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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선택은?...경실련 ‘22대 총선 공약 시민 호불호 조사’ 발표

시민의 선택은?...경실련 ‘22대 총선 공약 시민 호불호 조사’ 발표 개발이익 최대 80% 환수 등 선호도 탑5 공약 신산업 분야 규제제로박스·임신중닥약물 등 낮은 선호도 공약선택 이유 ‘공약가치’최우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시민들이 선호하는 정당별 공약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총 144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이번 조사는 5개 원내 정당이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 중복되지 않고 쟁점이 되는 공약 15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진행됐으며, 기간은 3월 27일(수) ~ 4월 1일(월)까지 진행했다. 공약 별로 평가해 순위를 매겼으나 공약 순위를 공개하는 것도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순위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선호도가 높았던 공약 다섯 개를 선별해 발표한다. 조사 결과, △개발이익 최대 80% 환수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대통령 재의요구권·사면권 법적 명문화 △온누리상품권 확대 등 지역경제활성화 △금리인하요구권 강화 등 시민 이자부담 경감이 상위 탑5로 선정됐다. 이러한 결과는 시민들이 경제적 평등과 정치적 투명성에 큰 관심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신산업 분야 규제제로박스 신설 △임신중단약물 △원전·재생에너지 균형 확충 등 공약은 상대적 선호도가 낮았다. 부자 감세 문제와 젠더 이슈가 뜨거운 감자인 가운데 이러한 공약들은 보다 구체적인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사는 시민들의 공약 선호도 외에도 선택 이유를 함께 질의했다. 공약의 시급성, 가치, 실현가능성 중 최우선으로 고려한 부분을 물었다. 그 결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요소는 '공약 가치'(59.4%)로 나타났다. 즉 시민들은 평등, 공정성, 지속가능성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공약을 우선으로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약의 실현가능성(21%)도 중요한 선정 기준 중 하나였다. 이는 선심쓰기, 포퓰리즘 정책 보다는 이행 가능...

발행일 2024.04.05.

경제
[공동기자회견] 21대 국회는 마지막 입법 시즌 재벌 대기업 감세특혜법안 원상회복에 나서라 (99%상생연대)

  21대 국회는 마지막 입법 시즌 재벌 대기업 감세특혜법안 원상회복에 나서라 - 앞에서는 ‘민생,’ 뒤에서는 ‘재벌대기업’ 감세, 세수펑크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려는 정부와 국회를 규탄한다 - 여·야가 합의처리한 감세특혜 법안 백지화 추진하라 - 반노동 정책을 위한 입법도 즉각 중단하라 ■ 일시/장소: 2023년 12월 19일(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문>   1.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 1년이 지나는 해이고, 내년 봄 총선을 앞둔 21대 국회가 마지막 입법 시즌을 보내는 시기이다. 아직 많은 임기가 남은 윤석열 정부와 내년 새로이 시작될 국회에 아직 기대와 희망을 놓지 않았다. 제21대 국회는 보여주기식 민생챙기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여야 할 것 없이 나서서 처리한 재벌 대기업 부자감세 특혜를 백지화하고 양극화 해소와 상생에의 입법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해야한다. 2. 윤석열 정부는 주요 핵심 과제로 노동개혁을 설정하고 지금까지 사실상 노동 적대적인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화물연대파업 대우조선해양파업 등 여러 사안에서 정부는 명백한 노조탄압 지향으로 시민들의 적대적 인식을 키워왔다. 노동시간 연장, 최저임금 지역별 업종별 차등 노동정책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나 노사간 자율적 선택이란 이름으로 포장되었지만 사회적 혼선과 불신만을 키워왔던 것도 사실이다. 행정부의 독주를 조율해야할 입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정부의 반노동 정책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고 제대로 된 노동정책을 위한 입법이 가능하도록 나서야 한다. 3. 올해 세수 부족 규모가 60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기조와 그에 여야 할 것이 없이 합심한 결과이다. 더욱이 상위 10대 재벌의 국내 계열사간 내부거래금액이 200조에 달하고 이것은 전년보다 40조 5천억원 늘어나며 최근 5년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급증한 내부거래는 ...

