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결정에 대한 경실련 논평

관리자
발행일 2015.07.09. 조회수 2284
사회


국민의 기대와 생계비 등 현실과 괴리된 최저임금 결정


 - 기존의 결정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중심을 잡아야 할 공익위원의 역할 부족
 -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소득분배개선,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액

   하한선을 법제화시켜야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12차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5천580원)보다 450원(8.1%)인상된 시급 6천3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주 40시간 기준)이다.


올 3월부터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의지를 밝혔고, 현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소득양극화로 인한 저임금 문제 등으로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컸다. 하지만 지난해(7.2%)와 올해(7.1%) 인상률에 비해 1%포인트 정도 추가된 8.1% 인상안에 그쳤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최근의 소득격차, 경제상황을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기존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정이라 보며 잘못된 최저임금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기존의 협상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공익위원 중심의 결정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지난 회의에서 협상결렬로 노동자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는 사용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공익위원들의 8.1%인상안에 반발해 사용자위원 2명이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 최종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사실상 지난 11차 회의에서 공익위원 측이 제시한 6.5~9.7%구간으로 8.1% 인상된 최저임금액이 결정된 것이다.


또한 정부가 위촉한 공익위원들은 중립성과 공정성이 의심받는 가운데서 최저임금 협상구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공익위원의 책임은 사용자 위원과 노동자 위원들의 인상안 기준이 최종임금액 기준안 제시에 얼마나 잘 반영 하는지이다.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도 전적으로 공익위원들의 손에서 결정되었으며 지난 최저임금과 별다른 변화 없는 협상이 이어졌다. 따라서 기존의 최저임금위원회의 협상구조를 재점검하고 공익위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대안으로 공익위원 선정 시 국회에서 의결하거나 노사 양측의 협의를 통한 방안이 고려된다. 공익위원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임명하지 않고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에서 의결하는 방안과 노사대표자가 공익위원 후보자 명단을 제출하고, 노사양측이 상호 후보자에 대해 배제하고 남는 위원을 공익위원으로 선임하는 방안 중 합리적인 걸 택해야 한다.


둘째,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소득분배개선,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액 하한선을 법제화시켜야 한다. 
이번 최저임금위의 최저임금액 결정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공익위원의 조정안인 6.5%에서 9.7% 올린 5940원에서 6120원안도 사실상 기존 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소극적인 타협안일 뿐이다. 박준성 위원장은 올 상반기 협약임금인상률과 인상 전망치, 소득분배개선분, 협상조정분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였다고 하지만 저임금노동자들의 실제 생계비를 반영하고 물가상승률에 대해 고려했는지 의심스럽다. 현재 독신자 생계비는 가구 생계비를 고려하여야 하며 최저임금 영향률에 있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이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소득분배개선,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액 하한선을 법제화시켜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과정을 지켜보면서 민생을 위한 합리적 최저임금이 결정되기를 기대하였으나 이러한 결과를 빚어낸 최저임금위원들의 역할부족을 지적한다. 향후 최저임금위원 구성 및 최저임금액 결정방식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책을 마련하여 입법청원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끝>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