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등 8개 시민단체, 특검도입 및 남재준 원장, 황교안·김관진 장관 해임 촉구
특별검사 임명 및 남재준 원장.황교안 장관.김관진 장관 해임 촉구
-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8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
일시 및 장소 : 1월 21일(화) 오전 10시 / 광화문광장(세종대왕상 옆)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여전히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의 합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 등 8개 시민단체는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대선불법개입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특검 수사 요구 수용과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장관, 김관진 국방장관의 즉각 해임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실련 고계현 사무총장, 녹색연합 윤기돈 사무처장, 생태지평 명호 생태사무처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현곤 운영위원장, 참여연대 한상희 운영위원장, 한국여성단체연합 박차옥경 사무처장, 환경정의 박용신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문]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등에 대한 특검 실시와
이미 우리 단체들은 작년 12월 3일에 진행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에 관한 특검 실시 △진상규명에 따른 관련자 처벌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한 달 반이 지난 지금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런 상황을 개탄하며 다시 한 번 공동의 요구사항을 밝힙니다.
둘째, 우리 단체들은 남재준 국정원장과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관진 국방부장관을 해임할 것을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이 요구들을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거부하고 독선적 행보를 계속 보인다면 대통령과 국민 모두 불행해질 뿐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단체들은 분명하게 촉구합니다.
- 국회는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대선불법개입 사건 등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 수사 요구를 수용하십시오.
2014년 1월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생평지평,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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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특검 실시와 남재준 원장/ 황교안 장관/ 김관진 장관을 해임해야 하는 이유
첫째, 현 정부 최고 권력층이 관련된 사건인 만큼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소신을 가지고 수사해야 합니다.
국가기관 대선불법개입 사건 수사는 현 정부의 최고 권력층이 얽혀있는 수사이니 청와대와 새누리당에게서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현직 대통령과 장관, 여당 국회의원들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이므로 독립적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게다가 검찰 특별수사팀의 소신있는 수사를 보장했던 채동욱 검찰총장은 청와대와 법무부장관, 국정원에 의해 부당하게 쫒겨났고, 소신있게 수사하던 특별수사팀장은 수사에서 배제되고 인사상 불이익 조치까지 받았습니다. 더 이상 검찰에게 소신있는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둘째, 외압이나 수사방해 및 의지부족 등으로 인해 검찰이나 군검찰 등 수사기관이 밝히지 못한 것들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가 임명되어야 합니다.
가. 검찰은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진 국가정보원 등의 대선불법개입 행위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기간에 벌어진 것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알았거나 관여했는지를 밝히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반 년 넘게 수사한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착수하지도 못했습니다.
나. 검찰은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중 포털사이트를 담당했던 팀도 다른 팀들처럼 대선에 불법개입했는지 밝히지 못했습니다.
다. 군검찰은 국방장관과 사이버사령관이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대선불법개입을 지시했는지 밝히지 못했습니다.
라. 검찰과 군검찰은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이 공모해서 대선에 불법개입했는지 밝히지 못했습니다.
마. 검찰은 새누리당 대선캠프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흘러가 선거유세에 이용된 의혹이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가기관의 대선불법개입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한 청와대와 국정원 등의 불법행위에를 밝히기 위해서는 특별검사가 수사해야 합니다.
검찰이 청와대와 국정원이 채동욱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지만, 제대로 진척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을 몰아내는데 청와대와 국정원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수사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국정원도 압수수색할 수 있는 특검이 필요합니다.
첫째, 국정원이 법이 금지하고 있는 국내정치 개입과 정보수집 활동을 지금도 벌이고 있는데 국정원장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사례 1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를 위해 국정원 직원이 서초구청을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함
둘째, 국민을 상대로 한 사이버심리전이 정상적인 임무이고 국정원 직원들의 불법대선개입 행위는 개인적 일탈행위라며 조직적 범죄를 부인하고 있으며, 검찰 특별수사팀이 긴급체포한 국정원 직원들에게 입을 열지 말라고 지시하면서 수사를 방해한만큼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해임해야 하는 이유 >
첫째, 2013년 6월 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검찰 특별수사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 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려는 것을 한사코 반대하며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둘째,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을 검찰이 원칙대로 수사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검찰의 수장인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실관계가 전혀 밝혀지지 않은 혼외자식 의혹만을 가지고 감찰을 지시하고 사실규명도 분명히 하지 않은 감찰조사결과를 근거로 채 총장을 내쫒았습니다.
첫째, 군검찰 수사를 통해 일부 밝혀진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불법개입과 관련해,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그 불법행위가 진행되었던 당시(2012년)에도 국방부장관인 만큼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둘째,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불법개입 행위를 지시했는지 또는 묵인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받아야 하는 피의자에 해당하는데, 김 장관이 현직에 버티고 있는 매우 부당한 것입니다. 김 장관을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한 뒤 수사받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