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2022 국정감사에서 개선해야 할 복지·의료·소비자권익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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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9.28. 조회수 6024
칼럼

[월간경실련 2022년 9,10월호 – 특집. 2022 국정감사 미리보기(3)복지/의료/소비자 분야]

2022 국정감사에서 개선해야 할 복지·의료·소비자권익 의제


남은경 사회정책국장/ 가민석 사회정책국 간사


■ 필수공공의료 부족과 불균형 해소 위해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고에서 드러난 것처럼 지역 필수공공의료 의사 부족문제는 지방 취약지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 상황이 되었다. 지역 간 치료가능한 사망률 격차가 심화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의료시스템조차 구 축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료원 필수 진료 의사 연봉을 수억 원으로 인상해도 지원자를 구하기 어렵고 의사충원률도 낮아지고 있다.


- 의료이용 증가와 고령화 등으로 의료수요는 증가되었으나, 의사를 배출하는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10% 감축된 3000명 수준으로 20년간 유지하고 있다. 의사 증원에 대한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었으나 의사들의 반대와 정부의 안이한 문제인식으로 관련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공공의료와 필수의료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서 의사들이 정책추진 중단을 요구하며 진료거부라는 위력을 행사하여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을 중단하였다. 코로나19도 안정기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의료공백을 방치하지 않도록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윤석열정부의 공공정책수가 정책의 내용과 계획을 점검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 권역별 책임공공의료기관 확충

- 정부는 전국 74개 권역에 지역거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필수공공의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나 응급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의 공공의료기관 설치비율이 24% 수준이다.


- 응급상황에서 필수공공의료 접근성은 사망률과 직결되므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이후 지역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국민요구가 높아진 만큼 정부의 공공병원 신증설에 대한 이행계획과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국회가 독려해야 한다.


■ 병원비 부담 완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제도 시행

- 건강보험제도의 시행에도 환자의 병원비 부담이 줄지 않자 박근혜·문재인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보장성 강화정책은 의료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것인데 국민의 건강보험료가 추가 투입되므로 환자 의료비가 낮아졌는지가 정책 성과의 핵심이다. 그러나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인 건강보험 보장률은 개선되지 않았다.


- 이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대책이 부재하기 때문인데 건강보험 진료와 달리 비급여진료는 의료기관이 가격과 진료량을 결정하고 정부의 관리장치가 없기 때문에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비급여는 급여진료를 보완하는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나 의료기관의 이윤창출 수단이 되어 과잉진료와 환자 병원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 이에 국회는 비급여 관리를 위해 2020년 12월 의료법을 개정하여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를 의무화하였고, 정부는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2021년 7월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고시개정을 하지 않고 있다. 국회의 입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정부가 즉각 시행 해야 한다.


■ 의료중재원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감정부 운영 개선

- 환자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기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였다. 의료사고 분쟁조정의 핵심은 의료감정이며, 감정 결과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의료중재원 내 의료감정단을 설치하여 의사 상임감정위원을 중심으로 감정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상임감정위원이 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지키지 않고 과도한 권한 행사로 의료과실을 은폐·축소하는 등 의료중재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한 정황이 다수 발견되어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 의료중재원에 대한 정부의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을 밝히고 시스템 마련과 의료분쟁 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소비자분쟁조정 절차와 비교해 비효율적인 의료중재원의 상임감정위원 제도의 개선방 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공적연금개혁 원칙과 실행계획 점검

-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개선과 함께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개혁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국회 내에 설치하여 정부는 어떤 방향과 원칙으로 연금개혁에 대한 역할을 수행할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 국민연금만 다루는 모수적 개혁이 아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모두 포괄하는 개혁이 되어야하고,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고 재정 지속가능성이 함께 고려되는 양방향 개혁이 필요하며, 연금 개혁의 결과로 저소득층의 연금액이 삭감되지 않아 야 한다.


- 국민연금 개혁과 기초연금 개선 등 정부의 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현 정부 임기 내 실행방안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절차 마련계획을 확인하고 현재 진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 취약층 복지강화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선정기준 개선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대상자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하는데, 소득액 산정을 위한 기준이 불합리하여 취약층임에도 지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거주용 주택과 자동차도 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액이 높게 책정되어 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데, 창신동 모자 사건이 그 예이다.


- 정부는 불합리한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인데, 대상자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는지 점검과 확인이 필요하다. 현행 중위소득 기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산정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기재부 방침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확인하고, 의료급여에만 적용하는 부양의무자제도 폐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끌어 내야 한다.


■ 건강보험 국고지원 20% 확보 및 건강보험 재정지출 효율화

-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20% 확보를 위한 한시적 규정이 2022년 12월로 종료될 예정이다. 그간 정부가 20% 지원규정을 지키지 않고 과소 지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만큼 일정 비율의 국고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대 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고령화 대비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에 대비한 효율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노인 의료와 돌봄(장기요양)의 통합적 운영과 함께 의료 쏠림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합리적 배분과 관리를 위한 제도운영(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계획 마련과 추진이 필요하다. 고액 약제비 급여 및 가격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을 수 있다.


■ 소액사건 판결문에 판결이유 기재

- 3천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다투는 민사사건인 ‘소액사건’의 판결문에는 이유를 생략할 수 있는데 이는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 민사사건의 70%가 소액사건이고,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나홀로 소송이라는 점에서 소송당사자들은 판결 이유를 알 수 없어 법리적 반박을 하기 어렵다. 소액사건재판은 사실상 단심제로 끝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소액사건심판법」을 개정하고 판사를 늘려야한다는 요구에 대해 법원은 최근 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하여 결정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판결 이유 기재의 기준과 업무 처리를 위한 인력 배치 등 법원의 이행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 통신사 이용약관 개정 문제

- 우리나라 통신3사(KT, SKT, LGU+)는 연속 3 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에게 손해배상하는 이용약관을 운영하였다. 해당 조항은 2000년 3G 시대에 마련되어 1분의 서비스 장애로도 막대한 피해를 입는 5G 초고속사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 지난 10년간 19건의 통신장애 피해가 보상없이 방치되었고, 2021년 발생한 85분의 ‘KT 통신 장애’에도 아무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이용약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불공정하다는 지적에 정부(방송통신위원회)는 손해배상 기준 시간을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축소하도록 조치하였지 만, 여전히 실효성 없는 수준이며 위법하다. 손해배상의 범위를 3시간 혹은 2시간으로 한정하는 것은 약관법상 면책조항 금지 및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실제 발생한 손해에 따라 합당한 배상이 이루어지도 록 통신3사의 불공정한 이용약관이 시정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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