발행일 2023.12.19.

경제
[논평] 건설업 업역 규제 폐해 연장을 위한 밀실야합 중단하라!

건설업 업역 규제 폐해 연장을 위한 밀실야합 중단하라! - 모든 입법은 영리법인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 국회는 업역 규제 연장 야합이 아니라, 안전확보 입법활동에 합심해야 국회 국토교통부 국토법안소위원회는 지난 22일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한 종합업체의 수주를 3년간 유예하는 대신, 종합공사 수주를 위한 전문업체간 컨소시엄 시행도 3년 유예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5년간(2019년∼2023년)의 준비를 위한 시간이 주었음에도 완전한 칸막이식 영업범위 규제(일명 업역 규제) 폐지를 3년 더 유예시킨 것은 밀실야합이 아닐 수 없다. 자기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한 것이다. 각 이해당사자의 처지를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나, 공적인 입법 및 행정업무가 국민과 건설산업이 아닌 영리법인을 우선 고려한 것이어서 고약하다. 칸막이식 영업범위 규제(일명 업역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독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 건설업 경쟁력을 위한 전문가그룹의 폐지 주장이 지속되었지만 영리법인간 힘겨루기로 업역규제 폐지는 계속 미루어졌다. 다행히 2018. 11. 7.경 천신만고 끝에 노·사·정 선언문[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국토교통부]이 체결되었으며, 2018. 12. 31.자로 비로소 칸막이식 업역 규제 폐지 입법(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이뤄졌다. 그런데 금번 국토교통부 국토법안소위원회의 개정안 통과로 업역 규제 폐지의 완성이 3년 더 연장됐고, 업종간 갈등 또한 3년 더 지속하게 만들었다. 경실련은 건설업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직접시공이 확립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직접시공 확대·안착을 위해서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칸막이식 업역 규제가 폐지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칸막이식 건설업 업역 규제 폐지는 건설산업의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여러 어려움을 넘어 만들어낸 성과이다. 양대...

발행일 2023.11.27.

경제
[논평] 노란봉투법 국회 의결을 환영한다

‘노란봉투법’ 국회 의결을 환영한다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노동후진국’ 자인 - 어제(9일) 국회에서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제한하는‘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현행법은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 고전적인 계약관계에 따른 사용자와 노동자만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의 노동관련법령에서 제외시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노조의 쟁위행위 등에 따른 손해발생에 대한 사용자측의 배상청구가 적정성을 일탈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 등을 형해화시킬 정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노동계를 비롯하여 각계에서 개정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왔음을 알고 있는데, 이번 법 개정을 환영한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사용자들이 악용해왔던 손배청구에 의한 실질적인 노동쟁의권 약화시도가 줄어들 것이다. 또한 하청 노동을 통해 경제적 편익을 얻는 원청이 교섭책임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원·하청 구조가 전산업에 걸쳐 보편화된 우리나라에서 노조법 개정은 의미가 깊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강화한 국회의 의결을 다시 한번 환영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통해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보장하고 있다. 사용자 대비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의 쟁의 행위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하청·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그들의 ‘진짜’ 사장과 교섭할 권리를 박탈당해왔다. 원청은 하청 노동자들과 직접 근로관계가 아니란 이유에서다. 진짜 사장들은 오히려 수십, 수백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해 쟁의 의지를 무력화했다. 쌍용차 사태부터 대우조선해양, CJ대한통운 택배노조 파업까지 하청근로자들의 노동3권은 법적 테두리 밖에 있었다. 노동계를 넘어 학계와 시민단체까지 노란봉투법을 촉구해온 이유다. 노동쟁의 대상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까지 확대된 점도 주목된다. 앞으로 인수합병(M&A), 구조조정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

발행일 2023.11.10.

