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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득권 정치구도 개혁 없는 국회 특권내려놓기는 빈수레, 22대 국회에도 정치쇄신의 바람이 불길 기대한다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특집.22대 국회가 가야할 길(2)정치] 기득권 정치구도 개혁 없는 국회  특권내려놓기는 빈수레, 22대 국회에도  정치쇄신의 바람이 불길 기대한다   서휘원 정치입법팀 팀장 너도 나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그런데 정작 선거제도는?   22대 총선 당시 많은 정당들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공약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성과제 도입, 윤리특위와 윤리조사국 설치를, 국민의힘은 무노동 무임금, 불체포 특권 및 면책 특권 포기를 공약했다. 하지만 정작 기득권 빼기의 핵심인 선거제도 개혁과 위성정당 방지법은 없었다. 원내 제1정당, 제2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공약집에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의견 및 위성정당 문제 극복방안에 대한 대안이 없는 대목은 매우 의아한 일이었다.  많은 국민들이 이번 국회가 과연 이전의 국회와 어떻게 다를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기득권 구조가 더욱 강화되고, 정치인들의 비위 사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지만, 그들만의 제식구 감싸기가 노골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22대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수많은 정당과 후보들이 국회 개혁을 약속했고, 이제 곧 개원할 국회가 이러한 변화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시민들의 희망을 반영하여 정치 분야에서 추진해야 할 사안들을 제안한다. 기득권 정치구도 해체하는 정치관계법 개정, 국회개혁 같이 이뤄져야   우선, 기득권 정치 구조를 해체하기 위한 정치관계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이는 선거제도의 개혁, 정치 자금의 투명화, 정당법의 개정을 포함한다. 이러한 개정은 정치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정치 환경을 제공하는 데 필수적이다.  정치관계법을 개정하지 않고 기득권 정치 구조를 유지할 경우, 일부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치권력을 독점하게 되며, 이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정치 과정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불평등과...

발행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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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칼럼] 2024 총선, 기득권 국회·민생 없는 국회를 바꾸려면?

[월간경실련 2023년 11,12월호][동숭동칼럼] 2024 총선, 기득권 국회·민생 없는 국회를 바꾸려면? 김성달 사무총장 2024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벌써부터 곳곳에서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자’라는 구호가 나오고 있다. 제1야당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고물가, 고금리, 전쟁 등의 여파로 국민의 살림살이가 위태롭고, 지구온난화 등 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정치권이나 정부는 제 할 일을 하지 않고 소모적 정쟁으로 갈등만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거대양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한 채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과 분노도 넘쳐나고 있다. 하지만 이념·세대·성별·지역·계층 등을 둘러싼 갈등이 어느 때보다 심각해진 상황에서 분노와 비판만으로는 유권자들이 원하는 2024 총선 결과를 얻어낼 수는 없다. 경실련 등을 포함한 시민사회의 건전하고 공정한 유권자 운동이 필요한 이유이다. 지금의 국회는 국민이 원하지 않는 ‘기득권 국회, 민생 없는 국회’이다. 이를 바꾸기 위해 경실련은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첫째, 후보 자질과 능력에 대한 엄격하고 공정한 검증을 거쳐 공천배제 운동을 추진할 것이다. 경실련은 선거철마다 공천배제기준을 각 정당에 전달하고, 정당이 자발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심사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공천해줄 것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번번이 공천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에 2024 선거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공천배제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미 21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자질평가와 입법실적, 입법성향 등을 조사해서 유권자들에게 현역 의원 중 누가 자질이 부족하고, 누가 불성실하고 반개혁적 의정활동을 해왔는지 알리고 있다. 자질을 평가하는 기준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와 겸직금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주식을 소유하며 불로소득을 누리고 있는지, 전과가 있는지, 국회 윤리위 ...

발행일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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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김남국 의원 제명안 부결로 확인된 ‘제 식구 감싸기’

