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표 정상화 4탄_국회의원 후보자 상위10위 재산검증

관리자
발행일 2012.04.06. 조회수 2304
부동산

조작된 과표를 바로잡자 ④ 후보 재산 상위10위
“조작된 과표로 인해 신고액은 시세의 41% 수준”


 


1. 조사배경 및 목적
 
 경실련은 과세와 통계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이 국토부의 조작으로 불공평과세와 거품을 조장, 1% 재벌과 부동산부자에게만 막대한 특혜를 베풀고 있음을 알리고자 연속기획 ‘조작된 과표를 바로잡자’를 발표하고 있다. 특히 19대 총선후보자들이 신고한 재산검증을 통해 조작된 과표실태를 알리고, 각 정당 및 후보자들의 과표정상화를 위한 역할을 촉구하고자 한다. 어제 19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중 재산상위 10위의 신고재산을 검증한 데 이어 후보자 재산 상위 10위의 신고재산 검증결과를 발표한다.



2. 조사 방법


•후보자들의 재산신고액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시세조사 : 포털사이트 시세참조
   ※시세조사가 불가한 경우 경실련 자료 참조(보도자료 2010.10.6/2011.8.21)


 
3. 조사의 한계


• 선관위의 후보자 보유재산의 주소 미공개로 정확한 소재파악과 시세조사 불가능
    ⇒ 경실련 추정 시세반영률 참조


120406_중선관위 규칙1.jpg


 


• 선관위가 후보자들의 재산신고 기준을 시세가 아닌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또는 실거래가 기재를 제시하면서 정확한 시세파악 및 재산검증 불가능
• 이와 관련해 후보들이 시세를 반영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시할 시 적극 수용할 예정임. 후보들이 지금처럼 조작된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를 준용한 자료를 제시해 과표 정상화와 정확한 재산검증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함


 


120406_중선관위 규칙2.jpg


 


4. 조사 결과



신고금액은 1,245억, 추정시세는 3,015억으로 41% 수준



 재산 보유 상위10위 후보자가 신고한 총액은 2조6,340억원이며 이중 부동산신고가액은 1,245억원이다. 유형별로는 상가 및 대지가 805억원으로 전체 부동산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120406_후보자 10위 신고대 시세.jpg


 


후보자들이 신고한 금액은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한 선관위의 기준에 따라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으로 기재되어 정확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이 조사한 유형별 시세반영률을 적용, 해당 부동산의 시세를 추정한 결과 신고가액은 1,245억원이지만 시세는 3,015억원으로 신고가액이 시세의 4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작된 과표로 인해 후보별 시세반영률도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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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과표가 유형별로 시세반영이 다르기 때문에 재산 중 공동주택 비중이 높은 후보일수록 신고가액과 시세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후보별로는 부동산재산이 가장 높게 신고된 박덕흠 후보와 류승구 후보의 시세추정액도 600억원대로 높았다. 시세대비 반영률은 김호연 후보가 34%로 시세보다 가장 낮게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부가 결정고시한 과표를 동일기준으로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작된 과표로 인해 어떤 부동산을 소유했냐에 따라 신고가액의 시세반영률도 후보별로 제각각이었다.


 


선관위의 과도한 정보제한으로 엄격한 검증 불가능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공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관련법규는 신고가액의 기준을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에 근거하고 있고, 선관위는 후보자들의 재산정보 공개를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관련법의 제정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있다.


 


 특히 후보자 재산공개도 선관위 홈페이지에서만 볼 수 있을 뿐 인쇄 및 저장, 복사 등이 불가하여 자료로서 활용하기 매우 어렵다. 자료공개도 선거가 끝나면 모두 삭제하여 이후 당선자들이 재산신고했을 때 변동내역에 대한 검증을 방해하고 있다. 후보자들의 재산소재지도 모두 행정동까지 공개하지만 관련법에서는 토지는 소재지를 지번까지 공개하고, 건물(주택)만 행정동까지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공직자와 공직후보자들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한계, 선관위의 과도한 정보제한 등으로 엄격한 재산검증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제대로 검증받고 조작된 과표 바로잡겠다는 후보자를 뽑아야



 국민을 대표해서 심부름꾼의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이들의 보유재산이 수백억원대이고 조작된 과표로 인해 과세특혜까지 누리고 있는 현실에 대한 유권자들의 시선이 고울 리 없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후보자들 스스로 시세기준으로 재산을 다시 신고하여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검증받기를 촉구한다. 이는 당선 이후 조작된 과표의 문제를 인지하고 과표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후보자들의 의지를 유권자에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또한 후보자들의 재산공개를 과도하게 제한, 엉터리 재산신고를 방조하고 유인하는 선관위의 재산공개 기준도 개선되어야 한다.끝.


 


※ 별첨. 후보자 총 재산 상위10위 부동산 유형별 현황
         후보자 총 재산 상위10위 부동산 신고액 시세추정(첨부파일 확인)


 


120406_상위 10위 유형별 현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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