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의 탈법적 사건수임 행태는 근절되어야

관리자
발행일 2000.12.07. 조회수 2999
정치

  언론보도에 따르면 MCI코리아대표 진승현씨 변호인단에 참여한 검찰총장 출신 정구영 변호사가 검찰에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거액의 수임 료를 받은 것으로 소문이 나자 수임료를 되돌려주고 사임한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특히 검찰관계자가 언론에 '진씨측이 변호사 10명이상을 접촉하면서 수 임료로 7억6200만원을 사용했으나, 선임계를 낸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 1명, 연수원 출신 1명 등 2명뿐'이라고 밝혀 정 변호사는 선임계를 제출 하지 않은 채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변론 활동'을 해왔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정 변호사의 행태는 변호사로서 직업윤리의식 이 실종된 모습이 드러난 것이며, 전형적인 법조비리의 한 단면을 보여주 는 것으로 대한변협은 즉각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법조비리 근절 차원에서 진위를 규명하여 징계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전관경력을 이용하여 검찰에 정식 선임계 를 제출하지도 않은 채 수임료를 받고 변론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사건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줘야 한다 는 점, 그리고 선임계를 내 이름이 오르내리면 봐주는 후배 검사들도 부 담스러워 한다는 점 때문에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검찰후배 접촉 을 통해 음성적 '변론 활동'을 하는 것은 법조비리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 예우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음성적 변호사 활동은 변호사법 위반일뿐 아니라 '선임계를 제 출하지 않고는 전화 문서 방문 등 어떤 방법으로도 변론활동을 할 수 없 다'고 규정되어 있는 변호사 윤리강령 제20조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탈법 행위이다. 더구나 음성적 사건수임으로 수임료 실태가 파악되지 않음으로 써 세금 부과도 제외되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탈세를 하는 등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범법행위가 되는 것이다.



  전관예우 관행은 사법과정에서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철저하게 방해할 뿐 아니라 법률시장 질서를 왜곡시킴으로써 법률소비자의 피해를 극대화 시키는 법조비리의 근원으로 철저하게 근절되어야 한다. 그간 법조비리 근절책의 하나로 전관예우 관행을 없애자는 주장이 법조계 안팎에서 누 차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재연되는 모습을 보며 개탄을 금 할 길 없다. 더구나 검찰총장까지 지낸 변호사가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 를 하였다는 것에 국민적 충격이 클 수 밖에 없다. 전관예우 관행이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전관 변호사들의 비윤리적 인 행위가 계속 반복되는 현실은 곧 사법정의가 무시되는 현실과 같다.



  따라서 법조비리 근절의 관점에서 대한변협은 즉각 징계위원회를 소집하 여 진위를 확인하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변호사법과 윤리강령에 따라 징 계절차에 돌입하여야 한다. 변협마저 이러한 불법행위를 묵과한다면 법조 집단 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화된 상황에서 국민적 불신은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사법정의가 살았음을 대한변협이 보여주길 촉구한다. (2000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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