[월간경실련 2023년 9,10월호] [시사포커스(2)] 김남국 의원 제명안 부결로 확인된 ‘제 식구 감싸기’ 서휘원 사회정책국 팀장 김남국 의원 제명안 부결로 확인된 제 식구 감싸기 지난 8월 30일, 미신고된 가상자산을 대량 보유하고, 의정활동 기간 가상자산 투자로 논란이 되었던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이 윤리특위 표결에서 ‘부결’되었다. 이로써 윤리특위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가 또다시 확인되었다.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분명했다. 미신고된 가상자산을 대량 보유한 것도 모자라, 의정활동 기간에 가상자산을 수시로 투자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제대로 된 징계를 기대했다. 윤리특위의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윤리심사자문위도 지난 7월 20일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 처리와 관련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한 바 있다. 국민 봉사자로서 공익 우선의 의무, 고위공직자로서의 청렴의 의무를 현저하게 위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려했던 대로 윤리특위는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에 대하여 부결 처리하여 윤리특위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가 다시 확인되었다. 2010년 윤리특위의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대안으로 윤리심사자문위를 구성해 징계안에 대한 의견을 권고하도록 하고, 윤리특위가 이 권고에 따르도록 의무화하였지만, 여전히 윤리특위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역대 징계안 280건 중 윤리특위 12건, 본회의 1건 가결 경실련의 조사 결과(조사 시점 : 23년 6월 15일), 제13대 국회에서부터 제21대 국회까지 접수된 징계안은 총 280건이다. 하지만 접수된 징계안 280건 중 윤리특위에서 가결된 징계안은 12건(280건의 4.3%), 이 중 본회의에서 가결된 징계안은 1건(12건 중 8.3%)에 불과하다. 경실련이 정보공개 청구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 징계안 포함 2010년 이후 현재까지 국회 자문위가 윤리특위의 요구를 받아 제출한 61건 중 징계 권고한 건수는 30건(29.1%)이었으나...

발행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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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총체적 남국’ 사태, 정치쇄신과 공직윤리 강화로 이어져야

[월간경실련 2023년 5,6월호] [시사포커스(1)] ‘총체적 남국’ 사태, 정치쇄신과 공직윤리 강화로 이어져야 서휘원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 더불어민주당의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정치권이 시끄러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미신고된 가상자산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터지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인 2022년 1~2월 가상자산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 가량 보유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가상자산은 등록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은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시켰다. 재산등록제도의 취지는 보유한 재산을 모두 투명하게 신고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그의 해명은 국민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 김남국 의원의 해명은 오히려 취재 열기와 국민의 관심을 부추겼다. 김남국 의원의 미신고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혹이 추가되었다. 김남국 의원은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위믹스 코인을 투자했다고 해명했지만, 재산공개 내역상 주식을 매도한 대금이 예금으로 이미 반영되어 있어, 위믹스 코인 투자액 부분은 여전히 설명되지 않고 있다. 그의 해명이 맞다면, 추가된 예금 부분이 설명되지 않는다. 김남국 의원이 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이해충돌 의혹도 있다.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 코인을 보유한 시점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위믹스 코인을 보유한 상태에서 혹은 보유할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해당 법안에 발의했다면, 이것은 국회법상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신고 규정에 대한 위반이다. 지난 21년 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제·개정된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이해충돌이 생길 경우 이를 신고하고, 회피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징계에 처할 수 있다. 이외에도 김남국 의원이 언론...

발행일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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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첫걸음으로 국회개혁해야!

[월간경실련 2023년 1,2월호 – 특집. 2024 정치개혁을 향하여(3)]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첫걸음으로 국회개혁해야! 정지웅 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지난해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규정한 ‘국회법’이 제·개정되었고, 올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여기서 ‘이해충돌’이란 의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국회의원 당선인은 ‘의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직업, 재산 등 사적 이해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국회법 제32조의 2 제1항). 법에 규정된 수많은 등록사항 중에서 하나만 예를 들면 ‘의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의 명단”이 있다. 국회규칙이 등록 기준이 되는 지분 비율이나 금액을 정해 주어야 국회의원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법안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직까지 관련 국회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법안만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았을 뿐, 실제로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등록조차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국민에게 국회에서 이해충돌을 제대로 심사하고 있는 듯한 형식적 외관만 작출해 놓고, 실제로는 의지만 있다면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국회규칙 제정을 게을리함으로써 올해 5월30일 시행된 국회법 개정안이 5개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됐지만 유명무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적 이해관계 등록사항 중 국회의원 본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수...

