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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영장실질심사 후퇴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영장실질심사의 적용범위를 축소하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원과 인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헸다. 우리는 이 개정안이 담고 있는 문제와 함께 국회의 법안처리과정의 문제점이 있음을 인식하여 개정안의 처리를 즉각 중지할 것을 여,야에 촉구한다.   개정안은 판사의 구속전 피의자 직접심문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발행일 2000.02.10. 보도자료

여야는 안기부법을 시급하게 재개정하여야 한다.

  지난해 12월 신한국당의 5개 법률안 단독 날치기 처리가 국회의원의 법안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의 16일 결정은 대화와 타협없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 붙이는 파행입법은 이제 더 이상 통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었다. 그동안 나라의 기본법인 헌법마저 제대로 된 심의보다 날치기 등 변칙 파행으로 개정하곤 했던 우리 헌정사에 비춰볼 때...

발행일 2000.02.08. 보도자료

여 야 영수회담에 대한 경실련 논평

  여, 야 영수회담을 통해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을 국회에서 재논의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영장이 청구된 노조 간부들에 대해 영장을 철회하겠다는 것이 밝혀진 것에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제 여,야는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과정을 거쳐 법개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안기부법은 이전 상태로 되돌아 가야하며, 노동법도 IL...

발행일 2000.02.02.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