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회 기재위에 주요 세제개편안 의견서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14.11.25. 조회수 2790
공익소송




경실련, 국회 기재위에 주요 세제개편안 의견서 제출


실효세율 낮고, 투자효과 미미한 법인세율 22%에서 25%로 인상해야
소득역진적인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폐지해야
부의 대물림 심화시키는 가업승계세제, 현행 유지 필요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인 임대소득과세, 분리과세·비과세없이 원칙적 과세해야




 경실련은 오늘(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낙관적인 경제전망과 세수예측으로 인해 상반기 세수부족분은 8조 5천억원에 이르고 9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70.5%로 지난해 같은 시점의 75.5%보다 5.0% 포인트 낮아 대규모 세수 결손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2015년 정부 예산안은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20조원 적자 편성되어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며, 특히 경기침체, 저성장, 경제양극화 심화 등으로 갈수록 복지수요와 그에 따른 지출은 늘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주요 세제들에 대한 국회의 심의가 부자감세, 서민증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조세형평성 강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 주민세 등 주요 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국회에 올바른 방향의 세제 심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표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세제개편안.png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2014년 주요 세제개편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 1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