발행일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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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공직윤리 바로 잡는 국정감사 바란다

[월간경실련 2022년 9,10월호 – 특집. 2022 국정감사 미리보기(4)정치 분야] 공직윤리 바로 잡는 국정감사 바란다 서휘원 정책국 간사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이 형사의 위치에서 행정부를 필두로 한 국가기관들의 행보에 대한 감사와 감찰을 진행하고 사회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 비판하는 공개 청문회를 말한다.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는 정부를 감 시·비판하는 기능을 십분 발휘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국정감사가 가지는 중요성은 다른 나라보다 더 크다. 우리나라 행정부는 국회의원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법안을 만들어 입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행정부는 국회의원이 없이도 법안 제출이 가능하니 굳이 여당 국회의원 들에게 법안 올려달라고 굽신거릴 필요가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정감사에는 행정부의 행정권이 제대로 발동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입법 권한에 대한 감사와 감찰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국정감사의 중요성이 크다보니, 우리는 종종 국정감사에서 행정부 수반을 이루는 장관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설설 기면서 살갑게 대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우리나라 국정감사는 상시청문회 제도를 정착시켜 사실상 상시 국정 감사를 진행하는 미국과는 달리, 상시가 아닌 특정 시기에 국한하여 진행되고 있다. 일 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만큼 국회의원들이 형사의 눈으로 윤석열 정부 각 부처의 국정 전반에 대한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 아래에서는 그동안 공직사회 개혁을 주장해온 경실련의 눈으로 볼 때, 윤석열 정부 첫 국감에서 심도 깊게 다뤄져야 할 이슈들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첫째, 국회 운영위는 국회사무처의 국회의원 감싸기 행태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한다. 지난해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 중 사익 취득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서 국회법도 함께 개정되었다. 이로써 국회윤리심사위원회는 국회 윤리특위에서 격상되어 국회의...

발행일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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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경제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과제에 주목해야

[월간경실련 2022년 9,10월호 – 특집. 2022 국정감사 미리보기(1)경제분야] 경제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과제에 주목해야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4일부터 시작된다. 윤석열 정부 5년간의 경제정책방향, 2022년 세제개편안, 규제완화가 발표되고 난 후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 고소득자와 고자산가를 위한 세제개편, 시장에서 경제범죄와 불공정을 조장할 정책이라는 등의 많은 비판이 쏟아졌다.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는 잘못된 정책에 대한 문제를 명확히 짚고 개선하도록 하는 국정감사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회가 국정감사에서 꼭 다뤄야 할 경제분야 핵심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 분야 공정거래위원회: 재벌의 사익편취 늘릴 친족범위 조정, 외국인 동일인 미지정 기획재정부/법무부: 기업 경제범죄 조장하는 경제형벌 제도 완화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이를 무너뜨릴 전방위적인 규제완화책을 발표하고 시동을 걸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인 친족범위를 혈족 6촌과 인척 4촌에서 혈족 4촌, 인척 3촌으로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10일 입법예고했다. 동일인 친족범위 완화는 재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이다. 이를 정부가 그대로 수용하여 이대로 친족범위가 조정될 경우 사익편취와 기업집단 규제 회피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혈족 5촌과 6촌, 인척 4촌이 지배하는 회사들이 계열회사에서 제외되고 지분조정을 통해 회피할 수 있어 대기업집단 동일인의 친족수가 대폭 감소하게 된다. 실제 이대로 친족범위가 조정될 경우 하이트진로, 엘에스, 지에스그룹 등이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와 각종 기업집단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음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지난 7월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를 구성했고, 이후 8월 26일 경제형벌제도 완화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를 포함한 10개 정부부처 소관 법률 중 32개 경제형벌 조항을 형벌 폐지 2건, 과...

발행일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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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제안하는 21대 국회 개혁과제] ④ 민생·복지 분야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국민 안전과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한 4대 개혁과제 정리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국장 1.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 의무화 (의료법 개정) 정부가 병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항목 및 비용 등에 대한 현황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비급여 진료의 규모 파악이 전제되어야 건강보험 급여화의 재정소요 추산 등 정확한 예측으로 재정 관리가 용이해지고,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의 증가를 막을 수 있다. 현행법상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및 금액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음에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 제출이 의무화되지 않아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의료법을 개정하여 비급여 진료 항목, 금액, 내역 등에 관한 사항 보고를 의무화한다. 급여 진료 현황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자료를 공개하여, 비급여 진료의 규모와 현황을 파악한다. 2. 공공의료인력 확충 (국립공공의료의과대학 및 국립공공의료의과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의료인력 부족인데, 2016년 기준 한국 인구 100명 당 임상 의사 수는 2.29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적다.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의료수요가 급증하고 의료인력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내 의학대학의 입학정원은 2000년 3,273명에서 2006년 3,058명으로 줄어든 뒤 지금까지 동결된 상태다. 이는 의학대학 입학정원이 교육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의사들의 반대를 이겨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5%에 불과하고, 공공병상 보유율이 OECD 최하위인 12% 수준으로 공공의료가 매우 취약하다. ...

발행일 2020.04.06.