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부실심사에 대한 금융위와 금감원 대상 감사원 감사청구

관리자
발행일 2012.01.31. 조회수 2648
보고서

경실련, 금융위-금감원의 부실심사와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적격성 부실 심사, 인수 이후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부실 심사 및


직무유기, 매각이전 최종 대주주 적격성 부실 심사 등에 대해 감사청구-


 


1. 지난 1월 27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감원의 론스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판단 결과를 안건에 올려, 결국 ‘론스타펀드는 산업자본이지만, 산업자본으로 볼 수 없다.’는 식의 애매모호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2.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대한 판단은 지난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었으나, 금융당국인 금융위와 금감원은 인수승인 당시 뿐만 아니라 6개월마다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며 9년이라는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3. 금융위와 금감원의 이 같은 결정은 금융당국으로서 그 책무를 포기한 채 론스타에 대한 고의적인 부실 심사를 통해 특혜를 인정하는 직무유기 행위이며, 금융감독 시스템의 신뢰를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4.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책임을 규명하여, 향후 이와 같은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늘(31일) 오후 2시,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첫째, 금융위원회의 론스타-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적격성 심사 부실행위 관련사항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금융위원회(前 금융감독위원회)는 론스타펀드Ⅳ가 제출한 자료(회계법인 확인서 포함)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해태하여 론스타펀드가 자격을 갖추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방조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미 여러 시민단체를 통해 당시 론스타의 계열사를 분석한 결과, 국내 스타타워 주식회사를 비롯해 미국의 레스토랑 체인 등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신청시 제출했던 자료에서 누락된 계열사를 포함할 경우, 비금융회사 자산 총계가 2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론스타펀드는 산업자본임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누락, 또는 허위로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자료에 대한 사실확인 및 분석을 게을리한 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해준 꼴이 되었습니다.


 


둘째, 금융감독원의 론스타-외환은행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부실 및 직무유기 관련한 사항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이후에도, 금감원은 6개월마다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2003년 9월 인수 이후 2011년 3월까지 단 한 차례도 적격성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 3월 16일에서야 대주주 적격성 심사결과를 발표하였지만, 이마저도 론스타펀드의 해외 투자내역 확보에 대한 어려움과 한계를 핑계로 정밀한 적격성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러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확인조차 하지 않는 금감원의 직무유기 및 부실 심사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지난 1월 27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전 이루어진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판단 결과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론스타의 산업자본 심사의 핵심적인 계열사로 지목받고 있는 PGM홀딩스에 대해 2010년 이전까지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언론과 시민단체에 의해 문제제기가 되고 나서야 확인에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이 계열사가 2011년 매각을 완료하였기에 산업자본으로 볼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규정위반을 눈감아주고, 적극적으로 론스타에게 이로운 법 해석을 생산해 내고 있는 셈입니다.


 


5. 앞으로 경실련은 이번 감사청구 외에도 론스타 먹튀과정에서 나타난 금융감독체계의 문제, 금융권력과 금융자본의 결탁 등에 대해 책임 규명을 위한 활동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 첨부 : 감사청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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