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박근혜정부 건강보험정책의 전망과 과제” 토론회 개최

관리자
발행일 2013.04.05. 조회수 1704
사회



"박근혜 정부 건강보험 정책의 전망과 과제"

토론회 개최

 

일시: 2013년 4월 4일(목) 오후2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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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4대 중증질환에 대한 100% 국가보장을 약속했지만, 당선 후 재정마련에 대한 논란이 일자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최종 국정과제에서 제외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현행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으로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부과하도록 이원화되어 가입자간 형평성과 공정성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등 건강보험의 재정과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실련은 현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정책을 평가하고,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4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박근혜 정부 건강보험정책의 전망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진수 교수(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경실련 사회복지위원)가 사회를, 김진현 교수(서울대 간호대학,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부과체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회는 김선희 사회정책국장(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상철 사회정책팀장(한국경영자총협회), 황선옥 이사(소비자시민모임), 유승모 보험이사(대한의사협회), 신현웅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병왕 보험정책과장(보
건복지부)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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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를 맡은 김진현 교수는 먼저 건강보험 보장률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지난 10년간 급여진료비는 1.2배 증가했지만 비급여 진료비가 1.8나 증가해 건강보험 혜택 체감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급여확대도 중요하지만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관리기전을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공약은 특정질환만 보장한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4대 중증질환부터 일괄 급여화하되 당분간 높은 본인부담률을 유지하고, 점진적으로 본인부담률을 낮추면서 다른 질환으로 확대하면 30년간 방치되어 온 비급여 진료비를 급여권으로 끌어들여와 관리할 수 있어 가격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액 국가보장의 경우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있으므로 그 의미를 국가 책임하에 전액 보험급여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초기에 높은 본인부담률로 시작하면 연간 1~2조원의 소요재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재정부담과 정치적 부담도 줄일 수 있음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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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는 현행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중심으로,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성 및 연령등을 중심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어 경제적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진현 교수는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로의 단계적 추진, ▲소득있는 피부양자의 자격요건을 더욱 강화하고 단계적으로 피부양자 폐지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기존의 담배부담금을 2,0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의 ▲건강위해인자에 대한 부담금 확대와 ▲소비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상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약 1조 2,900억원 정도의 흑자가 예상되며,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전망하며 발제를 마쳤다.

 

첫 토론자로 나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선희 사회정책국장은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선행되어야 할 원칙들에 대해서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두루누리 사업의 예를 통해서 소득파악률과 보험료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국세청과의 업무협의 등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적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을, ▲직장가입자들의 경우 유리지갑이라는 피해인식이 있기 때문에, 관련 소득기준선에 대한 명확한 홍보작업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소비세를 통한 보험료부과에 대해서는 소득세 내지는 사회보장목적세 방식의 직접세를 통해서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소비세를 검토해야 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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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이상철팀장은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불만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단일화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증폭시킬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지역가입자에게 있어 자동차, 재산 등을 제외하고, 직장가입자는 근로외소득의 범위를 넓혀가면 직장가입자들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음을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외 소득에 대한 부과는 일정정도의 하한선을 정하고, 근로외소득이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일정정도 부과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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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시민모임의 황선옥이사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장성 강화는 3대 비급여가 포함된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공약에 대해 찬성하며,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보장성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과체계 개편은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종합소득에 있어서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재산에 대한 일정정도의 보험료 부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세는 물가상승과 가계부담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재정확보와 국고지원 등의 방안으로 해결되지 못했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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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대한의사협회의 유승모 이사는 보장성 강화는 일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먼저 이루어지면 BIG5 병원으로 환자쏠림현상이 완화되어 약 1~2조원의 재정이 확보되며 이를 보장성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부과체계는 국고지원이 선행되어야 하며, 사회적 합의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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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위원은 보장성 문제는 비급여의 관리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4대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이나 필수의료중심의 비급여 제공에 대해 비급여 실태 파악을 통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른바 BIG5를 중심으로 한 비급여 실태파악으로 그친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중장기적인 체계를 만들 것을 주장했다. 다음으로 부과체계와 관련해 단계적으로 소득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하되 다만 소득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보험료 부과체계가 어렵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자영업자들의 소득신고에 있어 필요경비가 85%로 제외되기 때문에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현금이나 카드 결제비율이 많기 때문에 소득파악을 위한 기본적인 구조는 만들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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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토론자인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험정책과장은 3대 비급여에 대한 해결 없이 4대 중증질환 국가 전액 보장은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래서 현재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을 위한 T/F와 3대 비급여 제도개선을 위한 T/F를 운영해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비급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비급여 보장을 어디까지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부과체계는 기존의 연구들과 실무 T/F를 통해 금년 말까지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소득중심의 부과체계에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단계적인 추진을 통해 연착륙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연구들과 소득파악률의 제고들을 통해 모든 가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과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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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토론을 마치고 난 후 김진현 교수는 몇 가지 지점에 대해 언급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의 문제의 핵심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급여화의 방향임을 강조했으며, 간병비는 급여의 문제가 아닌 인력의 문제로 접근해야하며, 소득파악률은 결국 소득파악의 주체가 정부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파악 없이 보험료를 부과하는 현행 방식 또 여전히 문제가 있음을 강조했다.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하면, 재산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납부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는 우려는 적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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