정치
[기자회견] 권익위는 배우자 포함 가상자산 전수조사 착수하고, 여야는 적극 협조하라!

권익위는 배우자 포함 가상자산 전수조사 착수하고, 여야는 적극 협조하라! - 21대 국회, 가상자산 관련 법안 논의 활발해 가상자산 보유 등으로 인한 이해충돌 검증해야 - 기존 가상자산 등록은 본인으로 조사범위 제한, 한계 분명 - 법률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엄격한 전수조사 진행되어야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3년 8월 22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가상자산 관련 입법 현황 :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 ◈ 국회법에 따른 등록 : 최재혁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 ◈ 전수조사 촉구 주장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채연하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 질의/응답 1. [재정넷]은 8월 22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현황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무소속 김남국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의 가상자산 보유와 그로 인한 이해충돌 관련 의혹이 계기가 되면서 지난 5월 25일(목), 가상자산을 재산등록대상에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가장자산을 사적이해관계등록내역에 포함시키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 또한 채택했다. 3.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최근 국회의원은 본인에 한정하여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가상자산 보유 등을 등록했다. 그 내용이 공개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11명의 국회의원이 가상자산을 보유 또는 거래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등록은 국회의원 본인에 한정한 등록이며, 조사권이 없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을 하도록 하다보니 성실한 신고가 이뤄졌는지 알기 어렵다. 제21대 국회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의정활동이 ...

발행일 2023.08.22.

정치
[공개질의] 국회 공직자윤리위, 부동산 추가 매입 국회의원에 대하여 철저한 재산형성과정 심사 받았는가?

국회 공직자윤리위, 부동산 추가 매입 국회의원에 대하여 철저한 재산형성과정 심사 받았는가? 경실련,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추가 매입 국회의원 34명에 대한 재산형성 과정 심사 관련 국회 공직자윤리위(위원장 강성국) 공개 질의 1. 경실련은 오늘(5/26일), 강성국 국회 공직자윤리위원장에게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을 추가 매입한 국회의원 34명에 대한 재상형성과정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와 관련하여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질의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실로부터 국회사무처 민원지원센터에 접수하라는 안내를 받아 민원지원센터로 발송하였습니다. 2. 경실련은 지난 5월 23일 ‘21대 국회의원 3년간 부동산재산 증감현황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재산 추가 매입자가 총 34명(21년도 12명, 22년도 13명, 23년도 9명)이며, 이 중 유주택자임에도 주택을 추가 매입하였거나, 투기성이 높은 비주거용 건물 ‧대지를 추가 매입한 이들이 12명(21년도 3명, 22년도 4명, 23년도 5명)이라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12명 중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의 경우는 2022년 9월 지역구 활동을 위해 주택을 매입했다고 경실련에 이미 소명한 바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11명에 대해서는 투기 의혹에 대한 소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3.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논란 이후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개정 2019. 12. 3.>, 국회의원의 경우 부동산재산에 대하여 재산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⑤항). 이에 경실련은 추가 매입자 34명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형성 과정 소명 심사와 관련하여 다음같이 질의했습니다. ①추가 매입자별 재산 형성과정 소명자료를 제출받았는지, ②제출된 재산형성 과정 소명자료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는지, ③이뤄졌다면(심사가 이뤄진 추가 매입자에 대하여) 심사일자, 심사기준, 심사내용, 심사결과가 어떠했는지 등에 대한 ...

발행일 2023.05.26.

