조세정책은 무엇보다 형평성과 공평과세 원칙이 적용되어 담세능력을 고려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재의 조세제도는 형평성이 무너져 서민들의 부담을 높이고 있다.

 

2. 이에 경실련은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담세능력이 높음에도 최고세율 인하로 인해 세수가 감소한 법인세부터 정상화해야 한다고 보아, 최근 10년간 국민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법인소득과 가계소득 비중 추이 분석발표를 하게 되었다. 분석의 중점은 최근 10년간 국민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법인소득과 가계소득 비중 추이, 13년간(2000~2012) OECD 주요 20개국과의 국민총소득 중 법인 및 가계소득 비중 비교와 이와 연계한 법인세 최고세율 비교에 두었다.

 

3.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는 자료 값이 있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10년 간(2003~2012) 국민총소득 대비 법인 및 가계소득비중,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의 전체세수에서 차지하는 법인세와 소득세 비중, OECD DatabaseOECD 주요 20개국 별 국민총소득 대비 법인 및 가계 소득 비중과 최고세율 추이 자료를 활용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국민총소득(GNI)의 법인소득 비중은 늘고 있으나 가계소득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국민총소득(GNI) 대비 제도부문별 소득 비중 분석 결과, 가계소득 비중 (GNI 대비)200366.11%에서 201262.27%3.84%P 하락한 반면 법인소득 비중 (GNI 대비)200319.24%에서 201223.27%4.08% 증가했다. 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법인소득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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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법인의 소득 비중은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세수 대비 세부담 비중은 소득세 비중보다 낮아 졌다.

- 2009년 법인세 세율인하(25% 22%)이후 국세통계연보의 전체 세수 대비 소득세와 법인세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법인세(201223.91%, 201323.05%) 비중이 2012년을 기점으로 소득세(201224.15%, 201325.43%) 보다 더 낮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더욱이 법인세는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소득세는 계속 증가 추세를 보여 역전현상은 지속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는 국가 세수와 재정에 법인보다 상대적으로 개인이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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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OECD 주요 20개국과 비교해 한국 법인의 소득 비중은 높지만 법인세 최고세율은 오히려 낮다.

- 한국을 포함한 OECD 주요 20개국의 자료를 보면, 평균적으로 국민총소득에서 차지하는 가계소득 비중은 감소하였고 법인소득 비중은 증가했다. 2012년 한국의 법인소득 비중은 23.3%로 동년 OECD 평균비중(18.2%)보다 5.1%p나 높았고, 13년간 비중 증가폭도 한국의 법인은 6.8%POECD 비교국 법인소득 비중 증가폭 1%P 보다 5.8%P나 높았다. 하지만 한국의 가계소득 비중은 201262.3%OECD 주요 20개국 평균 67.7% 보다 5.4%P 낮았다. 가계소득 비중 감소폭 또한 최근 13년간(2000~2012) OECD 비교국 가계소득 비중 감소폭(2.3%P)보다 월등히 높아 감소폭이 6.4%P나 되었다. 이는 한국의 법인은 OECD 비교국에 비해 소득비중이 높고, 가계부문은 소득비중 낮다는 의미이다.

 

-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분 포함)은 한국의 경우 201224.2%OECD 비교국 평균 25.7% 보다 1.5%P 낮았다. 결과적으로 로 한국의 법인이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국민총소득 대비 소득 비중은 높지만, 최고세율은 오히려 낮아 담세능력이 큼에도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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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한국은 법인이 가계보다 소득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조세 부담 비중은 낮아지고 있으며, OECD 주요 20개국과의 법인소득 비중과 최고세율을 비교해 보았을 때에는 최고세율 또한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소득이 늘어나 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력이 많은 법인의 조세 부담률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지금보다 더욱 높여야 한다는 객관적 근거이다.

- 또한 법인은 지난 2009년 최고 법인세율의 인하 외에도 대규모 세액 공제·감면 혜택 등으로 실효세율 또한 16% 정도로 더욱 낮아진 상황이다. 최고 법인세율이 200925%에서 22%로 인하된 이유는 이명박 정부의 투자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 경제 활성화 정책 때문이었다. 하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 투자 및 고용창출 등 법인세 인하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가계 보다는 법인부문으로 소득의 쏠림현상이 발생해 오히려 경제력 집중만 심화되었다. 나아가 2013년 말 기준 자산규모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50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법인세 인하 효과가 더 이상 사회적으로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5. 경실련 분석결과에서도 법인세 정상화의 필요성이 나타나 있지만, 정부에서는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의 활동이 감소하면 결과적으로 경제를 더 위축시키고 세수를 늘리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인상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경실련은 법인세를 비롯해 조세형평성에 어긋나 있는 항목들을 개선할 경우 상당한 증세 효과가 있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소득비중은 늘어나지만 세수비중은 줄어드는 법인세부터 기존의 최고세율인 25%로 정상화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복지지출 등 늘어나는 재정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서민증세가 아니라 조세형평성 제고와 공평과세를 통한 증세방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6. 경실련은 이후에도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 형평성이 무너진 조세 항목들을 분석해가며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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