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 박근혜 ‘의료게이트’ 관련자 검찰 고발

관리자
발행일 2016.12.01. 조회수 1232

박근혜 ‘의료게이트’ 관련자 검찰 고발


- 2016년 12월 1일(목)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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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는 12월 1일(목) 오전 11시 30분, 박근혜 ‘의료게이트’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합니다.


이미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김상만(전 차움병원 의사, 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 김영재(현 김영재의원 원장)의 최순실 씨, 최순득 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리처방 및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의사 개인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및 대리처방 사건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던 시절 가명진료,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당일 김영재의 프로포폴 처방, 김상만이 차움병원에서 녹십자아이메드로 옮긴 후에도 최순득, 장시호 등을 통해 대리처방 및 불법진료를 한 의혹들이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위법한 진료 제공의 대가로 차움병원이 속한 성광의료제단은 의료 규제완화 및 지원 특혜 등 보건의료분야에서 국정을 농단하였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발인들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의료정책을 특정 이해관계인의 취향에 맞게 재단하고 농단한 사건 등에 대하여 사안이 중대성을 고려하여 엄중처벌을 요하는 검찰고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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