경제
[공동성명] 법사위, 벤처기업법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법사위, 벤처기업법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복수의결권주식은 잘못된 진단에 의한 잘못된 정책 수단, 도입 시 부작용 우려 벤처 활성화에 기여할지 불분명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인 것은 분명 벤처기업법 개정은 재벌⋅대기업 복수의결권 허용으로 가는 징검다리   1. 내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하 1. (2/16) ( “법사위”)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현행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1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하여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단체들은 재벌⋅대기업 특혜로 가는 징검다리라 할 수 있는 벤처기업법 개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국회 법사위가 국내 기업지배구조에 큰 후퇴를 가져올 수 있는 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2. 법사위 안건 상정은 2021년 12월 정기국회에서 법사위 위원들이 안건 보류를 결정한지 1년여만의 시도이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이며, 지난 주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협의회에서 2월 내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정부와 벤처업계는 복수의결권주식이 혁신성장을 바라는 벤처기업에게는 대규모 투자유치로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지배권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벤처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진단에 기초한 헛된 기대일 뿐이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복수의결권주식 때문에 유니콘기업 육성과 벤처창업 및 일자리 활성화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공한 유니콘기업 중 일부가 높아진 창업자의 협상력 덕분에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것이 그동안의 역사적 사실이다. 즉, 정부는 인과관계를 뒤바꾸어 말하고 있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없이도 우리나라 유니콘기업이 2...

발행일 2023.02.15.

정치
[기자회견] 전국경실련, 정치권의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

  <전국경실련, 정치권의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 “국회 정개특위는 기득권 양당 정치 갈아엎는 근본적인 정치개혁안 논의하라” - △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위성정당 방지) △ 득표율 비례 국고보조금제 도입 △지역정당 설립요건 완화 △공천기준 강화 및 심사과정 공개 △ 국회의원 불로소득 취득 금지 - 경실련 5대 정치개혁 과제 제안 및 정개특위 안건에 대한 의견 전달 □ 일시 : 2022년 12월 21일(수) 오후 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순서 : 1. 취지 및 경과보고 2. 경실련 5대 과제 발표 3. 활동계획 발표 4. 경실련의 입장과 요구   1. 경실련은 2022년 12월 21일(수)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경실련 정치권의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경실련 5대 정치개혁 과제 및 정개특위에 상정된 논의 안건에 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2. 기자회견에는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변호사), 정성은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허정호 경실련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경실련 정치개혁 운동의 취지 및 배경,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서, 활동계획 발표, 경실련의 입장과 요구서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3. 민주화 이후 네 차례의 권력 교체가 이뤄지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정치제도가 발전해온 측면도 있지만, 현재의 정치권의 모습은 양대 정당의 기득권 챙기기와 부패한 정치인들의 민생 내팽개치기입니다. 기득권 정당, 명세 있는 정치인들은 선거 국면이 되면,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앞장서서 정치개혁을 외치지만,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볼 수 있듯, 기득권 정당과 그 정치인들은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해 선거제도 개혁논의를 무력화시키고, 위성정당을 창당...

발행일 2022.12.21.

경제
[공동기자회견] '졸속·밀실' 세법심의 규탄 기자회견

재벌⋅부자감세 저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위한 긴급행동(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기초법개정공동행동, 돌봄공공연대, 재벌개혁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주거권네트워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경실련, 민달팽이유니온,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정의당 세법 밀실 논의 중단하고 공개적으로 토론 합시다 '졸속·밀실' 세법심의 규탄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2. 12. 08. (목) 10:20, 국회 소통관 취지와 목적 정기국회 종료를 겨우 이틀 남겨두고도 국회는 세법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이보다 더욱 문제인 것은 74조 원 규모의 대규모 감세안을 담은 세법개정과 관련된 논의가 소위 말하는 ‘소소위'에서 밀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 예산안과 함께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인세·종부세·소득세 등 세제개편안은 엄청난 규모의 세수 결손을 야기하는 ‘초부자감세' 법안입니다. 이처럼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세법 관련 논의는 적법한 절차 내에서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통해 의결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은 교섭단체 참가도 배제한 채, 토론 내용도 공개되지 않고 속기록도 공유되지 않는 밀실에서 세법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최종 합의 전 까지는 세부적인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의지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재벌⋅부자감세 저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위한 긴급행동(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기초법개정공동행동, 돌봄공공연대, 재벌개혁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주거권네트워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경실련, 민달팽이유니온,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과 정의당은 거대 양당에 세법 밀실 합의를 그만둘 것을 촉구하고,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 안에서 초부자감세 법안 토론을 이어갈 것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했습니다. 개요 [기자회견] “세법 밀실 논의 중단하고 공...

