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 2024 세법개정안 규탄과 수정 촉구 기자회견

경제정책팀
발행일 2024-07-29 조회수 31559
경제

2024 세법개정안 규탄과 수정 촉구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2024 세법개정안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세제개편인 양 포장한‘부자감세 종결판’ 
국회가 세법개정안 수정에 적극 나서야

일시·장소 : 2024년 7월 29일 (월)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


▣ 취지 
 - 지난 해 56조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재벌 대기업 자산가 등 부자감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와 기후위기·IT 기술 발전으로 인한 급속한 산업전환, 고금리와 원재자가격 폭등 등으로 인하여 불평등 양극화의 경제 현실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후 계속해서 대대적인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의 2024 세제개편안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대대적인 감세 이외에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조치는 뚜렷이 보이지 아니하는 바,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감세가 마치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세제개편인 것처럼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에 위 국회의원실, 양대 노총 및 제시민단체 등은 민생경제회복, 기업경쟁력제고, 자본시장활성화 등의 포장을 하고 있지만 결국 양극화와 불평등을 고착화 시키는 부자감세일 뿐인 2024세법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1) 제목 :‘부자감세 종결판’2024 세법개정안 규탄과 수정촉구 기자회견
(2) 일시 : 2024년 7월 29일 (월) 오전 10시 20분
(3) 장소 : 국회 소통관
(4) 주최 : 국회의원 윤종오‧정혜경‧전종덕(진보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복지재정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5) 진행순서
- 발 언 :
• 전종덕 국회의원(진보당)
• 이양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 유호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정세제위원장(강남대 세무학과)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이동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복지재정위원장(변호사)

▣ 기자회견 발언 요지

전종덕 국회의원(진보당)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 세법개정안을 비판합니다. 세법 개정안은 이제 국회에 올라오게 될 겁니다. 국회에 올라오게 되면 국회 제1당인 민주당 입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부자 감세에 있어서 특히 종부세든 상속세든 금투세든 입장과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각 의원들마다 다른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에 대한 공식적이고 명확한 입장을 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더불어 윤석열 정권은 이렇게 부자 감세로 우리 국민들에게 고통을 줄 것이 아니라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서민 복지를 확대하는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윤석열 정부는 최저임금을 지난 번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내년 최저임금을 1.7%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 윤석열 정부가 부자와 재벌들에게는 감사의 선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분노하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60조에 가까운 세수가 작년에 펑크가 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재벌과 부자들에게 깎아준 월급은 결국 두 가지밖에 두 가지의 방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민들의 공공 영역의 사업들을 축소하기 시작했고, 노동자들에겐 일방적인 사실상 임금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가진 자들을 중심으로 움직이기때문이며 또한 재벌정심의 정책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지난 주 발표된 윤석열정부의 세법개정안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대규모의 감세 이외에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조치는 뚜렷이 보이지 아니한다. 오로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감세가 마치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인 것처럼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정부의 2025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예컨대 2023년 법인세 세수가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3%로 ’22년 대비 2.8%p 감소한 반면 소득세 세수의 전체 국세수입 대비 비중은 1.1%p 증가하였다. 특히 근로소득세 세수가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2%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윤석열정부는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감소를 ‘근로소득세 증세’로 벌충하고 있는 것이다.이는 부자감세에 따른 낙수효과는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작동하지도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밖에도 만일 자산가들이 결혼자금(1억) 및 창업자금(5억) 등 증여특례를 포함하면 자산가를 부모로 둔 한 쌍의 부부는 결혼할 때까지 최대 20억원가량(부부합산)에 대하여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보면 무엇이 그렇게 시급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서민과 자영업자와는 무관한 부자들의 ‘금수저 물려주기’를 지원하기 위한 감세에 불과하다.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인 ’22년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올해의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특례 및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등은 한마디로 “부자감세의 종결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윤석열정부는 재벌・대기업과 대자산가 및 고소득자 중심의 일방적이고 사회적 합의가 결여된 감세정책을 즉시 폐기하고, 경제적・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통해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중장기 조세정책을 새로이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은 자산과세 폐지·유예·완화로 뒤덮인 초부자, 대주주, 재벌감세입니다. 윤석열표 감세종합세트의 완성판입니다. 기재부는 “지속적인 성장과 균형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2023년 상속세 12.3조원의 64%인 7.8조원을 상위 1%가 냈습니다. 상위 30%가 93.5%를 냈습니다. 최고세율을 인하는 모든 상속인이 아니라 바로 상속세 대부분을 납부하는 초고액 자산사들이 세금을 덜 낼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40% 이상 존재하는 데도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도 폐지하고 가업상속공제는 사실상 전면 확대하자고 합니다. 부모로부터 경영권이 있는 지분을 상속세에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물려받고 나서 시장에 내다팔면 40%이상 프리미엄을 붙여 팔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실제하는 것을 없는 셈치겠다는게 말이됩니까. 이번 정부 세법개정안은 부의 대물림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은 모두 치워주자는 것 같습니다. 금투세 폐지도 문제인데, 개인투자자 1%도 안 되는 자산가들이 납부할 금투세가 폐지되면, 그 혜택은 결코 다수의 ‘개미’가 아닌 극소수의 ‘슈퍼개미’에 집중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금투세가 적용되면 이른바 큰손 투자자들이 해외로 떠날까봐 걱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면 공제금액이 5천만원입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2년 연속 세수결손을 공식화하고도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재벌대기업 감세를 규탄합니다. 해묵은 낙수효과에 기댄 감세정책만 내놓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완결판을 국회가 반드시 막고, ‘역동적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세원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동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복지재정위원장

먼저, 부자감세 서민증세가 명백한 이번 윤석열 정부 세법개정안은 서민만을 위한 세법개정안으로 전면 수정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정부는 세수 감소 폭을 축소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서 1조가 줄어들면 내년 내후년 향후 5년 동안 5조가 줄어드는 게 상식적인 계산법입니다. 이걸 누적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발표를 해야 이번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향후에 얼마나 세금이 줄어들고 늘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는 전년도 대비 세금이 얼마큼 늘어나고 줄어드는지를 계산한다는 수행법이라는 기계적 방식을 활용해서 국민들에게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서 향후 5년 동안 그렇게 큰 금액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식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몇 년째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번 기회에 법을 개정해서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와 증가분에 대해서 누적법으로 향후 5년간 향후 10년간 얼마나 많은 세수가 증가하고 감소하게 될지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라고 법으로 강제해서 기재부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의 현행 헌법이 정부의 이런 오만방자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유지시키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제출해도 정부의 동의 없이는 증액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개정해야만,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가 자신들의 반성 없이 이렇게 뻔뻔한 세수 개정안을 내미는 지금의 행태를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차제에 국회들은 국회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지만 이 헌법에 정부의 동의 없이 증세할 수 없다는 그 규정을 포함한 헌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진지하게 착수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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