발행일 2022.12.08.

경제 정치
[공동성명] 한덕수 등 인사검증 철저하게 해야

  한덕수·이창용·추경호 등 공직 후보자의 각종 의혹,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 한덕수: 김앤장 고문 당시 역할, 론스타 ISDS 증인 관련 의혹 소명해야 -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 재직시 론스타 산업자본 보고 묵살 관련 의혹 소명해야 - 추경호: 은행제도과장, 금융위 부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재직시 론스타 처리 관련 의혹 소명해야 한덕수는 S-Oil 사외이사 재임, 외국 회사 월세 임대 관련 이해상충 논란도 소명해야 국회는 인사검증 철저히 하고, 윤석열 당선인은 새정부 내각 구성 되돌아 봐야   1. 최근(4/3) 윤석열 당선인은 새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하고 4월 7일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3월 23일 차기 한국은행 총재로 이창용 IMF 아태 국장을 지명하고, 4월 4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새정부의 경제부총리 후보로는 추경호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성)이 사실상 내정된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http://asq.kr/XdYYkqhA). 그러나 이들은 현재 론스타 사태 및 기타 다른 의혹에 연루되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덕수 후보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추진 기간 동안 김·장 합동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 고문 재직, ▲론스타가 제기한 ISDS(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절차에서 증인으로 채택, ▲그 외 각종 이해상충 관련 의혹이 있다. 이창용 후보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재직 시절, 론스타가 일본에 호텔 및 골프장 보유 사실을 알리고 산업자본임을 자인했을 때 금융위원회가 이를 묵살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소명해야 한다. 추경호 내정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매각 및 ISDS 제기 등 전 과정에서 론스타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이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소명 없이 지역 안배 논리나 과거 경력에 기대어 다시 공직을 맡는 것은 ...

발행일 2022.04.08.

경제
[논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공평성 역행, 자산불평등 조장, ‘부자감세’를 위한 세법 개정안 처리 강력 규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공평성 역행, 자산불평등 조장, ‘부자감세’를 위한 세법 개정안 처리 강력 규탄한다 - 민생외면하고‘부자감세’추진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그에 합세한 제1야당 국민의힘의 표심잡기 정치적 야합 강력 규탄 - - 지난 7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도 없던 사항들에 대한 처리는 정부의‘청부입법’에 대한 여당과 그에 편승한 제1야당의 응답인가?! - - 미술품 물납 허용, 재벌 상속세 절감 문제 등 부작용 충분히 검토해야 - - 해당 개정안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라도 부결되어야 - 국회 올해 정기국회의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전체회의가 어제(30일) 일정을 끝으로 일단 마무리되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기재위에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가업상속공제도 대상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3000억 원 미만에서 4000억 원 미만으로), 상속세 미술품 물납 허용 등을 처리했다. 이는 국회 기재위가 국민의 국회이고 기재위이기를 포기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대다수 국민들을 위한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기는 커녕 오히려 조세공평성에 역행하고 자산불평등을 조장하며 궁극적으로 ‘부자감세’를 위해 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으로 강력 규탄한다. 부동산의 취득·보유·처분 단계에서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동산을 통한 이득을 줄이고 국가 전체적으로 과도한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주택과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의미이다. 이는 곧 최근까지 정부와 여당이 견지해온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정책기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다는 이유로 기존의 정책방향에 역행하는 ‘1가구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것은 그나마 유지해온 정부와 여당의 정책기조를 스스로 흔드는 것이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비과세 대상 주택과 아파트 등의 가격을 9억 원에서 12억 원...

발행일 2021.12.01.

경제
[공동성명] 복수의결권 법안 소위통과에 대한 노동시민사회 입장

  국회 중소벤처기업소위의 복수의결권 법안 강행 통과를 규탄한다 - 소위 의원들 중소벤처기업부에 속았나? 아니면 양심을 팔았나? - 시민단체들은 복수의결권 도입에 대해 중기부와 합의한 적이 없다 - 복수의결권 강행 처리 뒤에서 웃고 있는 재벌이 안 보이는가? - 산자위 이학영 위원장과 위원들은 강행 처리 중단하고, 관계자 및 전문가들을 불러 쟁점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1. 오늘(24일) 오전 10시에 개최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1주당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벤처기업법 개정안)」이 표결에 의해 통과되었다. 우리 시민사회와 노동단체들은 이 법안은 벤처 활성화에는 실익이 없고, 재벌 세습도구로 향후 악용될 수 있다는 부작용 때문에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으며, 오늘 중소벤처기업소위가 개최되기 직전 의견서까지 소위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폐기를 촉구하는 소수 의원들과 시민사회 및 노동단체의 목소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합의처리가 관행인 법안심사소위에서 기립 표결로 강행 처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2. 소위원회에 참석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벤처기업법 개정안(정부안)과 관련하여 반대하는 시민단체를 포함한 관련단체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 “반대하는 시민단체 의견수렴해서 만들어졌다”며 소위 위원들에게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복수의결권 도입과 관련하여 중기부와 어떠한 합의도 한 적이 없다. 시민단체의 의견은 복수의결권 도입 반대이고 개정안의 폐기다. 그런데 무슨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인가? 국가부처의 차관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이처럼 새빨간 거짓말로 현혹해도 되는 것인가? 소위 의원들은 이같은 차관의 거짓말에 순진해서 속은 것인가? 아니면 다 거짓말인줄 알면서도 양심을 팔아먹었던 것인가?   3. 복수의결권 도입은 우리나라 회사 제도의 근간을 뒤...

발행일 2021.11.24.

경제
[성명]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은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에 미흡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은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에 미흡 -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제대로 재심사하여 보완해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지난달 26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상속·이농 농지 미이용 처분의무 ▲주말·체험 영농 농지 대상에서 농업진흥지역 제외 ▲농지 소유·이용 정기 실태조사 및 보고 의무화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검토, 본회의 의결 등을 남겨두고 있으나, 해당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그대로 농지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경실련은 이번 개정안이 최근의 LH 농지투기 사태 등을 통해 확인된, 농지가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는 위기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며 전체회의에서라도 제대로 된 농지법 개정안이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를 포함한 16개 농지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농지관리에 초점이 있는 정부안을 골자로 의결함으로써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를 위한 본질적인 내용에서 벗어나 버렸다.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식량안보와 환경생태 보전의 기반인 농지 소유 및 이용을 위한 본질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비농민의 농지투기와 농지의 비농업용으로 전환을 막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주말체험영농을 통한 농지소유는 대다수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말체험영농 명목이라는 이름으로 ‘농지쪼개기’ 와 같은 농지투기가 만연하고, 농지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관련된 많은 농지법 개정안에 비농민의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한 농지 소유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제외되었다. 결국 농지투기의 온상으로 지적되었던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소유에 대해서는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 소...

발행일 2021.06.03.

경제
[성명]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시켜라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시켜라 - 취득원가로 계열사 주식 보유액 평가하는 현 보험업법은 삼성생명 특혜법 - - 정부가 보험업 감독규정 변경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보험업법 개정으로 금산분리 특혜와 삼성생명 특혜 고리를 끊어내야 -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작년 6월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삼성생명법)」이 계류되어 있다. 이 법안들의 주요 골자는 보험회사의 계열사의 주식 보유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고, 주식 보유금액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현재의 보험업법은 다른 업계와는 달리 주식 보유금액을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어, ‘삼성생명 특혜법’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와 여당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보험업법 개정 없이 정부 권한으로 보험업 감독규정만 바꾸면 된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주식 보유금액 평가기준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하도록 감독규정을 변경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정부는 본 법률을 바꾸지 않고 감독규정만 변경할 경우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 또 다시 변경될 수 있다는 핑계를 대어왔다. 그러면서 정작 국회에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모른 체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전자 지분을 8.51%(5억815만7,148주) 정도로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은 핵심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지만 과거 2006년 금산법 부칙에 의해 특혜를 받아 허용되고 있고, 보험업법에서도 또 다른 특혜도 받고 있다. 결국 이 특혜들을 제거하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한다면 총자산의 3%인 10조원 가량을 제외하고, 나머지 5.51%인 31조원 가량을 매각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삼성생명 특혜는 고 이건희 회장 시설 이루어졌던 것으로 삼성이 스스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법개정을 통해 정상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삼성생명의 과도한 삼성전자 주식보유는 산업자본인 삼성...

발행일 2021.05.04.

경제
[공동기자회견] 국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벌 세습을 제도화시키는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당장 폐기하라

  국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벌 세습을 제도화시키는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당장 폐기하라 2021년 2월 2일(화) 오전 11시, 국회 분수대 앞 <기자회견 순서> 1. 취지 발언 : 정의당 류호정 의원 2. 단체별 발언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허 권 한국노총 부위원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장현술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 이동기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금융정책위원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3. 기자회견문 낭독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4. 질의 응답   <기자회견문> 재벌 세습을 제도화시키는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당장 폐기하라 - 통과될 경우 벤처투자 활성화가 아닌, 재벌왕국의 공고화 초래할 것 - 벤처 투자자의 과도한 경영개입은 벤처자금 공급준칙 도입으로 해결 가능 - 섣부른 복수의결권 허용은 오히려 기관투자자의 벤처 자금 공급만 위축 - 국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법안이 가져올 심각한 부작용을 알고 관련 법안을 폐기해야 할 것   1.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1주에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다음 날인 23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아울러 내일은 관련 법안과 정책을 관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이 법률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기존에 발의된 관련 법안들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2. 정부안을 포함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벤처기업법 개정안들은 창업주의 경영권 보호와 투자활성화를 제안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벤처투자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떠한 부작용이 있을지도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았음을 오히려 실토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우리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법안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음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발행일 2021.02.02.

경제
[공동행동]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릴레이 동조 단식, 국회 농성 참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릴레이 동조 단식, 국회 농성 참여 - 경실련, 12월 22일 (화) 오전 8시 ~ 오후 2시 - 1. 각 계 각 층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동현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및 공무원 등의 처벌과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처벌 대상에서 몇몇 쟁점을 제외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고 진즉 입법 되었어야 할 법안입니다. 그간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지금에야 논의되고 있는 것이 매우 유감입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입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2. 이에 경실련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공동행동에 동참합니다.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박상인 정책위원장, 노상헌 노동위원장, 윤순철 사무총장을 비롯 위원들과 사무국도 릴레이 동조 단식, 국회 농성 등에 참여 합니다. <성명>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즉각 추진하라 - 정부도 ILO 핵심협약 비준에 적극 나서야 - 지난 12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국회는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등을 사실상 개악했다. 노동 분야도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와 같은 중대한 문제는 빠지고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를 확대한 근로기준법이 통과되었다. 노동조합법은 해고자 조합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점은 의미가 있고,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는 막아냈지만, 핵심 내용을 확인해보면 알맹이는 없는 껍제기 개정에 불과했다. 더욱이 정작 제정을 위해 각 계에서 힘을 합쳐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도 못한 상황이다.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의 열망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 응답하여 추진해야 한다.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와 21대 총선에서 개혁에의 열망을 담아 174석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뜻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지 못하다. 그 내용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한 것은 거의 반영하지 않거나 흉내만 내고, 꼭 지켜...

발행일 20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